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무자 엠벤처투자 주식회사 주사무소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각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엠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 엠벤처투자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