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4-11 0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18000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질권소멸통지 등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981 | |
2. 원고(신청인) | 아시아나항공(주), 금호건설(주) | |||
3. 청구내용 | - 피고(HDC현대산업개발(주) 및 미래에셋증권(주))는 원고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981(본소) 질권소멸통지 등, 2023나2019837(반소) 및 2023나2027739(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24년 3월 21일 선고한 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함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1,499,999,610 | ||
자기자본(원) | 810,345,388,271 | |||
자기자본대비(%) | 31.04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4-09 | |||
8. 확인일자 | 2024-04-09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본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의 원고 및 이와 관계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의 반소피고임. - 당사는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에 대한 2022년 11월 17일 1심 판결 결과 승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HDC현대산업개발(주) 와 미래에셋증권(주))들이 제기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2024년 3월 21일부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승소하였음 - 이에 대해 2024년 4월 9일 피고 HDC현대산업개발(주) 와 미래에셋증권(주) 가 상고제기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 - 상기 청구금액은 1심 판결 결정금액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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