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1분기말 기준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 사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1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24.04.01)된 동사의 발행주권(대호특수강 1우선주)이 2분기말 기준 거래량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유: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 2024년 4월 거래량 : 5,219주 - 2024년 5월 거래량 : 6,292주 - 2024년 6월1일~21일 거래량 : 7,961주
2. 근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2조
3. 기타 : '24.1분기 거래량 미달로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종류주식이 2분기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거래량 미달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 본 시장안내는 대호특수강 1우선주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호특수강 보통주는 상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