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1-23 16: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380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기내식 공급대금 등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3985 | |
2. 원고(신청인) |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의 항소 취하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8,276,148,768 | ||
자기자본(원) | 715,645,570,898 | |||
자기자본대비(%) | 2.55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의 항소 취하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항소 취하로 종결됨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1-23 | |||
9. 확인일자 | 2024-01-23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LSGK) 는 2015년이후 기내식 대금관련 sell rate 인상분 반영을 거절한 당사의 조치가 계약위반이라며 2018년 5월 21일 LSGK가 계산/청구한 sell rate 인상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3985)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2023년 8월 17일)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당사는 이에 대해 항소(2023년 9월 8일)하였으나 금일(2024년 1월 23일) 항소 취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본 소송은 종결되었음 -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 결정금액으로 최종 지급시에는 이자 및 소송비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ㆍ결정일자 및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에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8-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38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