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7 15: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90045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1나2025685 | |
2. 원고ㆍ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 (주)케이씨씨건설(外 19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3,613,000원을 지급하고, 그중 59,457,193,000원에 대하여는 2017.1.1부터 2023.02.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46,420,000원에 대하여는 2022.12.2부터 2023.02.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7,003,613,000 | ||
자기자본(원) | 442,499,761,326 | |||
자기자본대비(%) | 15.14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10 | |||
9. 확인일자 | 2023-02-17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관련하여 발주처가 2015.05.08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판결임.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은 피고들을 연대로 청구된 총 금액이며 당사가 대표사인 공구(4-3공구)에 대한 판결금액은 1,905,652천원으로, 실제 납부 금액은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 과정중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1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정본을 확인 한 날짜임 | |||
※관련공시 | 2018-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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