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4-01-24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48005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1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9 | 1,004 | 1,284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9 | 10,000,000,000 | 9,960,159 | 7,788,161 | |
5.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상기와는 별도로 최초 전환가액 대비 시가가 하락에 의하여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최초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36.1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30.7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68.2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311.6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 1,311.6원 ⑥리픽싱 한도(상향)가격 : 1,284원 ⑦(⑤,⑥) 중 낮은가격 : 1,284원 ⑧조정전 전환가액 : 1,004원 ⑨조정후 전환가액 : 1,284원 3. 기타참고사항 -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1-18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23-01-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0-1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48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