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2023-07-05 14: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5000130
(합병)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3 년 07 월 05 일 |
회 사 명 : | (주)대호특수강 |
대 표 이 사 : | 강근욱, 최영민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 95 (용탄동) |
(전 화)055 -388 -4001 | |
(홈페이지) http:// www.dhst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변태용 |
(전 화) 055-388-4001 |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합병결의 이사회 | 2023년 03월 15일 | - |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23년 03월 16일 | - |
합병 계약체결일 | 2023년 03월 15일 |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04월 11일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 2023년 05월 12일 | - |
합병 공고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 2023년 05월 12일 ~ 2023년 05월 29일 | - |
주주총회 | 2023년 05월 30일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 2023년 05월 31일 | -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2023년 06월 01일 ~ 2023년 06월 30일 | - |
합병 기일 | 2023년 07월 01일 | - |
합병보고 이사회 | 2023년 07월 03일 | - |
합병결과 공고 | 2023년 07월 03일 | - |
합병등기 | 2023년 07월 03일 | - |
(단위 : 주, %)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비고 | ||
---|---|---|---|---|---|---|
주식 수 | 지분율 | 주식 수 | 지분율 | |||
(주)영흥 | 보통주 | 3,030,669 | 38.05 | 4,325,011 | 38.35 | - |
(주)대호특수강 | 보통주 | 80,012 | 1.00 | 2,098,203 | 18.61 | ※ 자사주 |
우선주 | 463 | 0.00 | 463 | 0.00 | ※ 자사주 | |
합계 | 보통주 | 3,110,681 | 39.05 | 6,423,214 | 56.96 | - |
우선주 | 463 | 0.00 | 463 | 0.00 | - |
※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우선주를 합산하여 산출 하였습니다.
1.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 결정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합병 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주)대호특수강과 (주)한영특수강은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주)대호특수강 | (주)한영특수강 |
---|---|---|
보통주 | 5,740원 | 3,853원 |
우선주 | 9,340원 | - |
가. (주)대호특수강의 보통주
(1) 협의가격
구분 | 내용 |
---|---|
주식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보통주 : 5,740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2023년 03월 14일)
구분 | 금액 (원) | 산정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5,586 | 2023년 01월 16일 ~ 2023년 03월 14일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5,695 | 2023년 02월 15일 ~ 2023년 03월 14일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5,940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3월 14일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5,740 | - |
(3) 산출내역
일 자 | 종 가 (원) | 거 래 량 (주) | 종가 x 거래량 |
---|---|---|---|
2023/03/14 | 6,130 | 39,461 | 241,895,930 |
2023/03/13 | 6,130 | 46,074 | 282,433,620 |
2023/03/10 | 5,970 | 94,213 | 562,451,610 |
2023/03/09 | 5,980 | 48,590 | 290,568,200 |
2023/03/08 | 5,710 | 28,478 | 162,609,380 |
2023/03/07 | 5,650 | 50,125 | 283,206,250 |
2023/03/06 | 5,610 | 38,317 | 214,958,370 |
2023/03/03 | 5,430 | 16,780 | 91,115,400 |
2023/03/02 | 5,450 | 24,719 | 134,718,550 |
2023/02/28 | 5,450 | 13,825 | 75,346,250 |
2023/02/27 | 5,270 | 19,057 | 100,430,390 |
2023/02/24 | 5,310 | 11,597 | 61,580,070 |
2023/02/23 | 5,230 | 26,849 | 140,420,270 |
2023/02/22 | 5,280 | 9,557 | 50,460,960 |
2023/02/21 | 5,330 | 15,967 | 85,104,110 |
2023/02/20 | 5,400 | 13,433 | 72,538,200 |
2023/02/17 | 5,320 | 16,565 | 88,125,800 |
2023/02/16 | 5,360 | 13,445 | 72,065,200 |
2023/02/15 | 5,360 | 25,996 | 139,338,560 |
2023/02/14 | 5,550 | 10,610 | 58,885,500 |
2023/02/13 | 5,500 | 14,217 | 78,193,500 |
2023/02/10 | 5,470 | 22,619 | 123,725,930 |
2023/02/09 | 5,610 | 14,174 | 79,516,140 |
2023/02/08 | 5,660 | 16,929 | 95,818,140 |
2023/02/07 | 5,640 | 15,577 | 87,854,280 |
2023/02/06 | 5,570 | 19,328 | 107,656,960 |
2023/02/03 | 5,450 | 25,761 | 140,397,450 |
2023/02/02 | 5,580 | 23,898 | 133,350,840 |
2023/02/01 | 5,460 | 24,535 | 133,961,100 |
2023/01/31 | 5,440 | 38,001 | 206,725,440 |
2023/01/30 | 5,270 | 15,372 | 81,010,440 |
2023/01/27 | 5,300 | 10,566 | 55,999,800 |
2023/01/26 | 5,260 | 20,539 | 108,035,140 |
2023/01/25 | 5,230 | 13,948 | 72,948,040 |
2023/01/20 | 5,230 | 12,950 | 67,728,500 |
2023/01/19 | 5,260 | 9,630 | 50,653,800 |
2023/01/18 | 5,250 | 23,410 | 122,902,500 |
2023/01/17 | 5,360 | 27,311 | 146,386,960 |
2023/01/16 | 5,290 | 14,381 | 76,075,490 |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5,586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5,695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5,940 |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
나. (주)대호특수강의 우선주
(1) 협의가격
구분 | 내용 |
---|---|
주식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우선주 : 9,340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2023년 03월 14일)
구분 | 금액 (원) | 산정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9,409 | 2023년 01월 16일 ~ 2023년 03월 14일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9,331 | 2023년 02월 15일 ~ 2023년 03월 14일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9,279 | 2023년 03월 07일 ~ 2023년 03월 14일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9,340 | - |
(3) 산출내역
일 자 | 종 가 (원) | 거 래 량 (주) | 종가 x 거래량 |
---|---|---|---|
2023/03/14 | 9,360 | 148 | 1,385,280 |
2023/03/13 | 9,240 | 384 | 3,548,160 |
2023/03/10 | 9,390 | 567 | 5,324,130 |
2023/03/09 | 9,290 | 628 | 5,834,120 |
2023/03/08 | 9,200 | 466 | 4,287,200 |
2023/03/07 | 9,260 | 1,637 | 15,158,620 |
2023/03/06 | 9,380 | 373 | 3,498,740 |
2023/03/03 | 9,240 | 19 | 175,560 |
2023/03/02 | 9,170 | 1,205 | 11,049,850 |
2023/02/28 | 9,180 | 142 | 1,303,560 |
2023/02/27 | 9,150 | 697 | 6,377,550 |
2023/02/24 | 9,250 | 118 | 1,091,500 |
2023/02/23 | 9,230 | 1,591 | 14,684,930 |
2023/02/22 | 9,200 | 1,729 | 15,906,800 |
2023/02/21 | 9,670 | 105 | 1,015,350 |
2023/02/20 | 9,520 | 464 | 4,417,280 |
2023/02/17 | 9,500 | 260 | 2,470,000 |
2023/02/16 | 9,520 | 698 | 6,644,960 |
2023/02/15 | 9,630 | 2,084 | 20,068,920 |
2023/02/14 | 9,770 | 1,473 | 14,391,210 |
2023/02/13 | 9,760 | 2,718 | 26,527,680 |
2023/02/10 | 9,590 | 4,202 | 40,297,180 |
2023/02/09 | 9,360 | 1,577 | 14,760,720 |
2023/02/08 | 9,290 | 1,294 | 12,021,260 |
2023/02/07 | 9,500 | 321 | 3,049,500 |
2023/02/06 | 9,310 | 1,324 | 12,326,440 |
2023/02/03 | 9,270 | 287 | 2,660,490 |
2023/02/02 | 9,210 | 1,090 | 10,038,900 |
2023/02/01 | 9,260 | 458 | 4,241,080 |
2023/01/31 | 9,290 | 230 | 2,136,700 |
2023/01/30 | 9,290 | 684 | 6,354,360 |
2023/01/27 | 9,310 | 352 | 3,277,120 |
2023/01/26 | 9,380 | 4,241 | 39,780,580 |
2023/01/25 | 9,270 | 718 | 6,655,860 |
2023/01/20 | 9,480 | 384 | 3,640,320 |
2023/01/19 | 9,400 | 661 | 6,213,400 |
2023/01/18 | 9,450 | 2,626 | 24,815,700 |
2023/01/17 | 9,280 | 1,970 | 18,281,600 |
2023/01/16 | 9,330 | 815 | 7,603,950 |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9,409 |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9,331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9,279 |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
다. (주)한영특수강의 보통주
(1) 협의가격
구분 | 내용 |
---|---|
주식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보통주 : 3,853원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상법」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구분 | 금액 | 비고 |
---|---|---|
가. 본질가치 | 3,853 | [a + (b×1.5)]÷2.5 |
A. 자산가치 | 2,536 | |
B. 수익가치 | 4,732 | |
나. 상대가치 | -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
다. 합병가액 | 3,853 |
2. 청구내용
(1) 합병법인 [(주)대호특수강]
청구자 | 청구자수 | 청구일 | 주식수 | 비고 |
---|---|---|---|---|
개인(보통주) | 160 | 2023.05.30~2023.06.19 | 262,501 | - |
개인(우선주) | 28 | 24,202 | - | |
합 계 | 286,703 | - |
(2) 피합병법인 [(주)한영특수강]
청구자 | 청구자수 | 청구일 | 주식수 | 비고 |
---|---|---|---|---|
개인 | 1 | 2023.05.29~2023.06.19 | 90,000 | - |
합 계 | 90,000 | - |
3. 매수일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대호특수강 : 2023년 06월 28일
- (주)한영특수강 : 2023년 06월 28일
4. 매수 소요자금의 원천
(주)대호특수강 및 (주)한영특수강은 자체 보유 현금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 매수주식의 처리방침
(주)대호특수강과 (주)한영특수강이 금번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존속회사인 (주)대호특수강와 소멸회사인 (주)한영특수강은 2023년 05월 31일 각각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하였고, 2023년 06월 30일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본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1. 신주의 배정
(주)한영특수강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0.6134324의 비율로 하여 (주)대호특수강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2.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주)대호특수강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3. 신주의 상장등에 관한 사항
(주)대호특수강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2023년 07월 17일입니다.
4. 교부금 등 지급
합병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이외에 (주)대호특수강과 (주)한영특수강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영특수강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교부금은 없습니다.
5.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3년 01월 01일로 합니다.
[합병 후 재무제표(추정)] | |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 합병 전 | 합병 후 (추정) | |
---|---|---|---|
(주)대호특수강 | (주)한영특수강 | (주)대호특수강 | |
유동자산 | 121,739 | 42,623 | 164,362 |
비유동자산 | 63,551 | 27,621 | 91,222 |
자 산 총 계 | 185,290 | 70,294 | 255,584 |
유동부채 | 104,399 | 48,705 | 153,103 |
비유동부채 | 33,598 | 7,897 | 41,495 |
부 채 총 계 | 137,996 | 56,602 | 194,598 |
자본금 | 39,821 | 27,000 | 66,821 |
자본잉여금 | 29,472 | (891) | 28,581 |
기타자본구성요소 | (10,508) | - | -10,50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8 | - | 118 |
이익잉여금(결손금) | (11,608) | (12,418) | -24,026 |
자 본 총 계 | 47,294 | 13,692 | 60,986 |
자 본 과 부 채 총 계 | 185,290 | 70,294 | 255,854 |
(주1)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말 별도 및 개별기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합병 후 재무상태표 추정치는 2022년말 별도 및 개별기준 재무상태표의 단순 합산 추정치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2) 합병 양사간 거래로 인하여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단순 합산한 수치보다 작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주3) 합계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주4)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5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