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0195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9-25 11: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5900131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119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수앤파트너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공휴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무자의 주사무소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자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 매체로 하는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9-21
7. 확인일자 2023-09-2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59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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