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7 15: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48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7일 | |
권 유 자: | 성 명: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3길 63-25 전화번호: 02-707-9314 |
작 성 자: | 성 명: 석 봉 규 부서 및 직위: 업무지원팀 전화번호: 02-707-961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5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롯데케미칼(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24,578,512 | 53.30 | 최대주주 | - |
김연섭 | 등기 임원 | 보통주 | 2,500 | 0.01 | 등기 임원 | - |
김병찬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4,750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김훈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2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천창훈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49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김정현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4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최연수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1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정종식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351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김학연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0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24,587,279 | 53.3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석봉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박준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07일 | 2024년 03월 12일 | 2024년 03월 25일 | 2024년 03월 2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홈페이지 | www.lotteenergymaterials.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우편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7층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업무지원팀 - 전화번호 : 02-707-9617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2일 ~ 3월 25일 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시전 - 우편접수여부 :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3길 63-25 본사 2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4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4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O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1호 의안 : 제3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업계의 현황 >
■ 소재부문
(1) 산업의 특성
Elecfoil이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 xEX, ESS 전반에 사용하는 핵심소재로, 전해공정을 통해 구리를 석출(deposition)하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Elecfoil은 2차 전지(충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의 음극재 활물질을 도포하는 음극 집전체 역할을 수행하며, PCB(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에서는 도체 역할을 합니다.
모바일 IT산업, xEV산업, AI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의 고속성장에 따라, 이들 산업의 핵심부품인 2차전지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전지 음극집전체용 Elecfoil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Elecfoil 시장은 크게 사용 용도에 따라 IT기기 및 전동 공구 등에 적용되는 소형 전지시장과 xEV 및 ESS등에 적용되는 중대형 전지시장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글로벌 배터리 고객사는 에너지밀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더욱 향상 시키는 소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Elecfoil시장에서도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High-End 동박의 본격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당사 소재부문이 제조하는 Elecfoil은 2차전지의 음극집전체로서 음극활물질과 함께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를 모으거나, 전기화학반응에 필요한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생산/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모바일 IT제품(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에는 2차전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IT기기의 융·복합화, xEV 및 에너지 저장분야(ESS) 등 새로운 응용분야의 등장으로 인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적 온실가스 의무감축 등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높은 효율과 연비를 지향하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별 친환경 자동차 판매의무화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산업은 xEV 및 ESS에 적용되는 중대형 배터리가 시장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IT중심의 소형 전지도 성숙기에 접어든 모바일 외에 전동공구, 무선이어폰, E-모빌리티 등 분야로 꾸준히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범용동박 시장에서 High-End 동박시장으로 본격적인 전환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변화는 Elecfoil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소재부문사업은 IT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변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은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재사업 또한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둔화에도 2차전지 수요는 xEV의 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재부문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소재산업은 고도의 생산기술을 요구하고 신규 진입시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요구하는 장치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 국가마다 소수 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당사외 극히 소수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일본 및 중국 등에 주요경쟁업체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Elecfoil 생산 시 첨단 프로세스를 거쳐 생산수율을 높이는 일은 상당한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당사 소재부문은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통해 초고밀도의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품질과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륙별 탈탄소 정책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능력도 중요시되어가는 흐름에 있으며, 당사는 해외 거점별로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이 벌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기타
소재부문은 2차전지 산업 성장에 따른 Elecfoil 수요 증대와 말레이시아 해외현지법인의 성공적인 글로벌 경영으로 지속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당사는 말레이시아 및 유럽(스페인) 해외현지법인에서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력비, 인건비 등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력해진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개발과 경쟁적인 판매계획으로 xEV시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제 및 미중무역 갈등의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대내외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3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와 업력을 바탕으로 Elecfoil 시장을 리딩하겠습니다.
■ 건설부문
(1) 산업의 특성
건설부문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 중 건축업의 경기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에코월(주)는 Curtain Wall 공법을 국내최초로 도입하여 건축물의 외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Curtain Wall공법은 건축물의 하중을 감소시키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층건물 건축에는 필수적인 공사방법입니다. 또한, 현재 모든 건축물들은 차별화와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Curtain Wall공법은 건축물 외벽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테크(주)의 주력사업인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써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업의 주요 특성은 주문생산형태의 운영,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제품 생산, 다양한 공급구조 및 유동적인 노동인력, 하도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각종 정부정책 및 경기변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민감도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건설부문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는 있으며,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21년말 기준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고층오피스텔에서만 적용하는 Curtain Wall 공법은 건물의 아름다움과 공사기간의 단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건축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은 롯데에코월(주)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건축물 외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개방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는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며 건설시공위주의 단순서비스 산업에서 복합산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건설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 건축물의 수명에 따른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부문은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에서 롯데에코월(주)가 영위하는 사업은 대형오피스 빌딩과 고층 오피스텔 건축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건축기술입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설경기에 따른 건설사들의 경영상태와 부동산 경기에 따른 사무실 임대 수익율의 증감에 따라서 경기변동이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의 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등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됨으로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4) 경쟁요소
건설부문에서 롯데에코월(주)는 1975년 일진금속공업으로 시작하여 롯데에코월(주)로 바뀐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도 건축물공사에 Curtain Wall이라는 공법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하였습니다. 2010년이후에는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서울시청(신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GT타워(강남역), CJ Blossom Park 등의 곡선형태의 건축물 외장공사를 수행하였고, 건물의 아름다움과 최고 품질을 요구하는 Christian Dior, Hermes, Burberry 등 명품 플레그쉽 스토어 외장공사를 수행하여 국내 최고의 건축외장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08년 해외시장 진출이후 캐나다 Alberni, Butterfly, Senakw 현장, 호주 Crown Casino Hotel 현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외장 공사부분에서는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동종업계 최고의 설계, 시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글로벌 기업인 롯데그룹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향후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역량, 그리고 당사의 기술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테크(주)의 사업은 도급방식에 의한 주문생산이 주된 형태임을 고려할 때, 발주자의 교섭력이 절대적이므로 업체간 수주경쟁이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 영업활동이 매우 가변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수주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의 극대화, 낮은 수준의 고정비율 유지, 영업 및 자원조달능력 확보, 공사관리능력 배양은 물론이고 금융조달능력 확대 등 주요 성공요인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입니다. 특히 경쟁중심의 시장원리에 따른 공급자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건설환경으로 전환되는 최근의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미래 핵심상품의 확보 및 원가절감형 시스템으로의 개혁은 새로운 핵심 성공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외 시장점유률은 제품의 특성 및 보수적 공사 수주 및 입찰방식에 기인하여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5) 기타
국내외 금리상승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내 시장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사업에서도 사회, 경제적 변화 방향에 맞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 및 창호 공사 분야의 신시장 진출을 위해 수익을 최우선으로 사업구도를 마련하고 이의 추진방식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계절별 수요량 변화가 크고, 주거 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며, 특정 지역에서의 과다 수요발생으로 지역간 수요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건설업체 사업원가구조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건자재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자재의 구매 및 조달에 대한 능동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자재의 품목별로 전후방과 연계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설산업 발전에 주요 성공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등 건설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자재조달의 역할이 원가절감과 수익성 제고라는 적극적인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와 그 종속기업의 사업은 소재부문과 건설부문(유리 및 창호 공사, 건설 등)로 구분되며, 당사를 포함하여 소재부문 산하 8개, 건설부문 산하 9개 종속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주요 제품 | 당사 및 주요종속회사 |
---|---|---|
소재부문 | Elecfoil 등 제조 및 판매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 롯데이엠글로벌(주) LOTTE EM MALAYSIA SDN.BHD. LOTTE EM EUROPE S.a r.l. LOTTE ENERGY MATERIALS SPAIN, S.L. |
건설부문 | 유리 및 창호 공사, 건설 등 | 롯데에코월(주) |
※ 소재부문(8개사)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 롯데이엠글로벌(주),
LOTTE EM MALAYSIA SDN. BHD., LOTTE EM EUROPE S.a r.l., LOTTE ENERGY MATERIALS SPAIN, S.L., LOTTE EM HUNGARY Zrt., LOTTE EM America Corp., 롯데에너지소재펀드
※ 건설부문(9개사) : 롯데에코월(주), 롯데테크㈜, 오리진앤코㈜, LOTTE TECH MALAYSIA SDN.BHD., ILJIN WALL TECH INC., (주)아이알엠, LOTTE TECH SPAIN, S.L., WALLSYS FACADE LTD., LOTTE EcoWall USA, Inc.
[소재부문]
소재부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Elecfoil제품의 고객은 2차전지 제조업체와 PCB 업체입니다. 소재산업은 장치산업인 동시에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산업으로서 설립 이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최고 품질의 Elecfoil을 양산하는 Know-How를 지니고 있으며, 설비 확장을 통해 Elecfoil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재부문은 산업 내 수요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여, 말레이시아 해외현지법인의 성공적인 투자 및 운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Elecfoil 생산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설부문]
건설부문은 건축물 외장공사(유리 및 창호 공사), 건축 등 다양한 관련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소는 국내외 다양한 건축현장 등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주요 사업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재부문]
당사의 소재부문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PCB(인쇄회로기판, Printed Circuit Board) 및 2차전지 핵심소재인 Elecfoil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국내외 2차전지 생산 기업 및 PCB 생산기업이며 세계 최고 Elecfoil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Elecfoil
Elecfoil 주요생산제품은 I2B, IC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2차전지 제조업체와 PCB 업체에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
기타 제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부문]
건설부문은 롯데에코월(주)를 주축으로 하여, 건축물 외장공사(유리 및 창호 공사), 건축 등 다양한 관련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소는 국내외 다양한 건축현장 등입니다. 건설부문에는 소재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속회사가 일부 포함됩니다. 주요제품은 Unit 창호 제작, 건축물 외장공사 및 건설 등입니다.
(다) 주요 종속회사 현황
[소재부문]
○ 롯데이엠글로벌㈜
롯데이엠글로벌㈜(LOTTE EM GLOBAL CORPORATION)은 Elecfoil 생산을 위한 해외현지생산법인(말레이시아, 유럽 등)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2021년 6월에 설립하였습니다.
○ LOTTE EM MALAYSIA SDN. BHD.
롯데이엠글로벌㈜의 자회사로 2차전지 Elecfoil 부문의 수요확대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해외현지생산법인입니다. 현재, Elecfoil 핵심생산시설을 갖추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발돋음 하였습니다.
○ LOTTE EM EUROPE S.a r.l.
롯데이엠글로벌㈜의 자회사로 2차전지 Elecfoil 부문의 수요확대에 따라 유럽에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으로 2021년 9월에 설립하였습니다. LOTTE ENERGY MATERIALS SPAIN, S.L.을 관리하며 유럽생산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LOTTE ENERGY MATERIALS SPAIN, S.L.
LOTTE EM EUROPE S.a r.l.의 자회사로 2차전지 Elecfoil 부문의 수요확대에 따라 스페인에 설립된 해외현지법인으로 2022년 5월에 설립하였습니다. 2025년말 까지 하이엔드 Elecfoil 핵심생산시설을 갖추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발돋음할 예정입니다.
[건설부문]
○ 롯데에코월(주)
롯데에코월(주)은 건축물 외장공사를 전문으로하는 회사로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 시공을 진행하고, 공장에서는 설계된 외장형태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창호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각 사업부문별 사업구조 및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시장 전체 규모의 산정이 어려우며, 상호간 비교가능성이 적어,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업계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 조직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진행 중인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로 주주총회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주석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5일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lotteenergymaterials.com)에 게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연결 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37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6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7기말 | 제36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1,261,999,605,054 | 1,436,348,000,82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51,987,465,038 | 200,611,632,210 | ||
단기금융상품 | 20,034,238,160 | 22,808,525,78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02,539,775,316 | 170,393,834,303 | ||
미청구공사 | 9,296,186,602 | 7,093,927,873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04,591,890,030 | 711,203,563,882 | ||
당기법인세자산 | 1,192,885,955 | 483,024,623 | ||
기타유동자산 | 27,323,825,712 | 18,680,696,148 | ||
재고자산 | 345,033,338,241 | 305,072,795,994 | ||
비유동자산 | 1,130,247,002,880 | 993,931,801,055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 71,344,000,000 | 14,500,00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783,750,749 | 3,774,687,38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4,448,935,389 | 49,874,269,969 | ||
이연법인세자산 | 18,092,883,782 | 13,939,833,195 | ||
관계기업투자 | - | 40,828,708,529 | ||
유형자산 | 1,000,400,973,373 | 873,976,217,105 | ||
투자부동산 | 914,596,744 | 938,034,616 | ||
무형자산 | 12,207,968,842 | 10,543,600,734 | ||
기타비유동자산 | 53,894,001 | 41,949,519 | ||
자 산 총 계 | 2,392,246,607,934 | 2,430,279,801,877 | ||
부 채 | ||||
유동부채 | 332,800,203,153 | 176,543,818,15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3,375,213,447 | 81,707,298,872 | ||
초과청구공사 | 38,684,322,986 | 27,467,001,861 | ||
단기차입금 | 145,832,931,652 | 30,607,710,969 | ||
유동성장기부채 | 212,640,000 | 264,28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2,469,091,149 | 17,706,353,152 | ||
신주인수권부사채 | 50,233,556,600 | - | ||
당기법인세부채 | 1,557,856,549 | 8,627,008,559 | ||
유동성충당부채 | 8,352,839,843 | 7,671,784,790 | ||
기타유동부채 | 2,081,750,927 | 2,492,379,948 | ||
비유동부채 | 93,613,724,937 | 263,649,543,311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4,821,771 | 1,674,973,917 | ||
장기차입금 | 5,652,606,933 | 483,190,000 | ||
전환사채 | - | 136,272,618,272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48,130,198,831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7,615,117,480 | 31,444,216,072 | ||
이연법인세부채 | 16,549,745,007 | 10,513,854,775 | ||
순확정급여부채 | 28,852,306,829 | 28,952,716,557 | ||
충당부채 | 728,200,650 | 298,582,626 | ||
기타비유동부채 | 24,140,926,267 | 5,879,192,261 | ||
부 채 총 계 | 426,413,928,090 | 440,193,361,462 |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1,433,495,290,846 | 1,459,906,206,782 | ||
자본금 | 23,055,417,500 | 23,055,417,500 | ||
기타불입자본 | 1,137,695,753,096 | 1,140,277,508,136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9,325,232,858 | 2,832,163,963 | ||
이익잉여금 | 243,418,887,392 | 293,741,117,183 | ||
비지배지분 | 532,337,388,998 | 530,180,233,633 | ||
자 본 총 계 | 1,965,832,679,844 | 1,990,086,440,415 | ||
부채와자본총계 | 2,392,246,607,934 | 2,430,279,801,877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37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36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7기 | 제36기 | ||
---|---|---|---|---|
매출액 | 809,006,057,001 | 729,362,921,828 | ||
매출원가 | (739,598,235,345) | (599,779,830,484) | ||
매출총이익 | 69,407,821,656 | 129,583,091,344 | ||
판매비와관리비 | (57,602,439,390) | (44,810,191,189) | ||
영업이익 | 11,805,382,266 | 84,772,900,155 | ||
금융수익 | 52,466,460,352 | 51,911,472,446 | ||
금융비용 | (106,240,634,131) | (84,558,689,786) | ||
기타영업외수익 | 21,497,120,185 | 26,914,650,796 | ||
기타영업외비용 | (17,352,326,953) | (19,404,175,106) | ||
지분법이익 | 446,009,305 | 889,272,081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7,377,988,976) | 60,525,430,586 | ||
법인세비용 | 7,742,200,172 | 11,538,290,746 | ||
당기순이익 | (45,120,189,148) | 48,987,139,840 | ||
기타포괄손익 | 34,619,679,077 | (2,487,348,90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2,307,031,201 | 1,006,196,66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2,307,031,201 | 1,006,196,66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2,312,647,876 | (3,493,545,575)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2,047,652,800 | (258,974,55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13,356,379,043 | (10,093,754,381)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091,383,967) | 6,771,491,740 |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 | 87,691,621 | ||
당기총포괄손익 | (10,500,510,071) | 46,499,790,934 | ||
당기순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32,544,101,673) | 43,826,759,699 | ||
비지배지분 | (12,576,087,475) | 5,160,380,141 |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9,972,075,396) | 41,598,385,348 | ||
비지배지분 | (528,434,675) | 4,901,405,586 |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 | (706) | 950 | ||
희석주당손익 | (706) | 950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37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36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1.1(당기초) | 23,055,417,500 | 696,945,488,737 | 11,621,664,263 | 256,976,116,244 | 988,598,686,744 | 360,681,479,725 | 1,349,280,166,469 |
당기순이익 | - | - | - | 43,826,759,699 | 43,826,759,699 | 5,160,380,141 | 48,987,139,840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10,093,754,381) | - | (10,093,754,381) | - | (10,093,754,381)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006,196,669 | - | 1,006,196,669 | (258,974,555) | 747,222,11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6,771,491,740 | 6,771,491,740 | - | 6,771,491,740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 | - | 87,691,621 | - | 87,691,621 | - | 87,691,621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13,833,250,500) | (13,833,250,500) | - | (13,833,250,500)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443,447,832,374 | - | - | 443,447,832,374 | 164,597,348,322 | 608,045,180,696 |
기타 | - | (115,812,975) | 210,365,791 | - | 94,552,816 | - | 94,552,816 |
2022.12.31(당기말) | 23,055,417,500 | 1,140,277,508,136 | 2,832,163,963 | 293,741,117,183 | 1,459,906,206,782 | 530,180,233,633 | 1,990,086,440,415 |
2023.1.1(당기초) | 23,055,417,500 | 1,140,277,508,136 | 2,832,163,963 | 293,741,117,183 | 1,459,906,206,782 | 530,180,233,633 | 1,990,086,440,415 |
당기순손실 | - | - | - | (32,544,101,673) | (32,544,101,673) | (12,576,087,475) | (45,120,189,148)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13,356,379,043 | - | 13,356,379,043 | - | 13,356,379,04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2,307,031,201 | - | 12,307,031,201 | 12,047,652,800 | 24,354,684,00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3,091,383,967) | (3,091,383,967) | - | (3,091,383,967)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13,833,250,500) | (13,833,250,500) | - | (13,833,250,500)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 | - | - | 80,000,000 | 8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처분 | - | - | 853,493,651 | (853,493,651) | - | - |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 | (2,605,590,040) | - | - | (2,605,590,040) | 2,605,590,040 | |
기타 | - | 23,835,000 | (23,835,000) | - | - | - | - |
2023.12.31(당기말) | 23,055,417,500 | 1,137,695,753,096 | 29,325,232,858 | 243,418,887,392 | 1,433,495,290,846 | 532,337,388,998 | 1,965,832,679,844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37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36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7기 | 제36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9,764,835,787) | 28,859,414,346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9,167,909,200) | 44,006,689,907 | ||
이자의 수취 | 8,211,631,548 | 2,534,660,766 | ||
이자의 지급 | (16,049,426,845) | (1,921,262,684) | ||
법인세의 납부 | (13,072,805,506) | (16,142,287,098) | ||
배당금의 수취 | 313,674,216 | 381,613,455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72,159,638,192 | (685,185,399,95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104,055,392,521 | 717,376,123,405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47,076,005,174 | 46,888,665,436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16,923,493 | 54,976,489 | ||
단기보증금의 감소 | 1,026,310,717 | 355,229,310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816,218,077,546 | 614,177,558,068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 | 1,000,00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708,000,000 | 10,000,000 | ||
장기보증금의 감소 | 204,845,265 | 1,141,796,14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45,425,209,332 | - |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41,275,240,131 | 52,567,101,290 | ||
용지의 처분 | 30,600,000,0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2,696,014,683 | 79,598,482 | ||
무형자산의 처분 | 2,207,400,000 | 2,100,198,181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16,501,366,180 |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31,895,754,329) | (1,402,561,523,359)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35,033,896,640 | 70,279,526,773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70,618,000,000 |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39,749,377 | 191,042,568 | ||
단기보증금의 증가 | 147,476,659 | 2,093,304,645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192,366,661,707 | 984,324,701,113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70,000,000 | - | ||
장기보증금의 증가 | 1,419,216,070 | 1,663,916,47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7,229,829,950 | 2,729,073,750 |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 | 50,0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218,924,695,650 | 287,804,542,092 | ||
무형자산의 취득 | 5,846,228,276 | 3,475,415,94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368,228,724) | 611,811,962,001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14,018,057,600 | 668,244,247,585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05,886,260,093 | 59,631,561,889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7,448,387,507 | - | ||
정부보조금의 증가 | 603,410,000 | 567,505,000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80,000,000 | 608,045,180,696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43,386,286,324) | (56,432,285,584)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67,782,404,594 | 28,825,172,707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264,280,000 | 264,28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10,843,991,450 | 8,437,920,528 | ||
배당금의 지급 | 13,833,250,500 | 13,833,250,500 | ||
정부보조금의 감소 | 662,359,780 | 47,700,249 | ||
전환사채의 상환 | 150,000,000,000 | - |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 - | 23,961,600 | ||
기타 | - | 5,00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53,026,573,681 | (44,514,023,607)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650,740,853) | 10,545,534,542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611,632,210 | 234,580,121,275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551,987,465,038 | 200,611,632,210 |
주석
제 37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36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 사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이하 "회사", 회사와 그 종속기업들을 "연결회사")는 휴대폰, TV 등 IT 전자제품과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음극집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Elecfoil)의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1987년 8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2011년 3월 4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설립 이후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합병 및 분할 등을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3월 14일자로 최대주주가 롯데케미칼로 변경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롯데케미칼㈜ | 24,578,512 | 53.3 |
기타 | 21,532,323 | 46.7 |
합 계 | 46,110,835 | 100.0 |
1.1 종속기업 현황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소재지 | 지배지분율(%) | 결산월 | 업종 | |
---|---|---|---|---|---|
당기말 | 전기말 | ||||
롯데테크㈜(구, 일진건설㈜)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12월 | 토목, 건설업 |
롯데에코월㈜(구, ㈜일진유니스코)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12월 | 창호 공사업 |
아이알엠㈜(*1) | 대한민국 | 50.97 | 50.97 | 12월 | 제조업 |
이진코㈜(구, ㈜오리진앤코)(*2) | 대한민국 | - | 100.00 | 12월 | 부동산업 |
오리진앤코㈜(구, 일진오리진앤코㈜) | 대한민국 | 100.00 | 100.00 | 12월 | 부동산업 |
롯데이엠글로벌㈜(구, 아이엠지테크놀로지㈜) | 대한민국 | 86.21 | 86.21 | 12월 | 금융업 |
LOTTE EM EUROPE S.A.R.L.(구, IME TECHNOLOGY S.a.r.l.)(*3) | 룩셈부르크 | 75.00 | 75.00 | 12월 | 금융업 |
LOTTE EM Malaysia SDN.BHD.(구, IMM TECHNOLOGY SDN.BHD.)(*3) | 말레이시아 | 100.00 | 100.00 | 12월 | 제조업 |
LOTTE ENERGY MATERIALS SPAIN, S.L.(구, IMS Technology S.L.)(*4) | 스페인 | 100.00 | 100.00 | 12월 | 제조업 |
LOTTE EM America Corp.(*3,8) | 미국 | 100.00 | - | 12월 | 제조업 |
LOTTE TECH MALAYSIA SND.BHD.(구, Samyoung Global Construction SDN.BHD.)(*5) | 말레이시아 | 100.00 | 100.00 | 12월 | 건설업 |
롯데테크디앤디㈜(구, 삼영디앤디㈜)(*2,5) | 대한민국 | - | 100.00 | 12월 | 부동산업 |
LOTTE TECH SPAIN S.L.(구, SAMYOUNG GLOBAL CONSTRUCTION & ENGINEERING EUROPE, S.L.)(*5) | 스페인 | 100.00 | 100.00 | 12월 | 건설업 |
LOTTE EM Hungary Zrt.(구, IMH TECHNOLOGYZrt.)(*6) | 헝가리 | 100.00 | 100.00 | 12월 | 제조업 |
LOTTE EcoWall Philippines Inc(구, ILJIN WALL TECH INC.)(*7) | 필리핀 | 99.99 | 99.99 | 12월 | 기술 서비스업 |
WALLSYS FACADE LTD.(*7) | 캐나다 | 100.00 | 100.00 | 12월 | 창호 공사업 |
Lotte EcoWall USA, Inc.(*7,8) | 미국 | 100.00 | - | 12월 | 창호 공사업 |
롯데에너지소재펀드(*8) | 대한민국 | 99.00 | - | 12월 | 금융업 |
(*1) 아이알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고려한 유효지분율은 100%입니다. (*2) 당기 중 청산되었습니다. (*3) 롯데이엠글로벌㈜의 종속기업입니다. (*4) LOTTE EM EUROPE S.A.R.L.의 종속기업입니다. (*5) 롯데테크㈜의 종속기업으로 당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6) LOTTE EM Malaysia SDN.BHD.의 종속기업입니다. (*7) 롯데에코월㈜의 종속기업입니다. (*8) 당기 중 신규로 설립되었습니다. |
1.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사 유 |
---|---|
Lotte EcoWall USA, Inc. | 롯데에코월의 종속기업으로, 당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
롯데에너지소재펀드 | 당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
LOTTE EM America Corp. | 롯데이엠글로벌의 종속기업으로, 당기 중 설립되었습니다. |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말 요약재무상태와 각 보고기간의 요약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 기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순손익 |
---|---|---|---|---|---|
롯데테크㈜(*1) | 26,378,533 | 8,262,908 | 18,115,625 | 53,917,146 | 1,732,777 |
롯데에코월㈜(*2) | 151,842,923 | 66,982,275 | 84,860,648 | 149,742,374 | 9,817,269 |
아이알엠㈜ | 19,622 | 3,313,624 | (3,294,002) | - | (8,566) |
이진코㈜ | - | - | - | - | (5,631) |
오리진앤코㈜ | 13,391,662 | 590 | 13,391,072 | 67,500 | (136,953) |
롯데이엠글로벌㈜(*3) | 1,739,120,854 | 315,918,119 | 1,423,202,735 | 336,287,097 | (41,731,130) |
롯데에너지소재펀드 | 7,736,481 | 29,925 | 7,706,556 | - | (273,444) |
(*1) 종속기업인 LOTTE TECH MALAYSIA SND.BHD., 롯데테크디앤디㈜ 및 LOTTE TECH SPAIN S.L.을 포함한 연결기준입니다. (*2) 종속기업인 LOTTE EcoWall Philippines Inc, WALLSYS FACADE LTD. 및 Lotte EcoWall USA, Inc.를 포함한 연결기준입니다. (*3) 종속기업인 LOTTE EM Malaysia SDN.BHD., LOTTE EM Hungary Zrt., LOTTE EM EUROPE S.A.R.L., LOTTE EM America Corp. 및 LOTTE ENERGY MATERIALS SPAIN, S.L.을 포함한 연결기준입니다. |
전 기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순손익 |
---|---|---|---|---|---|
롯데테크㈜(*1) | 66,291,121 | 49,795,431 | 16,495,690 | 81,184,740 | (1,618,663) |
롯데에코월㈜(*2) | 128,638,854 | 55,818,571 | 72,820,283 | 121,784,465 | 12,466,225 |
아이알엠㈜ | 3,023 | 3,287,458 | (3,284,435) | - | 244,904 |
이진코㈜ | 87,114 | 2,200 | 84,914 | - | (2,475) |
오리진앤코㈜ | 13,530,226 | 2,200 | 13,528,026 | - | (232,356) |
롯데이엠글로벌㈜(*3) | 1,748,795,763 | 309,526,772 | 1,439,268,991 | 310,998,122 | 37,269,945 |
(*1) 종속기업인 LOTTE TECH MALAYSIA SND.BHD., 롯데테크디앤디㈜ 및 LOTTE TECH SPAIN S.L.을 포함한 연결기준입니다. (*2) 종속기업인 LOTTE EcoWall Philippines Inc 및 WALLSYS FACADE LTD.을 포함한 연결기준입니다. (*3) 종속기업인 LOTTE EM Malaysia SDN.BHD., LOTTE EM Hungary Zrt., LOTTE EM EUROPE S.A.R.L. 및 LOTTEENERGY MATERIALS SPAIN, S.L.을 포함한 연결기준입니다.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라 함)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 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ㆍ | 약정의 조건 |
ㆍ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ㆍ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항목 |
ㆍ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ㆍ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ㆍ | 유동성위험 정보 |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 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2.4 중요한 회계정책
(1)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나) 후속측정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상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의 내부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회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다)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라)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5)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에 의거하여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인식했으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 및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유형자산
토지와 건물은 주로 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건물은 후속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연결회사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해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기타의 유형자산(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 또는 재평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5~5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5~10년 |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 5년 |
사용권자산 | 1년~60년 |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연결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5)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7)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20년 |
개발비 | 5~10년 |
소프트웨어 | 5년 |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6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투자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1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13)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일렉포일(Elecfoil) 등의 제조, 공급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조부문 제품매출수익은 641,600백만원(주석4 참조)으로 연결회사총 수익의 79%에 해당합니다.
연결회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2023년 중 인식한 건설계약 관련 수익은 166,793백만원(주석4 참조)으로 연결회사 총 수익의 21%에 해당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1)제품 판매, (2)운송용역, (3)건설계약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제품 판매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4) 반품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제품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5)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6)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7)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 건설계약
연결회사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결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자산(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계약부채(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리스 -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 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유)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 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 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5)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3월 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5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
비금융자산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등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12,13,14,15 참조).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36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 및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 및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5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23 참조).
(5)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반품예상액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추정에 의해 결정됩니다(주석21 참조).
(6)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주석31 참조).
(7)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31 참조).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lotteenergymaterials.com)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3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7기말 | 제36기말 | ||
---|---|---|---|---|
자 산 | ||||
유동자산 | 267,748,756,906 | 341,570,965,01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9,334,961,916 | 92,444,213,435 | ||
금융기관예치금 | - | 4,399,705,789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7,946,628,222 | 118,339,144,535 | ||
당기법인세자산 | 386,304,753 |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556,159,159 | 3,798,849,171 | ||
기타유동자산 | 10,978,788,993 | 9,135,586,850 | ||
재고자산 | 97,545,913,863 | 113,453,465,238 | ||
비유동자산 | 507,507,467,805 | 493,849,328,586 | ||
장기금융기관예치금 | 10,500,000 | 10,500,000 | ||
장기기타채권 | 1,586,051,507 | 1,845,871,82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4,129,495,669 | 140,274,613,831 | ||
기타비유동자산 | 30,928,980 | - | ||
종속기업투자 | 149,517,411,376 | 141,617,411,376 | ||
이연법인세자산 | 16,426,917,010 | 11,866,360,597 | ||
유형자산 | 197,775,605,417 | 191,309,677,766 | ||
투자부동산 | 914,596,744 | 938,034,616 | ||
무형자산 | 7,115,961,102 | 5,986,858,575 | ||
자 산 총 계 | 775,256,224,711 | 835,420,293,604 | ||
부 채 | ||||
유동부채 | 126,050,004,968 | 42,181,626,33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003,511,532 | 27,677,975,590 | ||
단기차입금 | 100,000,000,000 | 193,270,854 | ||
유동성장기부채 | 212,640,000 | 264,28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3,421,925,079 | 6,692,059,711 | ||
당기법인세부채 | - | 5,373,391,749 | ||
유동성충당부채 | 1,177,899,834 | 1,071,854,534 | ||
기타유동부채 | 1,234,028,523 | 908,793,899 | ||
비유동부채 | 35,796,846,300 | 183,342,574,247 | ||
장기차입금 | 270,550,000 | 483,190,0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319,604,347 | 16,718,867,691 | ||
비유동충당부채 | 140,822,333 | - | ||
전환사채 | - | 136,272,618,272 | ||
순확정급여부채 | 23,752,788,976 | 24,492,554,850 | ||
기타비유동부채 | 5,313,080,644 | 5,375,343,434 | ||
부 채 총 계 | 161,846,851,268 | 225,524,200,584 | ||
자 본 | ||||
자본금 | 23,055,417,500 | 23,055,417,500 | ||
기타불입자본 | 414,470,602,168 | 414,470,602,16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5,411,941,537 | (2,159,238,111) | ||
이익잉여금 | 170,471,412,238 | 174,529,311,463 | ||
자 본 총 계 | 613,409,373,443 | 609,896,093,020 | ||
자본과부채총계 | 775,256,224,711 | 835,420,293,604 |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7기 | 제36기 |
---|---|---|
매출액 | 328,068,532,170 | 312,422,244,292 |
매출원가 | 315,309,134,593 | 269,820,935,224 |
매출총이익 | 12,759,397,577 | 42,601,309,068 |
판매비와관리비 | 28,084,583,364 | 20,061,450,412 |
영업이익 | (15,325,185,787) | 22,539,858,656 |
금융수익 | 38,907,471,983 | 22,087,678,923 |
금융비용 | 15,529,193,883 | 48,823,466,284 |
기타영업외수익 | 8,548,403,864 | 16,910,015,120 |
기타영업외비용 | 8,088,263,588 | 5,712,544,26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513,232,589 | 7,001,542,151 |
법인세비용(수익) | (3,122,478,412) | 2,117,030,374 |
당기순이익 | 11,635,711,001 | 4,884,511,777 |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710,819,922 | (836,108,47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8,523,200,231 | (7,013,158,596) |
유형자산재평가 손익 | - | 87,691,62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812,380,309) | 6,089,358,500 |
당기총포괄이익 | 11,070,970,319 | 4,048,403,302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252 | 106 |
희석주당순이익 | 252 | 106 |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3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총계 |
---|---|---|---|---|---|
2022.01.01(전기초) | 23,055,417,500 | 414,470,602,168 | 4,766,228,864 | 177,388,691,686 | 619,680,940,218 |
당기순이익 | - | - | - | 4,884,511,777 | 4,884,511,77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7,013,158,596) | - | (7,013,158,596) |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 | - | 87,691,621 | - | 87,691,62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6,089,358,500 | 6,089,358,500 |
배당금의 지급 | - | - | - | (13,833,250,500) | (13,833,250,500) |
2022.12.31(전기말) | 23,055,417,500 | 414,470,602,168 | (2,159,238,111) | 174,529,311,463 | 609,896,093,020 |
2023.01.01(당기초) | 23,055,417,500 | 414,470,602,168 | (2,159,238,111) | 174,529,311,463 | 609,896,093,020 |
당기순이익 | - | - | - | 11,635,711,001 | 11,635,711,00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8,523,200,231 | - | 8,523,200,23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처분 | - | - | (952,020,583) | 952,020,583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812,380,309) | (2,812,380,309) |
배당금의 지급 | - | - | - | (13,833,250,500) | (13,833,250,500) |
2023.12.31(당기말) | 23,055,417,500 | 414,470,602,168 | 5,411,941,537 | 170,471,412,238 | 613,409,373,443 |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3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7기 | 제36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2,400,739,467) | 11,245,404,587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42,456,790,290) | 18,502,547,642 | ||
이자의 수취 | 10,350,959,878 | 4,892,320,170 | ||
이자의 지급 | (4,691,637,787) | (48,184,599) | ||
법인세의 납부 | (5,812,722,414) | (12,341,263,841) | ||
배당금의 수취 | 209,451,146 | 239,985,215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8,156,148,088 | 73,486,089,705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18,756,636,728 | 355,043,774,613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93,309,324,681 | 20,955,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55,700,000,000 | 54,300,000,00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638,000,000 | 10,000,000 | ||
단기보증금의 감소 | 397,400,800 | 51,182,400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386,199,038 | 237,768,584,93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 37,147,712,473 | - |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 | 12,395,546,447 | ||
종속기업투자자자산의 처분 | 79,319,482 | - | ||
장기보증금의 감소 | 21,623,000 | 907,805,400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 26,147,288,509 | 47,489,502,248 | ||
유형자산의 처분 | 2,587,304,200 | - | ||
무형자산의 처분 | 1,737,400,000 | 2,100,198,181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605,064,545 |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60,600,488,640) | (281,557,684,908)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90,000,000,000 | 5,350,955,0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7,780,000 | 28,014,000,000 | ||
단기보증금의 증가 | 34,200,000 | 672,805,400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 | 101,239,731,53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 | 102,085,514,950 | ||
종속기업의 취득 | 7,900,000,000 | -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 29,302,657,585 | 3,066,137,031 | ||
장기보증금의 증가 | 974,779,000 | 560,000,000 | ||
유형자산의 증가 | 29,334,507,147 | 38,681,702,376 | ||
무형자산의 증가 | 3,026,564,908 | 1,886,838,621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112,055,228) | (17,435,376,831)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80,054,464,859 | 29,410,261,799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79,451,054,859 | 28,842,756,799 | ||
국고보조금의 수령 | 603,410,000 | 567,505,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28,166,520,087) | (46,845,638,63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0,000,000,000 | 28,825,171,331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264,280,000 | 264,280,000 | ||
전환사채의 상환 | 150,000,000,000 | - | ||
리스부채의 상환 | 3,406,629,807 | 3,875,236,550 | ||
배당금 지급 | 13,833,250,500 | 13,833,250,500 | ||
정부보조금의 감소 | 662,359,780 | 47,700,249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2,356,646,607) | 67,296,117,46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752,604,912) | (371,853,795)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92,444,213,435 | 25,519,949,769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59,334,961,916 | 92,444,213,435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3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7(당)기 | 제 36(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53,418,614,890 | 157,476,514,115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43,643,263,615 | 146,502,643,838 | ||
2. 당기순이익 | 11,635,711,001 | 4,884,511,777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812,380,309) | 6,089,358,500 | ||
4.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처분 | 952,020,583 | |||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9,222,167,000 | 13,833,250,500 | ||
1. 이익준비금 | - | |||
2. 현금배당 | 9,222,167,000 | 13,833,250,500 | ||
주당배당금(률) | ||||
당기: 200원(40%) | ||||
전기: 300원(60%)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44,196,447,890 | 143,643,263,615 |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4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
주석
제 37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36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휴대폰, TV 등 IT 전자제품과 리튬이온 2차 전지용 음극집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Elecfoil)의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1987년 8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는 2011년 3월 4일자로 한국거래소가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 이후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합병 및 분할 등을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3월 14일자로 최대주주가 롯데케미칼로 변경되었으며, 당기말 주요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롯데케미칼(주) | 24,578,512 | 53.3 |
기타 | 21,532,323 | 46.7 |
합계 | 46,110,835 | 1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 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 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ㆍ | 약정의 조건 |
ㆍ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ㆍ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항목 |
ㆍ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ㆍ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ㆍ | 유동성위험 정보 |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 나 '수정 리스료' 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중요한 회계정책
(1)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가)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나) 후속측정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상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회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회사는 채무상품의 내부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회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2)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다)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금액
(라)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5)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에 의거하여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인식했으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 및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유형자산
토지와 건물은 주로 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건물은 후속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회사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해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회사는 기타의 유형자산(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 또는 재평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15~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5~8년 |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 5년 |
사용권자산 | 1년~5년 |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5)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7)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20년 |
개발비 | 5년, 10년 |
소프트웨어 | 5년 |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투자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1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13)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일렉포일(Elecfoil) 등의 제조, 공급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조부문 수익은 312,067백만원으로 회사 총 수익의 95%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제품 판매 계약에서 (1)제품 판매, (2)운송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변동대가
회사는 제품 판매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4) 반품
회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14) 리스 -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 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 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유)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 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 니다.
회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합니다.
회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5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합니다. 또한 보고기간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합니다(주석8 참조).
(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33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 및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 및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4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22 참조).
(5)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반품예상액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추정에 의해 결정됩니다(주석20 참조).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lotteenergymaterials.com)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배당 기준일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54조(이익배당)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4조(이익배당)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이필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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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재 | 60.6.24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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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필재 | - | 2019.3~2022.10. | 대한LPG협회 회장 | - |
2013.10~2015.1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
2013.04~2013.10 | 제15대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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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재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의 기본적 역할 및 직무 수행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의 경영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보호하고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의 모든결정이 회사의 성장을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2.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사외이사로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제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기거래, 경업, 또는 회사 기회를 악용하는 등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업무 수행 중 회사에 관련된 비밀이나 기타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정보를 저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대리자가 아닌 회사의 수임인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감시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회사가 ESG 경영, 특히 환경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제 경험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겠습니다.
상법상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회사 이익과 제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동시에 회사와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그 외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게 사외이사 자격을 갖추고 있음 환경부, 대학교, 협회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전문가로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회사의 ESG경영 관련된 자문 및 제언 등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사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확인서_사외이사 후보자 이필재 |
※ 기타 참고사항
이필재 사외이사 후보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4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롯데그룹 편입에 따라 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을 위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전 내용 | 개정후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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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상무보, 상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등 임원집무규정에 정한 임원을 의미한다. 단, 사외이사 및 비상근 이사는 본 규정의 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상무보를 포함한다)의 직급에 있는 자로서 상시 회사를 위해 사무처리를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
제 4 조 (퇴직금의 산정 방법) ①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급여 총액의 12분의 1에 근속년수 및 1.2 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단, 경영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은 퇴직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지급한 급여 총액의 12분의 1에 근속년수 및 2(또는3)를 승한 금액으로 하며(퇴직금 승수 2는 임원 직무등급 1과 2에 해당하며, 승수3은 임원직무등급 3과 4에 해당), 2005년 1월1일 이후 퇴직금은 승수를 1.2로 통일시킨다. 단, 경영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4조(퇴직위로금 산출 방법)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 당시의 연간 기본급을 월할한 금액에 제 5조에 따른 재임기간과 제6조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초금액인 기본급에는 업적급이나 직책급, 변동급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추가> | 제6조(퇴직위로금 지급률) ①퇴직위로금 지급률은 각 직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적용한다.
②부사장 이하 직급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직책급이 지급되는 임원에게는 사장 이상의 퇴직위로금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급률의 한도 내에서 이와 다른 퇴직위로금 지급률을 정하여 임원과 개별 위임계약서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별 위임계약서에 명시된 지급률에 따른다. | |||||||||
제 6 조 (특별 위로금) ① 회사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임원이 정년 퇴임하는 경우 임원 재직기간 퇴직금의 1/2이상의 금액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 ①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4조에 의한 퇴직금의 1/2 범위 내에서 퇴직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회사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한자 및 순직자 | 제8조(특별공로금) 재임기간중 회사발전에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퇴직위로금 범위 내에서 추가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 7 조 (중간정산) ① 임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사무소에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임원이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삭제> | |||||||||
제 9 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위임 업무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법령 또는 회사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위원회의 결의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제38기, 2024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190백만원 |
전 기(제37기, 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4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75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제38기, 2024년)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84백만원 |
전 기(제37기, 2023년)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7백만원 |
최고한도액 | 85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