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6-27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8007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 | 사건번호 | 2:24-CV-01265 | |
2. 원고(신청인) | GATE GOURMET KOREA | |||
3. 판결ㆍ결정내용 | ○ 법원은 신청인의 청원을 승인한다. - 2024. 6. 24. 기준 USD $52,261,575 상당의 미지급 대금 집행을 판결함 - 판결후 이자는 미국 법률[28 U.S.C. §1961(a)]에 따라 발생함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2,648,815,408 | ||
자기자본(원) | 810,345,388,271 | |||
자기자본대비(%) | 8.97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청원을 승인함 | |||
6. 관할법원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 |||
7. 향후대책 | 당사 국내외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6-26 | |||
9. 확인일자 | 2024-06-27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당사가 GATE GOURMET KOREA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싱가포르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 판결 관련 원고가 미국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 본 공시는 2024년 3월 11일 당사가 기공시한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 · 결정금액은 미국 법원에서 집행 결정된 52,261,575USD를 공시 당일 2024년 6월 27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 · 결정일자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3-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8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