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61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222,455,878 | 2,483,400 | 592,726 | 0 | 3,076,126 | - | - | - | - | - | - | - | - | 225,532,004 |
비중 | 98.64 | 1.10 | 0.26 | 0 | 1.36 | - | - | - | - | - | - | - | - | 100 |
현금결제비율 | 99.74 |
현금성결제비율 | 100 |
비고 |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8,305,918 | 213,663,324 | 2,303,475 | 1,259,287 | - |
비중 | 3.68 | 94.74 | 1.02 | 0.56 | - |
비고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경영기획실 사업관리그룹 법무섹션 (전화: 031-723-4242) 전자구매시스템의 [소통의 방], fairtrade@poscodx.com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1. 분쟁조정기구 명칭: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2. 협의회 구성 -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장:공정거래 주관 그룹장 (경영기획실 사업관리그룹 그룹장) - 간사: 공정거래 담당 (법무섹션 리더) - 위원: PMO리더(사업실 선임 팀리더), PM, 구매그룹 리더 - 자문: 유관부서장 3. 분쟁 조정 신청 절차와 방법 - 회사와 공급사(재하도급사 포함)로부터 거래상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신고를 접수 후,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와 공급사간 분쟁을 조정함 - 상담/분쟁사안 접수 → 위원장에 보고 → 위원들에 사안 통보→사실관계 조사 → 협의회 보고 및 의결(과반수 찬성) 후 경영층 결과 보고 → 조정 결과 통지 (단, 접수 사안이 단순 상담인 경우 간사가 상담에 대한 의견 작성 → 위원장에 보고 → 상담 의견 통지함) 4. 상담 창구 - 전자구매시스템 내 [소통의 방]에서 신청, 이메일(fairtrade@poscodx.com) 또는 전화(031-723-4242)로 접수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사안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결과 내지 상담의견 통지 |
비고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