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01959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3-09-15 17: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590057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1197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수앤파트너스
3. 청구내용 1.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무자 엠벤처투자 주식회사 주사무소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 영업소에서 각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복사 및 엑셀파일의 이동식컴퓨터저장매체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엠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 엠벤처투자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9-12
7. 확인일자 2023-09-1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확인일자는 집행관 송달로 문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09-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9-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23-08-29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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