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24 12: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400013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1월 24월 | |
권 유 자: | 성 명: 홍성혁 주 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25층 전화번호: 02-6000-5533 |
작 성 자: | 성 명: 홍준기 부서 및 직위: - 전화번호: 02-6000-553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홍성혁 | 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1월 2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2월 07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1월 2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홍성혁 | 보통주 | 11,724,339 | 10.29 | 최대주주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엔제이홀딩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89,557 | 2.45 | - | - |
홍준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93,955 | 0.26 | - | - |
홍지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518 | 0.01 | - | - |
신난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9,891 | 0.14 | - | - |
신두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40,000 | 0.82 | - | - |
계 | - | 4,197,921 | 3.6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홍준기 | 보통주 | 293,955 | 주주 | 특수관계인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한국엠앤에이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한국엠앤에이 유한회사 | 한용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6, 7층(논현동, 우노빌딩) |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2-571-0111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11월 22일 | 2023년 11월 29일 | 2023년 12월 06일 | 2023년 12월 0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1월 10일 기준 엠벤처투자(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0616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25층 - 접수기간: 2023년 11월 29일~2023년 12월 7일 임시주주총회 개회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2월 7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25층 엠벤처투자(주)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심성보 선임의 건
제2-2호: 사내이사 현재혁 선임의 건
제2-3호: 사외이사 한상균 선임의 건
제2-4호: 사외이사 모완수 선임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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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이사회 정원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 |
3. 이사의 임기 중 제28조 단서의 1호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이사에 대한 해임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주주총회 후 10영업일이내에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보상액으로 30억원을 지급하고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100억원을 지급한다 | 삭제 | 배임의 소지가 있어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삭제함 |
1.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1.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하로 한다 | 감사 정원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함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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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 | 1971년 07월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현재혁 | 1970년 04월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한상균 | 1970년 06월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모완수 | 1982년 03월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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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심성보 | 기업임원 | 현재 2017~2023 2008~2017 2005~2017 2004~2005 | - 現 엠벤처투자(주) 대표집행임원 -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부사장 - 삼정회계법인 - PwC (USA) - KPMG (USA) | 해당사항없음 |
현재혁 | 기업임원 | 현재 2016~2019 2010~2015 2004~2008 1996~2000 | 現 엠벤처투자㈜ 상무 - 넥센타이어 - 삼성그룹(코닝/제일기획) - 한솔그룹(제지/PCS) | 해당사항없음 |
한상균 | 경영인 | 현재 2001~2010 2000~2001 1999~2000 | - 現 강서청과 대표이사 - 한경물류 - 동양증권 - 국회사무처 | 해당사항없음 |
모완수 | 회계사 | 현재 2014~2018 2012~2014 2008~2011 | - 現 대성삼경회계법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수앤파트너스 - 삼정회계법인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한상균 1.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3.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사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4.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및 경영에 대하여 조언하고 감독하며,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1.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3.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사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4.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및 경영에 대하여 조언하고 감독하며,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심성보, 현재혁> 본 후보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심성보 |
현재혁 |
한상균 |
모완수 |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4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