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1-30 18: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080083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1-3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5-24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신주인수계약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요구 (구체적으로 계약금 약 1,752억원 및 기발생 이자 64억원의 합계액 1,816억원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신주인수계약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요구 (구체적으로 계약금 약 1,752억원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청구금액 | - | - |
청구금액(원) | 181,603,036,749 | 175,185,278,500 |
자기자본대비(%) | 25.38 | 24.48 |
- 반소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나2019837 | |
2. 원고(신청인)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신주인수계약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요구 (구체적으로 계약금 약 1,752억원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75,185,278,500 | ||
자기자본(원) | 715,645,570,898 | |||
자기자본대비(%) | 24.4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5-23 | |||
8. 확인일자 | 2023-05-24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소송은 당사가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5일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의 소제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2년 11월 17일, 원고승) 및 이에 대해 2022년 12월 7일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항소 제기한 건(본소)와 관련됩니다.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질권소멸통지 등에 대한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항소(본소)건과 관련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에서 당사를 대상으로 반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건으로, 당사는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8-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3080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