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02056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6-27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8007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 사건번호 2:24-CV-01265
2. 원고(신청인) GATE GOURMET KOREA
3. 판결ㆍ결정내용 ○ 법원은 신청인의 청원을 승인한다.
- 2024. 6. 24. 기준 USD $52,261,575 상당의 미지급 대금 집행을 판결함
- 판결후 이자는 미국 법률[28 U.S.C. §1961(a)]에 따라 발생함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2,648,815,408
자기자본(원) 810,345,388,271
자기자본대비(%) 8.9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청원을 승인함
6. 관할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7. 향후대책 당사 국내외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6-26
9. 확인일자 2024-06-2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당사가 GATE GOURMET KOREA와의 기내식대금 분쟁 관련싱가포르 국제 상업회의소(ICC) 중재 판결 관련 원고가 미국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 본 공시는 2024년 3월 11일 당사가 기공시한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 · 결정금액은 미국 법원에서 집행 결정된 52,261,575USD를 공시 당일 2024년 6월 27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지급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 · 결정일자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4-03-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8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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