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0195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12-06 15: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690025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3비합30258
2. 원고ㆍ신청인 최창원 외 22명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 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임시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 사외이사 장윤호 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장동식 선임의 건
   
2.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최창원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판결, 결정사유]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소집,개최되고  나아가  이  사건  안건이  총회  결의에  부의까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안건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2-05
7. 확인일자 2023-12-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69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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