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357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 | 금호아시아나 | 회사명 | 아시아나항공(주) | 공시일자 | 2023년 6월 21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거래상대방 | 에어서울(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계약기간 중(2023년 6월 24일 ~ 2023년 9월 24일) 필요시마다 자금대여 |
나. 거래금액 | 30,000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60,000 |
라. 이자율(%) | 6.00% ('5.기타'의 '다'항 참조) |
3. 거래의 목적 | 운영자금 대여 |
4. 이사회 의결일 | 2023년 6월 21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5. 기타 | 가. 자금대여 세부조건 ○ 대여금액 : 만기도래 대여금 한도 총 300억원 기한연장 - 계약기간중 총 300억원 한도 내에서 당사자들 협의 후 필요시마다 대여 실행 ○ 계약기간(대여기간) : 2023년 6월 24일 ~ 2023년 9월 24일 (3개월 연장) ○ 원리금 상환방법 : 원금 만기일시상환, 이자 1개월 단위 지급
나. 상기 '2. 대여금내역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旣자금대여 300억원과 금번 자금대여 한도연장 300억원을 합산한 금액임
다. 상기 '2. 대여금내역 - 라. 이자율(%)'은 상법 제54조에 정하는 상사법정이율 최소금리이며, 이자율은 대여금의 원천이자 당사가 채권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한 한도여신(Credit Line) 차입금의 가중평균 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당사자들간 별도 합의로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공시일 | 2023.03.23 2022.03.10 2021.03.23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