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4건) 2023-12-11 18: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190076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1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1-17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 심의기한 연장 등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내용 | 대표집행임원 변경 지연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지연공시 임시주주총회결과 지연공시 | 대표집행임원 변경 지연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지연공시 임시주주총회결과 지연공시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지연공시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12-12 | 2024-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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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대표집행임원 변경 지연공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지연공시 임시주주총회결과 지연공시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09-19 |
공시일 | 2023-10-17 |
지정예고일 | 2023-11-17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01-05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점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대표집행임원 변경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09.19 - 공시일 : 2023.10.17 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10.05 - 공시일 : 2023.10.17 3. 임시주주총회결과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10.10 - 공시일 : 2023.10.24 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11.23 - 공시일 : 2023.11.2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190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