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2-12-08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890042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 아산벨코어 스위첸 공동주택 수분양자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대구축산농업협동조합 외 | ||
3. 채무(차입)금액(원) | 101,928,000,000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101,928,000,000 | |
자기자본(원) | 442,499,761,326 | ||
자기자본대비(%) | 23.03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22-12-08 | |
종료일 | 2026-08-09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4,535,343,607,43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12-0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아산벨코어스위첸 신축공사 중도금 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임. -상기4.채무보증금액은 당사가 책임준공일까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주의 피담보채무(중도금대출 원리금등)를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하는 조건부 채무보증(822억)과 중도금대출에 대한 당사의 연대보증 (822억의 20%의 120%)의 함산금액임. - 상기4. 채무보증시작일은 이사회결의일이며 종료일은 중도금대출 기표일로 부터 43개월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함.(책임준공종료일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는 날임) - 상기 4.채무보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개별 기준임.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은 2022년 11월말 기준이며, 본건에 대한 채무보증잔액은 대출실행전인 관계로 채무보증금액한도 기준임. |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제2영동고속도로㈜ 외 | - | 437,076,701,960 | - | PF대출보증 |
(주)우리은행 외 | - | 2,303,364,177,479 | - |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채무인수 |
분양계약자 | - | 522,355,071,752 | - | 중도금 대출 |
기타 | - | 1,272,547,656,243 | - | 주택분양보증 외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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