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09: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17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허종열 | 성명 : | 김진호 |
직급 : | 실장 | 직급 : | 프로 |
부서 : | 경영기획실 | 부서 : | IR섹션 |
전화번호 : | 031-723-4798 | 전화번호 : | 031-723-4798 |
이메일 : | - | 이메일 : | jinho0701@poscodx.com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포스코홀딩스㈜ 외 3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6.17 |
---|---|---|---|
소액주주 지분율 | 32.8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IT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포스코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485,876 | 1,152,680 | 869,274 |
(연결) 영업이익 | 110,564 | 64,668 | -19,477 |
(연결) 당기순이익 | 92,128 | 45,851 | -13,923 |
(연결) 자산총액 | 889,807 | 851,594 | 646,970 |
별도 자산총액 | 871,343 | 831,839 | 628,14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6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실시 (세부원칙 1-1, 가. 참고)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의결권 행사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실시 중 (세부원칙 1-2, 가. 참고)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최근 3개년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은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 개최하였으며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중 (세부원칙 1-2, 가. 참고)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주주들에게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에 대한 배당 결정 공시 시행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공 (세부원칙 1-4, 가. 참고)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배당정책 및 배당기준일 최소 4주전 배당 결정 공시 시행으로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세부원칙 1-4, 1-5 참고)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제정 전이나 자체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 (세부원칙 3-2, 가. 참고)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중 (세부원칙 3-3, 가. 참고)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정관 및 이사회 운영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세부원칙 4-1, 가. 참고)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도 미채택 (세부원칙 4-3, 다. 참고)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정관 및 내부 인사관리규정 내 임원선임 제한조건 명시 (세부원칙 4-4, 가. 참고)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이사회는 현재 5명, 모두 단일 성으로 구성 (세부원칙 4-2, 가. 참고)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부서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 운영 (세부원칙 9-1, 다. 참고)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현재 전문 자격증을 보유중인 재무 전문가는 없으나, 재무회계 경력 20년 이상 보유 전문가로 구성 (세부원칙 9-1, 가. 참고)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분기별 회의** 개최 (세부원칙 10-2, 가. 참고)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내부감사 규정을 통해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수립 (세부원칙 9-1, 나. 참고)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1) ESG 경영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당사는 주주가치 증진, 환경·사회적 책임의 실현, 지속 가능한 경영 구현을 위해 ESG 경영 방침에 따라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기반이 되는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강건하고 존경받는 글로벌 우량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 수행의 초석이 된다는 믿음으로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DX 기업지배구조헌장 : https://www.poscodx.com/kor/esg/governance 참고) (2) 전문가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 시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정치적 성향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률, 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 본문 Ⅱ. 기업지배구조 현황의 3. 이사회 참고) 당사의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투명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 이사 1인의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2월, 3월, 이후 짝수월)와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 제출 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 청구할 수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총 9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의안을 검토하고 의결하였습니다. (3) 내부감사 체계 및 준법경영 당사는 지난 2023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상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ESG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4년 3월 사외이사 1인을 추가 선임하여 ESG 경영 수준 향상 및 기업가치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ESG위원회를 통해 준법경영, 환경 및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객가치, 주주가치 등의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ESG 경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3조의13의 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두어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등을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이사회에 활동을 보고하는 등 준법경영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감사기구로서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 10 및 당사 정관 제6장을 근거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률, 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되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운영 당사는 '23년12월, ESG 경영 방침의 실천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ESG위원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4년 3월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1인을 추가 선임하여 사외이사 비중을 기존 25%에서 40%로 확대하고, 내부거래의 투명성 검토 및 ESG 관점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 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와 2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4주전까지 관련 정보를 공시하며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와 총 2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개최 4주전까지 한국거래소 국문 및 영문 공시, 그리고 당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도 주주총회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35기 | 제35기-(1) | 제35기-(2) | 제34기 | ||
정기 주총 여부 | O | X | X | O | |
소집결의일 | 2024-02-23 | 2023-10-25 | 2023-08-31 | 2023-02-17 | |
소집공고일 | 2024-02-23 | 2023-10-25 | 2023-08-23 | 2023-02-17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5 | 2023-12-27 | 2023-10-05 | 2023-03-20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1 | 63 | 35 | 31 | |
개최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68 ㈜포스코디엑스 본사 대회의실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68 ㈜포스코디엑스 본사 대회의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 ㈜포스코디엑스 판교사무소 유토피아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68 ㈜포스코아이씨티 본사 대회의실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이상 주주 서면통보 1% 미만 주주는 주주총회소집공고로 갈음 | 1% 이상 주주 서면통보 1% 미만 주주는 주주총회소집공고로 갈음 | 1% 이상 주주 서면통보 1% 미만 주주는 주주총회소집공고로 갈음 | 1% 이상 주주 서면통보 1% 미만 주주는 주주총회소집공고로 갈음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O |
통지방법 | 1% 이상 주주 서면통보 1% 미만 주주는 영문 주주총회소집공고로 갈음 | 1% 이상 주주 서면통보 1% 미만 주주는 영문 주주총회소집공고로 갈음 | 1% 이상 주주 서면통보 1% 미만 주주는 영문 주주총회소집공고로 갈음 | 1% 이상 주주 서면통보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참석 | 4명 중 4명 참석 | 4명 중 3명 참석 | 4명 중 4명 참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주주총회 개최 4주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공고함으로써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4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준용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위임장을 사용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경우에도 의결권 대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70% 이상이 행사되어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에 의해 충분한 의사 정족수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각 연도별 정기주주총회 내 서면투표 실시여부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세부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3.22 2024.3.27 2024.3.29 | 2023.3.24 2023.3.30 2023.3.31 | 2022.3.25 2022.3.30 2022.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5 | 2023-03-20 | 2022-03-21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와 2회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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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10,782,019 | 109,876,890 | 99.2 | 905,129 | 0.8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제2-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덕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10,782,019 | 109,744,866 | 99.1 | 1,037,153 | 0.9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제2-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허종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10,782,019 | 110,463,418 | 99.7 | 318,601 | 0.3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제2-3호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김기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10,782,019 | 110,524,397 | 99.8 | 257,622 | 0.2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제2-4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호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10,782,019 | 109,911,022 | 99.2 | 870,997 | 0.8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제2-5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안정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10,782,019 | 110,658,483 | 99.9 | 123,536 | 0.1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김군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5,933,412 | 10,501,908 | 65.9 | 5,431,504 | 34.1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10,782,019 | 110,705,451 | 99.9 | 76,568 | 0.1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10,782,019 | 106,751,654 | 96.4 | 4,030,365 | 3.6 |
제35기 제2회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04,997,414 | 104,973,817 | 100.0 | 23,597 | 0.0 |
제35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코스닥시장 조건부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1,822,519 | 100,999,907 | 100,991,782 | 100.0 | 8,125 | 0.0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102,805,644 | 99.7 | 352,222 | 0.3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제2-1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상호 변경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103,104,136 | 99.9 | 53,730 | 0.1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제2-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목적사업 변경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103,106,236 | 99.9 | 51,630 | 0.1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제2-3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임원 호칭 변경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103,062,520 | 99.9 | 95,346 | 0.1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제2-4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이익배당 절차 변경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103,087,199 | 99.9 | 70,667 | 0.1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제3-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덕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102,565,138 | 99.4 | 592,728 | 0.6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제3-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허종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102,818,637 | 99.7 | 339,229 | 0.3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제3-3호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김지용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102,615,824 | 99.5 | 542,042 | 0.5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102,985,987 | 99.8 | 171,879 | 0.2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51,807,517 | 103,157,866 | 99,760,560 | 96.7 | 3,397,306 | 3.3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에 공고 를 통해 권유함으로써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입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별도 기준은 없지만 회사 기업지배구조 헌장 내 모든 주주의 공평한 대우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주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이나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최근 3 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수취한 이력이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당사는 최근 3 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관련된 공개서한을 수취한 이력이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이나 구체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모든 주주는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주의 공평한 대우에 대한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권 보호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DX 기업지배구조헌장 : https://www.poscodx.com/kor/esg/governance 참고) |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 처리 규정 등을 포함하여 주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부 절차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최근 5개년 동안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결산 배당부터는 先배당액 後배당기준일을 정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끊임없는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ESG 선도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 배당부터는 배당금액을 먼저 알고 주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先배당액 · 後배당기준일'을 정관에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배당 정책을 도입, 주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연도까지는 주당 50원의 배당금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75원, 2023년에는 주당 100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5개년(2019~2023년) 연속 배당 중에 있으며, 현금 배당성향은 평균 37% 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환원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미래의 성장과 이익창출, 현금흐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배당 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연결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현금 배당 수준을 최소한 최근 3년동안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N(X) |
N(X)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중간/기말 배당 결의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고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 기업설명회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주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주식정보’에 배당정책, 자사주현황, 배당금 등 공시를 통해 주주들이 회사의 배당정책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상기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권고하는 표준 정관에 따라 '23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토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5기(2023년) 배당금액을 배당기준일 인 3월 29일 이전에 확정('24.3.25 정기주총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하여 '24년 1월 30일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금과 배당기준일을 안내 하였으며, '2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당 배당금 1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3년(제35기) | 12월(Dec) | O | 2024-03-29 | 2024-03-25 | O |
2022년(제34기)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3-20 | X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사회에서 배당 결의 시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3월 선제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등 주주들에게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예측가능성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들과 회사의 중기 배당정책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시의 적절한 배당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환원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미래의 성장과 이익창출, 현금흐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연도까지 주당 50원의 배당금을 유지하고, 2022년부터 경영성과 확대에 따라 주당 배당금을 25원씩 상향하여 2022년에는 75원, 2023년에는 주당 100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은 일회성 비용 반영에 따른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 배당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개년(2021~20203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총 341억원(연결배당성향 21%)의 주주환원을 실시하였고, 차등배당은 주주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시행하지 않으며, 정관에 중간배당 실시 근거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아직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43,058,707,500 | 15,182,251,900 | 100 | 0.2 |
당기 | 종류주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87,754,641,266 | 11,385,563,775 | 75 | 1.2 |
전기 | 종류주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45,639,352,369 | 7,590,375,850 | 50 | 0.8 |
전전기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16.52 | 24.98 | |
개별기준 (%) | 17.15 | 26.20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현금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배당 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연결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으로 현금배당 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최근 3년동안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있어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들이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해가며 주주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장이 기대하는 핵심사업의 성장스토리 소통에 힘쓰며,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해가는 등 주주가치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 등도 검토하는 등 주주친화정책을 지속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들과 정기적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내 IR 전용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주주 의결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152,034,729주 입니다. 이중 자기주식 212,210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51,822,519주 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이며, 당사가 현재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 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152,034,729 | 0 | 40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52,034,729 | 38.01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사항 및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 실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각각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컨퍼런스콜 형태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설명회 관련 일정 및 자료는 DART, KIND 등 공시조회 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 Show)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증권사에서 개최하는 IR 컨퍼런스 및 Corporate Day 에 참가하는 등 투자자 및 주주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IR 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 포항/광양 사업장 투어 및 전략사업 담당 임원 중심의 사업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현황 및 경영전망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R활동에 사용된 실적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한글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 소통 내역]
※ 단순 판교 사무소 방문 IR미팅 및 컨콜 등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소액주주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IR 담당자 전용 소통 채널인 전화, 이메일 문의 등을 운영하며 다수의 소액주주들과의 소통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보고서 내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내 IR 문의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콜 형태로 진행되는 분기별 실적발표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한 주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와의 주요 대화 내역]
|
당사는 증권사 주관 행사 및 NDR(Non-Deal Road Show) 등을 통해 다양한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투자자와 주기적으로 One-on-one 미팅 및 컨퍼런스콜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소통 내역]
|
Y(O) |
당사는 사업보고서 내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IR 담당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중입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 내 IR 문의 채널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Y(O) |
N(X) |
37.5 |
당사는 외국인 주주들을 위한 회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들을 위해 영문 회사 홈페이지 내 회사 대표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중 총 6건의 영문 공시를 진행했으며, 영문공시 비율을 37.5% 입니다. [영문공시 내역]
|
N(X) |
당사는 해당 기간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공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깊이있는 IR 자료의 제공을 통해 당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공시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업의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당사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현황 외 투자정보(주식정보, 재무정보, 공시, IR자료, 공고 등)와 ESG 현황 등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DX : https://www.poscodx.com)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는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s://englishdart.fss.or.kr) 공시와 회사 홈페이지에 영문 IR자료를 게재하고, 컨퍼런스콜 및 One-on-One 미팅을 통해 당사 사업 및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자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기업의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어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등의 사항들은 법령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성일 현재 기준 기업집단 포스코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 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거래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매출/매입거래에 대해 기간(1년)과 거래회사별 특성을 고려한 예상거래액 기준으로 각 한도를 설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총액 한도 설정의 건'을 이사회에 사전 포괄적으로 승인받고 있습니다.(2024.1.30. 이사회 안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이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은 없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내 대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주1) 기타수익에는 이자수익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비용에는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2) 기타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연결기업의 지배기업인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의 거래입니다. (주3) 당기 중 포스코에너지(주)는 (주)포스코인터내셔널에 합병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
(주4) 상기 대여금은 우이신설경전철(주) PF 대출원리금에 대한 채무인수 건으로, '24년 말까지 회수 예정입니다.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사회 규정을 통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 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당사는 주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된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지난 '23년 12월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ESG위원회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객가치,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ㆍ결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를 사전심의 및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해 내부거래 통제를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여 부당거래를 통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합병·정관변경·자본의 감소 등 회사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지배구조헌장 'Ⅱ.주주 > 2-1. 주주의 권리' 조항에 ‘회사의 존립 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스코DX 기업지배구조헌장 : https://www.poscodx.com/kor/esg/governance 참고) |
N(X)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당사가 수립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거 주주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 정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회사 홈페이지 및 IR 담당자 유선통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및 주주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 · 운영 하고 있으며,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DX 이사회 운영 규정 - 부의사항] (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1)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의 승인 2) 정관의 변경 3) 이사/감사의 보수와 성과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 4)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5) 자본의 감소 6)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7)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등 (나)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1)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 2) 이익 소각 결정 3) 주주명부 폐쇄 결정(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기타 필요한 경우) 4) 사채 모집, 전환사채 발행사항 결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사항 결정, 차관도입 5) 이익잉여금 처분 결정, 준비금 자본전입 결정 6)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중간배당의 결정, 9) 자사주 매입 및 처분 결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舊 11조의 2)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등 (다)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2) 50억 이상 사업성 투자승인 3) 출자회사 담보/보증 등의 채무부담 인수. 지급보증/채무인수 및 우발채무를 수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 4) 중요한 자금 차입(장기차입, 연간 차입금 한도 설정 포함) 5) ESG 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결의사항 등 특히, 당사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이사회 운영 규정 상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포함하여 회사 경영에 있어 중요도에 따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정관 43조2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의결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상법 제389조, 정관 제34조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는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정관 제34조2에 따라 자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최고경영자의 역량과 잠재력 검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N(X) |
당사는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포스코홀딩스 주관하는 그룹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도화된 평가절차와 육성전략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발굴하고 갑작스러운 경영환경 변화와 비상 선임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다수 후보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고 역량과 리더십 등 적합성 검증을 위해 그룹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대내외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전문 영역 및 역량군에 따라 다양한 후보군을 선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원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POSCO-JEPT(경영후보자양성) 과정, 사외기관 주관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 입과시키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신규 선임 임원을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회사 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기 적응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계 시점이 되면 사전 육성된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 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는 후보군의 자격요건, 주요공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법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합니다. |
Y(O) |
당사는 하기와 같이 그룹사 및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역량 개발 및 정재계 리더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주요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의 참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2명의 임원이 POSTECH 인공지는 최고경영자과정,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자체 교육 프로그램]
[그룹사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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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최고 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사 및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지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회사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보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ISO 31000의 기준에 따라 '리스크와 이슈관리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과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리스크 상황을 식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 사업포트폴리오 및 사업관리는 경영기획실 주관으로 각 담당 조직과 협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품질경영과 환경경영은 경영지원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안전보건센터, 윤리경영시스템은 정도경영그룹 주관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사 리스크 총괄 책임자는 경영기획실장(CFO)이며, 상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안전의 경우에는 CSO 산하 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해당 업무 주관부서 중심 개별적 리스크 관리에서 전사적인 리스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위험요인 선제 발굴을 위해 분야별 체크리스트 개발 (6개 분야_55개 항목,188개 세부지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회의체인 심사분석회의에서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매월 점검하고, 전사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와 대응방안을 신설된 ESG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Y(O) |
당사는 준법 경영 및 윤리적 경영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에 ‘준법통제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를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며 준법지원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근거하여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해 부의 안건에 대한 법률 정보와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준법통제 활동과 상시적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임직원의 준법 요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을 요구 또는 제재하며 전사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선임 내역 및 운영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또한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공정위 권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2월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통하여 CP 의지를 천명하였고, 3월 정기 이사회에서 경영기획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 CP활동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4월과 11월에는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편람’과 ‘공정거래 실천지침’을 개정 배포하여 PM 등 업무 당당자의 핵심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공정거래 준수활동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고,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는 ‘동반성장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Y(O)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사수준통제(ELC, Entity Level Control), 프로세스수준통제(PLC, Process Level Control), IT일반통제(ITGC, IT General Control)로 분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5년부터 회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자체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을 해왔으며, 2020년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상근 등기이사로 선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통제담당자 대상 인터뷰, 추적조사 및 증빙검증을 통해 통제설계의 적정성과 운영의 효과성을 자체 점검하여 단순 보완사항 16건을 개선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설계 및 운영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11건의 단순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외부감사인은 중요 통제활동 240건 등 통제 관련 활동이 모두 유효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외부감사인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DX 내부회계관리규정 : URL 추가) |
Y(O) |
당사는 ‘기업공시지침’ 절차서를 갖추어, 임직원에게 공시관련 법규와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인지시키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부서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관련 조직인 IR섹션 내에 공시담당자 2인을 두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부서는 유관부서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경영상의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공시 필요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와 이슈관리 지침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시에 관리하기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및 정관상 3명 이상,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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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제 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호원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으며, 안정옥 사외이사가 추가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비율이 4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정덕균 사내이사와 허종열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고, 김기수 기타비상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구성 현황 및 연령, 성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정덕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의장 | 38 | 2025-03-24 | 회사경영 총괄 | 포스코DX 대표이사 사장 前) 포스코 정보기획실장 포스텍 정보통신/석사 |
허종열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경영기획실장/ CFO ESG위원회 위원 | 14 | 2025-03-24 | 경영·전략 및 재무·회계 | 포스코DX 경영기획실장 前) 포스코홀딩스 재무팀 부장 서강대 경영/학사 |
김기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8 | 기타비상무이사 | 2 | 2025-03-24 | 기술·전략· 신사업 |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前)포스코 기술연구원장 英 셰필드대 기계공학/박사 |
김호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 26 | 2026-03-24 | 경영 · 전략 및 정책 · 법상식 | 한국기술사업화협회 회장 前) 특허청 청장 중앙대 행정/박사 |
안정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 | 2 | 2026-03-24 | 경영 · 전략 및 미래 신산업 | 前) SK C&C 사업대표 사장 前) SK C&C DT 기술 부문장 美) 선더버드대 국제경영/석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3년부터 내·외부 주요 ESG 이슈 관리·감독 및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ESG위원회 | -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관련 주요 경영 전략사항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관리 및 감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 사전심의 및 승인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ESG위원회 | 김호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ESG위원회(1) | 안정옥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ESG위원회(2) | 허종열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Y(O) |
당사는 2023년 내·외부 주요 ESG 이슈 관리·감독 및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경영 전략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정관 제25조와 이사회 운영기준 제5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임제도와 집행임원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회사의 성장 규모에 비례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사회 내 균형있는 성비 구성 및 산하 위원회 구축, 집행임원제도 등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 필요성 관점에서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각계 각층의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내 및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각계 각층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후보 선정시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률, 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이사가 갖춰야할 자격을 명문화하여 이를 회사 경영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동일한 성별(남성)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정덕균 | 사내이사(Inside) | 2021-03-15 | 2025-03-24 | 2024-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허종열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 | 2025-03-24 | 2024-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경식 | 사내이사(Inside) | 2022-03-21 | 2023-03-20 | 2023-03-20 | 만료(Expire) | 퇴직 |
김기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5 | 2025-03-24 | 2024-03-25 | 선임(Appoint) | 재직 |
김지용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0 | 2024-03-25 | 2024-03-25 | 만료(Expire) | 퇴직 |
정창화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3-30 | 2023-03-20 | 2023-03-20 | 만료(Expire) | 퇴직 |
김호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1 | 2026-03-24 | 2024-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안정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6-03-24 | 2024-03-25 | 선임(Appoint) | 재직 |
당사는 각계 각층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후보 선정시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률, 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165조의 20에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향후 이사 선임 시에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뿐만 아니라, 성별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명문화된 제도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시 이사후보 관련 정보를 30일 전 제공하여 충분함 검토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의 과거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N(X) |
0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세부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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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기 정기주주총회 | 정덕균 | 2024-02-23 | 2024-03-25 | 3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1) | 허종열 | 2024-02-23 | 2024-03-25 | 3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2) | 김기수 | 2024-02-23 | 2024-03-25 | 31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3) | 김호원 | 2024-02-23 | 2024-03-25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4) | 안정옥 | 2024-02-23 | 2024-03-25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 정덕균 | 2023-02-17 | 2023-03-20 | 3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1) | 허종열 | 2023-02-17 | 2023-03-20 | 3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제34기 정기주주총회(2) | 김지용 | 2023-02-17 | 2023-03-20 | 31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Y(O)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사내/사외이사의 경우 반기·사업보고서,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통하여 회차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정관 제 3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여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관정에서 있어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 제 3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까지 주주제안 등이 이루어진 바 없어 집중투표제도 실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한 바 없으나, 향후 주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내/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관 제34조의2, 제35조에 이사와 사외이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원 또한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정덕균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사장 |
허종열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기획실장 |
김기수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O | 기타비상무이사 |
김호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안정옥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김군역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미등기 임원은 9명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Y(O)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를 위해 상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선임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정지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법규 위반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처벌 받은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임기 중 윤리적 문제 발생시 엄중 문책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횡령, 성윤리 위반, 정보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위임 계약 종료 또는 즉시 보직해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 사전에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후보 본인으로부터 사외이사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징구하여 확인 받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호원 | 26 | 26 |
안정옥 | 2 | 2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 혹은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기업간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Y(O) |
당사는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 확정하기 전, 해당 후보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면 후보 본인으로부터 사외이사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징구하여 확인 받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선임 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외 주요 이슈 발생 시 이사회와 회사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없지만, 상법 제542조의 8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임 후 확인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이사회 참석 및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대해 이사회와 회사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인 현재 당사 사외이사 중 김호원 사외이사의 경우 한국기술사업화협회 회장(비상근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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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김호원 | X | 2022-03-21 | 2026-03-24 | 한국기술사업화협회 회장 | - | - | - | - |
당사의 사외이사인 김호원 사외이사의 경우 현재 타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비상근직으로서 현재 당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담당 조직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내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과 이사회/위원회 규정에서 회사가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와 외부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기획실 경영기획그룹 내 이사회 전담 인력을 두어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명, 부의목적과 주요내용, 관련 자료들을 사외이사에게 안내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자료 요청시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현황]
|
N(X)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당사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전담조직을 마련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를 위한 별도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걸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N(X) |
사외이사는 그 특성상 경영진을 감시하며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이 적극 권장되므로 당사에서는 사외이사의 개별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특성상 경영진을 감시하며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이 적극 권장되므로 사외이사의 개별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평가 도입의 장단점 및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평가방법을 결정한 뒤 이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 사외이사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보수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업무 정도, 규모,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본급여와 회사 업무수행 관련 경비, 기타 복리후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 정관 제46조, 이사회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
N(X)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기반의 보수 정책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 정도, 규모,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평가를 근거로 보수에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 보수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경우 도입 시 장단점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정관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운영 규정 및 정관을 통해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철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이사회 운영기준 제 7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는 2,3,4,6,8,10,12월 총 7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기준 제 8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3년에 총 9회의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2024년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총 3회의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 사전에 회의 일정을 정하고 이사회 소집시 회의일 7일 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도록 정관 제 38조에 명시하여 이사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세부 개최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이사회 개최내역]
[2024년 이사회 개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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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7 | 6 | 100 |
임시 | 2 | 9 | 10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Y(O) |
N(X) |
당사 경영진의 경영활동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되며, 평가 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됩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초과 성과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에게는 기업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주식보상 한도내에서 회사 주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보상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재무적 평가지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및 ESG와 연관된 ‘임원 ESG 과제’ 등 비재무적 평가지표까지 개별 KPI에 반영하고 실천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해당 직위, 담당 직무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유능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원이 고의로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형사상 벌과금,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
Y(O)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고객·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에는 이사회 역할과 책임를 다하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외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2023년에는 ESG의 중요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같은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이사회에서 연간거래총액 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결을 하는 등 이사회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가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
당사는 향후 이사회가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 제32조와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의사진행 경과 결과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찬반 여부와 개별이사의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 내용,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매반기 공시합니다. |
2023년부터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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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정덕균 | 사내이사(Inside) | 2021.3.~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허종열 | 사내이사(Inside) | 2023.3.~ 현재 | 100 | 100 | 100 | 100 | ||||
김경식 | 사내이사(Inside) | 2022.3.~2023.3. | 100 | 100 | 100 | 100 | ||||
김지용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3.~2024.3. | 100 | 100 | 100 | 100 | ||||
정창화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3.~2023.3. | 100 | 100 | 90 | 100 | 100 | 92 | ||
김호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3.~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안현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3.~2022.3. | 100 | 100 | 100 | 100 |
Y(O) |
당사는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정기공시 외에도 홈페이지 및 2021년부터 ESG 성과를 통합하여 수록한 당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는 등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
당사는 향후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과반인 ESG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는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
Y(O) |
당사는 ESG관련 중요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과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에 미달하여 감사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운영 및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ESG위원회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권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ESG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 이사회 운영 규정 제12조(부의사항)에 의거 ESG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결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ESG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4)번 항목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ESG 위원회 개최 및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현재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내 ESG위원회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 관련 규정 명문화 및 위원회 내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제1항에 따라 최근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에 미달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미 운영중에 있습니다. |
공시 기준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관점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상근감사 두고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부감사 규정을 명문화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N(X)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감사기구로서 상근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법 제542조의 10 및 당사 정관 제6장을 근거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김군역 | 감사 | 상근감사(Auditor) | 포스코스틸리온 상근감사 ('21.03 ~ '24.03) POSTECH 행정처장 및 본부장 (‘16.02 ~ ‘21.03) 포스코 혁신기획그룹 그룹장 및 프로젝트 기획 그룹장 ('09.04 ~ '16.02)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 신규 선임 |
N(X) |
당사 내부감사기구에는 현재 전문 자격증을 보유 중인 재무 전문가는 없으나, 재무회계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별도로 내부감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부감사 규정에는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 및 권한ㆍ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권한] |
Y(O) |
당사는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감사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그룹사 인재창조원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과 당사 자체적으로 외부기관과 계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감사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을 일정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공현황]
|
N(X) |
당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감사 규정 제15조(감사의 방법) ⑤항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 부서는 감사 시행에 앞서 감사의 목적, 기간, 범위 등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 감사, 민원 조사의 경우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 자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제출 자료의 양과 감사대상 부서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③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한 기간 내에 종결해야 한다. ④ 감사 부서장은 감사 종결 전에 감사 대상 부서장이나 관계 직원에게 감사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해당 부서장이나 관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감사 부서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일상 감사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확인 필요 |
Y(O) |
당사는 임직원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정보, 예산 등과 관련하여 내부감사 규정을 통해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규정 :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과 면책 지침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윤리행위 신고 절차,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고자와 조사자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 : 제7조(감사 보조기구) 감사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감사의 소속 하에 감사 보조기구(이하 “감사부서”라 한다)를 둔다. 3) 예산 : 제7조(감사 보조기구) 감사부서는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4) 조사절차 : 제4조(감사 대상의 선정), 제15조(감사의 방법) [대상 선정] 1. 비윤리행위 신고는 온라인,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시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다. 3. 정도경영그룹은 신고자가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원할 경우 감사 진행 단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고접수 여부, 이첩 여부, 기타 조사 관련 통보 사항은 해당 사항 발생 사실 인지 후 지체 없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최종 조사 결과 통보 시 정도경영그룹장의 승인을 받은 후 통보하며 단순 회신, 내부 종결 등 별도의 조사 없이 종결된 건은 담당 리더가 검토한 후 통보할 수 있다. 단, 비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감사 방법] 1. 감사 부서는 감사 시행에 앞서 감사의 목적, 기간, 범위 등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 감사, 민원 조사의 경우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감사할 수 있다. 2. 감사 자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제출 자료의 양과 감사대상 부서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3.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한 기간 내에 종결해야 한다. 4. 감사 부서장은 감사 종결 전에 감사 대상 부서장이나 관계 직원에게 감사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해당 부서장이나 관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감사 부서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일상 감사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
Y(O)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설치 목적, 조직,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 제1조(목적) 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 직무 수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 : 제7조(감사 보조기구) 1. 감사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감사의 소속 하에 감사 보조기구(이하 “감사부서”라 한다)를 둔다. 2. 감사부서는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 감사부서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지식, 경험을 갖춘 자를 보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보할 수 없다. ①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 ③ 기타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5.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는 감사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사장이 시행한다. 단, 지체 없이 행할 수 없는 경우 사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6. 감사인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직무와 권한 : 제2조(감사의 직무), 제9조(감사인의 권한) [직무] 1. 회계와 업무와 관련된 감사 2.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감사 3.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4. 대표이사(이하 “사장”이라 한다)가 별도로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5. 민원 사항의 처리 [권한]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거래처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5. ERP시스템 등 Database에 대한 권한 부여 6.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Y(O)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상근감사 외 감사인 8명으로 구성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사의 의결 또는 집행기관이나 타 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또한 외감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근감사의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8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가 없는 관계로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이 있지는 않으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보직과 전보와 관련되어 내부감사 규정 제7조(감사 보조기구)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정도경영그룹은 그룹장 1명, 그룹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감사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역량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업무에 대한 포괄적 관리영역이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부족함 없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3.49 |
최근 공시된 2023년 사업보고서 기준 당사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70백만원이며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244백만원 입니다.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 감사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그룹사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필수 참석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규정 정립 등 보완을 통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의 수준을 높이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영 효율성, 주주가치제고 등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도경영그룹은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분기별 결산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감사기구 정기적 활동(회의) 내역]
|
Y(O) |
당사는 내부감사 규정에 감사대상 선정, 감사방법, 감사결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경영그룹은 내부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 절차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관련된 사항은 정관 제6장(감사) 제53조(감사록)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의 주주총회 보고절차는 정관 제7장(계산) 제5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승인, 공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당사의 감사는 개최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전부 참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및 내부 감사결과 등에 보고하는 등 감사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감사인선임워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평가 및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 의거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법 제 10조(감사인의 선임)에 의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동법 제 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에 의거, 선임 사실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자율선임으로 삼정회계법인과 3년 기본계약(회계연도 '23~'25년)을 '23년에 체결하였으나, '24년 지배주주(포스코홀딩스)의 외부감사인 지정선임으로 인해 외부감사법 제 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에 의거 지배주주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 변경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 및 계약조건 결정을 위해 총 2회의 감사선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일, 2023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투입인력 등 감사계약조건을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1월 30일에는 2024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지배주주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투입인력 등 감사계약조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세부내역]
|
당사는 분기/반기/연 회계감사 수행 후 감사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평가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는 분기별 1회이상 외부감사인과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여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감사 도중 발견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이상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감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반기 보고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회차 | 2023-01-06 | 4분기(4Q) | 2022년 기말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2회차 | 2023-05-04 | 1분기(1Q) | 2023년 1분기 검토 결과 |
3회차 | 2023-07-19 | 2분기(2Q) | 2023년 2분기 검토 결과 |
4회차 | 2023-10-23 | 3분기(3Q) | 2023년 3분기 검토 결과 |
5회차 | 2024-02-14 | 4분기(4Q) | 2023년 기말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연간 감사계획,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내용을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회사 경영진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생될 경우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Y(O) |
Y(O)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하기와 같이 감사 전 재무제표 및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6주 전, 4주 전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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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기 | 2023-03-20 | 2023-01-06 | 2023-01-13 | 삼정회계법인 |
제35기 | 2024-03-25 | 2024-01-08 | 2024-01-12 | 한영회계법인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내용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진을 배제하고 외부감사인만 참석하는 별도 미팅을 실시하여 부정위험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독립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소통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ESG 경영 활동] 포스코DX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 경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 ESG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정거래자율준수협의회, 노사협의회, 정보보호운영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가 ESG위원회와 함께 분야별 ESG 이슈에 대응하며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움직임을 주시하며, 기후변화를 중요한 리스크인 동시에 친환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경영활동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을 위해 2040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을 위해 배출 활동자료 취합 및 검토, 배출량 산정 및 결과 분석 절차를 정립하였으며, 기존 년간 배출량 산정 주기를 반기로 축소하여 관리현황을 고도화 하고 배출량의 완전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환경경영체계의 적용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전 사업장을 범위로 ISO 14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갱신심사를 받았으며, 환경 관련 11개 부서를 심사한 결과 당사의 환경경영시스템이 심사규격의 요구사항 및 조직의 방침과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받아 인증 자격을 갱신하였습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 내 다양성과 인권, 일과 삶의 양립 추구 등 임직원 친화적인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인권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국내외 전체 임직원 대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당사 인권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일터구현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당사는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KOSHAMS)에 따라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가 사고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도록 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부문은 2023년 글로벌 규격인 ISO 45001 인증을 갱신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포항과 광양제철소 정비사업 부문은 2023년 KOSHA-MS를 갱신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2023년 신설한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ESG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견제와 균형을 토대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무/비재무 통합 리스크 관리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이 주관하는 기업의 지배구조평가(ESG평가)에서 2023년 통합등급 A를 받아 전반적인 회사의 지배구조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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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정관 2. 기업지배구조헌장 3. 이사회 운영규정 4. ESG위원회 운영규정 5. 준법통제 규정 6. 리스크와 이슈관리 지침 7. 내부감사 규정 8. 내부회계관리 규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