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0205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2023-11-02 13: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200014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1 월   2 일


회     사     명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원 유 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83

(전  화) 02-2669-3114

(홈페이지)http://flyasian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임원 (성  명) 배 영 국

(전  화) 02-2669-5240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0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 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70
만기이자율 (%) 4.70
5. 사채만기일(기간) 2053년 11월 13일 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이자금액의 1/12 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가 현금 및 주식배당결의, 자기주식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이자 지급정지 시에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유예이자 누적 여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8호에 따른 표면이율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는 정지이자 및 이에 대한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 자기주식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다.]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
이자율 조정 조건
가.    본 사채의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율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4.7%로 하되, 만기보장수익율은 연 4.7%로 한다.

나.    이자율의 조정 :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가목의 표면이율에 조정금리 + 3.0%를 가산하고, 이에 더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1년마다 직전 이자율에 0.5%씩을 추가로 가산한다.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로서, 발행일로부터 n년이 경과한 날에 적용되는 조정금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조정금리) = [발행일 이후 2년차의 2영업일 전 일자 기준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발행일의 2영업일 전 일자 기준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음수인경우 무시)]

다.    본 사채의 만기가 제12호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만기일을 의미한다) 및 그 이후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본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방법 본 사채의 만기일(제12호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만기일을 의미한다)에 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이자지급정지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지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30일전까지 만기일에 상환할 원금 및 정지이자, 추가이자를 서면으로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6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제17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함)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제8호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만기 연장 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채무재조정의 사유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본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중도상환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6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제17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함) 및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5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제8호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10. 청약일 2023년 11월 02일
11. 납입일  2023년 11월 13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1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그 거래단위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전환권의 행사를 금지함.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발행은 2023년 11월 2일 아시아나항공(주)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104회 사모 영구전환사채 발행의 건'에 의거하며 최종 발행금액은 금 3,000억원입니다.


(1) 본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의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율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4.7%로 하되, 만기보장수익율은 연 4.7%로 한다.

나.    이자율의 조정 :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가목의 표면이율에 조정금리 + 3.0%를 가산하고, 이에 더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1년마다 직전 이자율에 0.5%씩을 추가로 가산한다.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로서, 발행일로부터 n년이 경과한 날에 적용되는 조정금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조정금리) = [발행일 이후 2년차의 2영업일 전 일자 기준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발행일의 2영업일 전 일자 기준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음수인경우 무시)]

다. 본 사채의 만기가 제12호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만기일을 의미한다) 및 그 이후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본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이자지급정지

가.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이자지급기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가 현금 및 주식배당결의, 자기주식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 이익소각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 “정지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정지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8호에 따른 표면이율을 연복리로 산정한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발행회사”는 정지이자 및 이에 대한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 자기주식매입(단,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함), 상환(“발행회사”가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이익소각을 할 수 없다.]

다. 가목에 따라 이자 지급정지 시에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3)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제15호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사채의 이자를 그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이하 “연체이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6호 가목에 따라 지급정지된 이자는 연체이자로 보지 아니하며, 제16호 가목에 따라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14호에 따라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1년 365일(윤년의 경우 366)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 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제16호 나목의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와 연체이자(연체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포함)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 계산은 사채 원금(사채 원금 중 일부가 중도상환된 경우에는 중도상환된 금액 제외한 잔여 원금)에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실제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일(1)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 한다.

가. 청산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나.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

(5) 기타
본 사채는 당사가 인수인에게 발행한 제9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를 동일한 권면총액으로 재발행 및 재인수하기로 상호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 당사가 본 사채를 발행하고, 해당 자금으로 제9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전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대한항공 - 30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발행금액 3,0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2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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