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8-21 16: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180045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기내식 공급대금 등 | 사건번호 | 2018가합533985 | |
2. 원고(신청인) |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 피고(아시아나항공)는 원고(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LSGK)에게 18,276,148,768원 및 그 중 - 13,544,952,028원에 대하여는 2018. 7. 16.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머지 4,731,196,74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8,276,148,768 | ||
자기자본(원) | 715,645,570,898 | |||
자기자본대비(%) | 2.55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8-17 | |||
9. 확인일자 | 2023-08-21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사건의 개요 - 당사는 2014년 LSGK의 기내식 대금관련 정기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LSGK의 청구액에 대한 문제(과다청구)를 제기 - 원고(LSGK)가 이를 전면부정함에 따라 당사는 2015년 이후 LSGK 의 Sell Rate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2014년 지급기준으로 계약종료(2018.6월)시까지 기내식 대금을 지급함 - 이에 LSGK 는 2015년이후 sell rate 인상분 반영을 거절한 당사의 조치가 계약위반이라며 LSGK가 계산/청구한 sell rate 인상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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