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신주인수계약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요구 (구체적으로 계약금 약 1,752억원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5,185,278,500
자기자본(원)
715,645,570,898
자기자본대비(%)
24.4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5-23
8. 확인일자
2023-05-2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당사가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5일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의 소제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2년 11월 17일, 원고승) 및 이에 대해 2022년 12월 7일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항소 제기한 건(본소)와 관련됩니다.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질권소멸통지 등에 대한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항소(본소)건과 관련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에서 당사를 대상으로 반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건으로, 당사는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