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06-24 16: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400026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교 | |
대 표 이 사 : | 강 호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대교타워 | |
(전 화) 02-829-1114 | ||
(홈페이지)http://www.daeky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리더 | (성 명) 이 영 호 |
(전 화) 02-829-1114 | ||
1. 합병방법 | (주) 대교가 자회사인 (주)노리코리아(지분율 100%)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대교 - 소멸회사 : (주)노리코리아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대교는 피합병인인 (주)노리코리아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주)대교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기술의 내재화 및 효율화를 통해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4. 합병비율 | (주)대교 : (주)노리코리아 = 1.0000000 : 0.0000000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주)대교는 피합병법인인 (주)노리코리아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 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노리코리아 | |||||||
주요사업 | 온라인 교육사업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639,766,656 | 자본금 | 335,000,000 | |||||
부채총계 | 11,724,761,193 | 매출액 | 8,740,558,474 | ||||||
자본총계 | -9,084,994,537 | 당기순이익 | -841,120,405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태성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07월 08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07월 19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22일 | |||||||
종료일 | 2024년 08월 05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8월 12일 | |||||||
종료일 | 2024년 09월 20일 | ||||||||
합병기일 | 2024년 10월 0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년 09월 30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년 10월 11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대교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24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
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
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항의 합병대상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도 말 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4) 상기 합병일정 종료 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공고
로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협의 및
관계기간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
의 중대한 변경,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
1) 합병 당사 회사
합병 존속회사 | 상호 | 주식회사 대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 |
대표이사 | 강호준 | |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합병 소멸회사 | 상호 | 주식회사 노리코리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51-16 | |
대표이사 | 강호준 | |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목적
- 합병 존속회사인 (주)대교가 100% 종속회사 흡수합병을 통해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본 합병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교는 (주)노리코리아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인 (주)대교는 피합병회사인 (주)노리코리아를 합병 비율 1.0000000 : 0.000000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대교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주)대교는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주)노리코리아는 합병후 소멸하게 됩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주)대교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5)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주)대교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향후 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7) 상대방 회사의 개요
-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주)대교가 소멸회사인 (주)노리코리아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습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및 근거
-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 3에 근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다.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 존속회사인 (주)대교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 상 특기할만한 사항
- 본 합병은 소규모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9) 진행경과 및 일정
가. 합병의 주요 일정
구 분 | 진행일정 | 비고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4.06.24 | -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공고 | 2024.06.24 | 당사홈페이지 공고 | |
합병 계약일 | 2024.07.08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07.19 | - | |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24.07.22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 | - | |
- |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07.22 | - |
종료일 | 2024.08.05 | -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승인 | 2024.08.06 |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4.08.12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4.08.12 | - |
종료일 | 2024.09.20 | -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24.09.30 |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4.09.30 | 당사홈페이지 공고 | |
합병기일 | 2024.10.01 | - | |
합병등기 예정일 | 2024.10.11 | - |
주>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 일정이며, 합병 당사회사간 합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 가액 및 그 산출 근거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교가 (주)노리코리아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 비율은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1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건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영업부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 "대교" 또는 "노리코리아"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대교", "노리코리아"가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대교"와 "노리코리아"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양사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전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사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본 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대교"는 "노리코리아"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양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 중 "대교" 또는 "노리코리아"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2)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 본 합병은 (주)대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노리코리아의 흡수합병이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4)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주)대교는 소멸회사인 (주)노리코리아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노리코리아는 (주)대교의 완전자회사 입니다.
나. 임원간 상호 겸직
성 명 | (주)대교 | (주)노리코리아 |
---|---|---|
강호준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피합병회사인 (주)노리코리아는 합병회사인 (주)대교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 내용
가. 출자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교는 (주)노리코리아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 취득일자 | 계정과목 | 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백만원) |
---|---|---|---|---|---|
(주)노리코리아 | 2024.04.22 | 종속회사 | 670,000 | 100% | 335 |
나. 채무보증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매입/매출 거래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합병 당사회사 간 매입/매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거래상대방 | 업종 | 품목 | 대금지급 조건 | 거래상대방 산정방식 | 2023년 매출액 | 2022년 매출액 | 2021년 매출액 |
---|---|---|---|---|---|---|---|---|
대교 | 노리코리아 | 교육서비스업 | 판매촉진비 | 현금 | 수의계약 | 203 | 223 | 210 |
노리코리아 | 대교 | 온라인교육업 | 전자출판물, 개발용역 | 현금 | 수의계약 | 8,814 | 8,378 | 7,957 |
마. 영업상 채권/채무 및 미지급금/미수금
2023 사업연도 말 기준 채권 및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채권회사 | 채무회사 | 2023년 | 2022년 | 2021년 |
영업상 채권,채무 | 대교 | 노리코리아 | 1,027 | 1,035 | 1,053 |
노리코리아 | 대교 | 1,027 | 1,035 | 1,053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증권시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주식회사 노리코리아 |
설립일자 | 2012년 10월 08일 |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51-16 |
대표자 | 강호준 |
주요사업 | 온라인 교육사업 |
임직원수 | 95명 |
결산월 | 12월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신용평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사업의 내용
(주)노리코리아는 2012년 10월 08일 온라인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 (주)대교의 자회사로 전자출판물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12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1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10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노리코리아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기 | 제 11 기 | 제 10 기 |
자산 | |||
유동자산 | 1,324,656,078 | 1,545,250,715 | 1,583,580,102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4,381,375 | 666,260,209 | 6,721,345 |
단기금융상품 | 79,058,318 | 78,862,247 | 713,882,715 |
외상매출금 | - | - | 711,960,442 |
미수금 | - | - | 19,204,804 |
선급금 | - | - | 41,534,778 |
선급비용 | - | - | 51,985,576 |
유동성임차보증금현할차 | - | - | 38,290,442 |
매출채권 | 687,435,870 | 705,391,529 | - |
기타수취채권 | 27,152,043 | 17,366,566 | - |
기타유동자산 | 32,818,952 | 75,585,004 | - |
당기법인세자산 | 3,809,520 | 1,785,160 | - |
비유동자산 | 1,315,110,578 | 1,741,783,354 | 461,121,381 |
유형자산 | 160,100,049 | 171,018,019 | 148,058,027 |
사용권자산 | 819,407,265 | 1,266,356,685 | - |
무형자산 | 43,744,634 | 40,221,140 | 37,507,545 |
기타비유동자산 | - | - | 100,000 |
리스자산 | - | - | 275,455,809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291,858,630 | 264,187,510 | - |
자산 총계 | 2,639,766,656 | 3,287,034,069 | 2,044,701,483 |
부채 | |||
유동부채 | 3,539,670,543 | 2,787,179,437 | 1,322,371,444 |
미지급금 | - | - | 498,202,585 |
예수금 | - | - | 162,200 |
선수금 | - | - | 382,246,433 |
미지급세금 | - | - | 16,644,399 |
미지급비용 | - | - | 130,449,475 |
부가세예수금 | - | - | 13,782,530 |
리스부채 | - | - | 280,883,822 |
단기차입금 | 1,550,000,000 | 1,250,000,000 | - |
기타지급채무 | 819,023,732 | 593,775,025 | - |
계약부채 | 383,740,608 | 411,502,126 | - |
단기리스부채 | 450,424,672 | 407,669,361 | - |
기타유동부채 | 336,481,531 | 124,232,925 | - |
비유동부채 | 8,185,090,650 | 8,563,932,032 | 8,004,337,978 |
장기차입금 | 6,103,877,766 | 6,461,851,178 | 6,635,509,317 |
장기리스부채 | 407,074,139 | 857,498,811 | - |
퇴직급여부채 | 1,671,962,933 | 1,242,612,817 | 1,368,828,661 |
복구충당부채 | 2,175,752 | 1,969,226 | - |
부채총계 | 11,724,761,193 | 11,351,111,469 | 9,326,709,422 |
자본 | - | - | - |
자본금 | 335,000,000 | 335,000,000 | 335,000,000 |
이익잉여금 | - | - | -7,617,007,939 |
결손금 | -9,419,995,537 | -8,399,077,400 | - |
자본 총계 | -9,084,994,537 | -8,064,077,400 | -7,282,007,939 |
부채 및 자본 총계 | 2,639,766,656 | 3,287,034,069 | 2,044,701,483 |
주> 제 10기는 (주)노리코리아의 모회사인 KNOWRE AMERICA,INC.의
연결 재무제표로 감사 진행
2)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제 12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1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0 기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노리코리아 | (단위 : 원) |
과 목 | 제 12 기 | 제 11 기 | 제 10 기 |
매출액 | 8,740,558,474 | 8,517,913,966 | 8,285,120,130 |
매출원가 | 6,544,658,736 | 5,930,490,870 | 5,316,408,573 |
매출총이익 | 2,195,899,738 | 2,587,423,096 | 2,968,711,557 |
판매비와관리비 | 2,668,500,845 | 2,311,127,298 | 1,926,861,786 |
영업이익(손실) | -472,601,107 | 276,295,798 | 1,041,849,771 |
기타수익 | 28,608,010 | 9,321,880 | 2,058,468 |
기타비용 | 108,763,439 | 30,145,707 | 14,905,058 |
금융수익 | 27,050,183 | 45,098,895 | 10,069,651 |
금융비용 | 260,384,412 | 1,219,452,406 | 88,460,43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86,090,765 | -918,881,540 | 950,612,396 |
법인세비용 | 55,029,640 | - | 28,263,483 |
당기순이익(손실) | -841,120,405 | -918,881,540 | 922,348,913 |
주> 제 10기는 (주)노리코리아의 모회사인 KNOWRE AMERICA,INC.의
연결 재무제표로 감사 진행
(4)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2021년 | 우리회계법인 (WOORI CPAs LLP) | 적정 | - |
2022년 | 우리회계법인 (WOORI CPAs LLP) | 적정 | - |
2023년 | 태성회계법인 | 적정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노리코리아의 이사회는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주)노리코리아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교가 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노리코리아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하여 임직원 95명을 두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노리코리아와 (주)대교의 계열회사는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대교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400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