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2 11: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200
2024년 03월 12일 | ||
회 사 명 : | 대동금속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풍 우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02 | |
(전 화) 053-610-5000 | ||
(홈페이지)http://www.daedongmetal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기획조정실장 | (성 명) 김 대 현 |
(전 화) 053-610-5000 | ||
(제36기 정기) |
삼가 주주님의 건승을 앙축합니다. |
당사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1. 일 시 : 2024년 03월 28일 (목) 14시 |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02 대동금속(주) 대강의실 |
3. 회의 목적 사항 |
○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부의사항 |
- 제1호 의안 :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60원)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감사위원회 설치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1인, 사외이사1인) |
- 제3-1호 : 사내이사 이풍우 선임의 건 |
- 제3-2호 : 사외이사 김주남 선임의 건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현수룡 |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제5-1호 : 이문환(감사위원) |
- 제5-2호 : 김주남(감사위원) |
- 제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신분증 |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6. 기타사항 |
제 36기 배당은 1주당 현금 60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 |
통지하겠습니다. |
2024년 03월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02 |
대 동 금 속 주 식 회 사 |
대 표 이 사 이 풍 우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사외이사 이문환 (출석률: 33.3%)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11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대출의 건 | 불참 |
2 | 2023.01.11 |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타과목 전환의 건 | 불참 |
3 | 2023.02.17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참석 |
4 | 2023.03.08 |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 불참 |
5 | 2023.03.08 | 신한은행 온렌딩대출 대환의 건 | 불참 |
6 | 2023.03.30 | 제35기 재무제표 확정 등의 건 | 참석 |
7 | 2023.03.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참석 |
8 | 2023.04.13 | 농협은행 금융농업중기자금 대출의 건 | 불참 |
9 | 2023.04.13 |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 불참 |
10 | 2023.05.31 |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대환 및 기한연장의 건 | 불참 |
11 | 2023.09.06 | 대표이사(CSO) 선임의 건 | 참석 |
12 | 2023.12.22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대출의 건 | 불참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200,000 | 30,000 | 30,000 | - |
(단위 : 백만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주)대동 (최대주주) | 매출 | 2023.1.1~ 2023.12.31 | 16,874 | 매출대비 12.7%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주물이란 선철과 고철을 용해하여 용해된 쇳물을 일정한 모양의 주형속에 주입응고시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내는 제품이며 주물제조업은 대규모의 장치산업으로 막대한 시설투자 및 고도의 축척된 기술이 동반되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주물제조업은 자동차, 선박, 산업플랜트, 건축 등 관련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관련산업의 성장에 따라 양호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주물업체들은 기계 및 자동차 업체들의 수주를 받아 제작 납품함으로써 기계 및 자동차생산업체의 2차 협력업체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의 진폭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3) 경쟁요소
부품업체와 주물업체는 협력업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부품 자체의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요함으로 인하여 주물업체 상호간의 경쟁은 타업종에 비하여 적은 편입니다.
(4) 자원조달상의 특성
주물제품의 원재료는 선철과 고철로서 선철은 대부분 현대제철로부터 조달되고 있으며 고철은 국내 고철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료의 주성분인 구리, 망간 등은 수입 및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년 7만톤의 주물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물제품 생산업체입니다. 농기계용 주물제품은 모기업인 (주)대동과 가족사인 대동기어에 생산하여 납품중이며 주물제품중에서 고 기술을 요하는 자동차엔진용 실린더헤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 받아 현대자동차에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산업용 건설기계의 핵심부품인 MCV 외 유압부품을 볼보건설기계 등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매출액은 1,331억원으로 지난해 1,469억원 대비 9.4% 감소한 실적을 기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8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주력제품인 실린더헤드, 블록류 및 산업용 유압부품 등의 안정된 기술력과 주거래처들로 부터 인정받은 신뢰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수출품 수주활동을 통하여 매출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동차부문 및 농기계 산업외에 기초 소재산업의 주물제품 생산으로 판매를 확충할 것입니다.
(2) 시장점유율
주물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의 1차, 2차 협력업체 형태를 취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의 규모 및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농기계주물제품 및 자동차주물제품을 생산함으로 인하여 농기계산업 및 자동차산업(상용차)의 경기에 따라 매출에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대동금속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 사항" 中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6기 2023. 12. 31 현재 |
제 35기 2022.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자산 | ||
유동자산 | 28,776,378,116 | 30,929,858,692 |
현금및현금성자산 | 82,429,471 | 322,938,506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4,553,819,798 | 18,891,565,873 |
재고자산 | 13,876,050,458 | 11,484,586,017 |
기타유동금융자산 | 3,940,770 | 2,750,000 |
기타유동자산 | 253,058,541 | 219,680,132 |
반품자산 | 7,079,078 | 8,338,164 |
비유동자산 | 73,898,233,533 | 70,111,390,146 |
유형자산 | 72,712,033,730 | 69,317,466,262 |
사용권자산 | 75,286,500 | 1,859,181 |
기타무형자산 | 578,484,183 | 507,635,58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2,429,120 | 284,429,120 |
자산총계 | 102,674,611,649 | 101,041,248,838 |
부채 | ||
유동부채 | 36,150,074,088 | 41,850,960,498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2,842,140,584 | 16,539,100,647 |
단기차입금 | 17,353,994,707 | 19,136,52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 | 5,377,209,249 | 5,272,656,589 |
기타유동부채 | 501,551,361 | 555,228,078 |
당기법인세부채 | 13,529,348 | 335,444,844 |
유동리스부채 | 51,287,579 | 1,025,432 |
유동반품충당부채 | 10,361,260 | 10,984,908 |
비유동부채 | 14,086,242,769 | 12,346,985,248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 | 242,335,696 |
퇴직급여부채 | 7,547,859,475 | 6,827,550,198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146,073,857 | 1,049,274,650 |
비유동배출부채 | 203,266,000 | 290,811,800 |
비유동리스부채 | 27,558,157 | - |
이연법인세부채 | 5,161,485,280 | 3,937,012,904 |
부채총계 | 50,236,316,857 | 54,197,945,746 |
자본 | ||
자본금 | 3,189,166,000 | 3,189,166,000 |
자본잉여금 | 6,590,341,226 | 6,590,341,226 |
기타자본구성요소 | 19,750,284,414 | 14,484,289,760 |
이익잉여금(결손금) | 22,908,503,152 | 22,579,506,106 |
자본총계 | 52,438,294,792 | 46,843,303,092 |
자본과부채총계 | 102,674,611,649 | 101,041,248,838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6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35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Ⅰ. 매출액 | 133,065,161,759 | 146,930,756,753 |
Ⅱ. 매출원가 | 124,034,656,145 | 137,023,154,429 |
Ⅲ. 매출총이익 | 9,030,505,614 | 9,907,602,324 |
Ⅳ. 판매비 | 1,417,683,549 | 1,655,231,002 |
Ⅴ. 관리비 | 6,311,492,858 | 5,916,704,621 |
Ⅵ. 영업이익 | 1,301,329,207 | 2,335,666,701 |
Ⅶ. 기타수익 | 981,609,788 | 1,486,145,863 |
Ⅷ. 기타비용 | 274,814,056 | 325,662,601 |
Ⅸ. 금융수익 | 31,948,903 | 8,813,317 |
Ⅹ. 금융원가 | 860,287,337 | 864,009,889 |
X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179,786,505 | 2,640,953,391 |
XII. 법인세비용 | 349,384,044 | 458,922,995 |
XIII. 당기순이익 | 830,402,461 | 2,182,030,396 |
XⅣ. 기타포괄손익 | 4,955,939,199 | 1,117,263,720 |
XⅤ. 총포괄손익 | 5,786,341,660 | 3,299,294,116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6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
제 35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36 기 | 제 35 기 |
---|---|---|
I.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20,197,663,734 | 19,887,801,684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9,677,316,728 | 16,771,853,008 |
2.당기순이익(손실) | 830,402,461 | 2,182,030,396 |
3.보험수리적손익 | (310,055,455) | 933,918,280 |
II.이익잉여금처분액 | 210,484,956 | 210,484,956 |
1.이익준비금 | 19,134,996 | 19,134,996 |
2.배당금 | 191,349,960 | 191,349,960 |
III.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9,987,178,778 | 19,677,316,728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 36 기 | 제 35 기 |
---|---|---|
배당금총액(원) | 191,349,960 | 191,349,960 |
주당배당금(원) | 60 | 60 |
주당배당률 | 6% | 6% |
시가배당율(%) | 0.5 | 0.6 |
□ 정관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 제5장 이사 이사회 | 감사→감사위원회 변경
기업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수) 2.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을 둔다. | 제25조(이사의 수) 2. 삭제 | |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 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26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
제27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 제28조(이사의 임기) 2. 삭제 | |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1.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사의 보선) 1. 이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제3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
제31조(감사의 직무) | 삭제 | |
제32조(감사의 감사록) | 삭제 | |
제3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며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3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에게 통지하며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
(신설) | 제32조(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 |
제35조(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
(신설) | 제5장의 2 감사위원회 | |
(신설) |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2조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
(신설) | 제36조의 2(위원장의 선임과 위원의 선임) 1.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 |
(신설) | 제36조의 3(감사위원회 직무)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1항 내지 제3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다. | |
(신설) | 제36조의 4(감사록) 1.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제38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 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 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 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 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제39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부칙 | 5) 이 정관은 제3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풍우 | 1968.12.26 | 해당없음 | - | 계열사 임원 | 이사회 |
현수룡 | 1969.12.15 | 사외이사 | 여 | - | 이사회 |
김주남 | 1952.10.04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풍우 | (주)대동금속 대표이사 | 2023~현재 | (현)(주)대동금속 대표이사 | - |
2023~2023 | (주)대동 기획조정실장 | - | ||
2020~2023 | (주)대동 Customer Biz 부문장 | - | ||
2020~2020 | (주)대동 미래전략실장 | - | ||
2016~2019 | (주)대동 해외사업본부장 | - | ||
현수룡 | 삼원회계법인 대표이사 | 2017~현재 | (현)삼원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15~2017 | 세영회계법인 대표 | - | ||
1991~2015 | 안진회계법인 이사 | - | ||
김주남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2008~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풍우 | - | - | - |
현수룡 | - | - | - |
김주남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①현수룡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풍우] 본 후보는 모회사인 (주)대동의 전무이사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풍부하고, 대동금속의 재무적 상황과 사업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중요한 의사 판단이 가능하고 주주와 회사 모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수룡] 본 후보는 공인회계사로서 32년간 재직하며 재무/회계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외래교수로서 회계분야 강의를 진행,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결산자문위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는등 다양한 대내경험을수행하였음.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고, 최선의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등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김주남 본 후보자는 경영학 박사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으며, KOTRA 상임이사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를 역임 하면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 해당 회사의 비전 및 향후 경영전략에 있어 회사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확인서
확인서_이풍우_1 |
확인서_현수룡_1 |
확인서_김주남_1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현수룡 | 1969.12.15 | 사외이사 | 여 | - | 이사회 |
이문환 | 1963.10.01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김주남 | 1952.10.04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현수룡 | 삼원회계법인 대표이사 | 2017~현재 | (현)삼원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15~2017 | 세영회계법인 대표 | - | ||
1991~2015 | 안진회계법인 이사 | - | ||
이문환 | YG PLUS 사외이사 | 2021~현재 | YG PLUS 사외이사 | - |
2020~2021 | 케이뱅크은행 대표이사 | |||
2018~2020 | BC카드 대표이사 | - | ||
2015~2017 | KT G&E 기업사업부문장 | - | ||
2014~2015 | KT G&E 경영기획부문장 | - | ||
2012~2013 | KT G&E 전략본부장 | - | ||
김주남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2008~현재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현수룡 | - | - | - |
이문환 | - | - | - |
김주남 | - |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현수룡] |
확인서_현수룡_1 |
확인서_이문환_1 |
확인서_김주남_1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026백만원 |
최고한도액 | 1,2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조(퇴직금 산출방법)
| 제4조(퇴직금 산출방법) 2. 임원 퇴직금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 임원 퇴직금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 정하여 공정하고 객관 적인 퇴직금 지급 | ||||||||||||||||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나. 의안의 요지
퇴직금 산출방법 및 지급률변경 등 재임기간 계산방법을 명확히하기 위함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0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을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공고 : 대동금속 홈페이지 www.daedongmetals.co.kr
(고객센터 → 투자정보 → 공시사항)
당사의 주요 임원(등기이사 김준식)은 모기업((주)대동)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