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DX (02210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07 15: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610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222,455,878 2,483,400 592,726 0 3,076,126 - - - - - - - - 225,532,004
비중 98.64 1.10 0.26 0 1.36 - - - - - - - - 100
현금결제비율 99.74
현금성결제비율 1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8,305,918 213,663,324 2,303,475 1,259,287 -
비중 3.68 94.74 1.02 0.56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경영기획실 사업관리그룹 법무섹션 (전화: 031-723-4242)
전자구매시스템의 [소통의 방], fairtrade@poscodx.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분쟁조정기구 명칭: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2. 협의회 구성
  -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장:공정거래 주관 그룹장 (경영기획실 사업관리그룹 그룹장)
  - 간사: 공정거래 담당 (법무섹션 리더)
  - 위원: PMO리더(사업실 선임 팀리더), PM, 구매그룹 리더
  - 자문: 유관부서장
3. 분쟁 조정 신청 절차와 방법
   - 회사와 공급사(재하도급사 포함)로부터 거래상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신고를 접수 후,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사와 공급사간 분쟁을 조정함
   - 상담/분쟁사안 접수 → 위원장에 보고 → 위원들에 사안 통보→사실관계 조사
      → 협의회 보고 및 의결(과반수 찬성) 후 경영층 결과 보고 → 조정 결과 통지
     (단, 접수 사안이 단순 상담인 경우 간사가 상담에 대한 의견 작성 → 위원장에 보고
      →  상담 의견 통지함)
4. 상담 창구
   - 전자구매시스템 내 [소통의 방]에서 신청, 이메일(fairtrade@poscodx.com)
      또는 전화(031-723-4242)로 접수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사안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결과 내지 상담의견 통지
비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610

포스코DX (0221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