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1146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162,518 | - | - | - | - | - | - | - | - | - | - | - | - | 162,518 |
비중 | 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100.00% |
현금성결제비율 | 100.00% |
비고 | ※ '23년 상반기 ('23.01.01~'23.06.30) 동안 수급사업자 대상 지급된 하도급대금 기준 ※ 총 상계금액 -461백만원 (현금)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101,871 | 11,093 | 42,762 | 6,793 | - |
비중 | 62.68% | 6.83% | 26.31% | 4.18% | - |
비고 | ※ '23년 상반기 ('23.01.01~'23.06.30) 동안 수급사업자 대상 지급된 하도급대금 기준 ※ 총 상계금액 -461백만원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동반상승위원회 ('19년 5월 구성) - 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 / 위원 7인 (매년 1월 위원 선임발령) - 전담부서 : 경영지원본부 브랜드지원담당 동반상승파트 (02-3416-2030)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① 접수 (홈페이지 內 ESG - 사회 - 상생경영 - 협력사 VOC 접수 - 메일/내선/우편)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andsome.co.kr ② 사실확인 (사실여부 확인, 사무국 담당 임원보고) ③ 해결방안 수립 (유관부서 협의 후 위원장 보고, 필요 시 동반상승위원회 소집) ④ 피드백 (해결방안에 대한 협력사 피드백, 접수 기준 60일 이내) ※ 분쟁조정 절차는 동반상승파트 주관으로 진행 (동반상승위원회 사무국)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 접수 기준 60일 이내 |
비고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