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02132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01 15: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90034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0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19
3. 정정사유 부대항소 취지 및 부대항소 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부대항소의 취지]

1. 원심판결 중 원고(부대항소인)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부대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1.1부터
2021. 5.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부대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청구금액 - -
청구금액 23,578,970,285 23,646,387,212
자기자본대비 5.89 5.90
7.제기,신청일자 2021.10.13 2022.11.22
8.확인일자 2021.10.19 2022.12.01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장을 확인한 날짜임.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및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임.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나2025685
2. 원고ㆍ신청인 국가철도공단
3. 청구내용 1.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1.1부터
2021. 5.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부대피항소인)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3,646,387,212
자기자본(원) 400,545,093,558
자기자본대비(%) 5.90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1-22
8. 확인일자 2022-12-0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청구금액은 피고들을 연대로 청구된 총 금액이며, 당사 해당 공구(4-3공구)에 대한 청구내용은    2,722,360천원임.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회원사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중 조정될 수 있음.

- 상기4의 자기자본은 2020년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 취지 및 변경서를 확인한 날짜임.

-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관련하여 2015.05.08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당사의 항소제기 후 발주처에서 제기한 부대항소 청구 건임.
※관련공시 2021-10-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9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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