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스 (0195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1-12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200056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1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대 표 이 사 : 박 승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 WEST 17층

(전   화) 02-2051-9640

(홈페이지)http://www.leaderst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장 (성  명) 박승욱

(전  화) 02-2051-964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9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363조와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3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1월 29일(월) 오전 0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4길 14 지어로빌딩 2층 / L1B연수실

3. 회의목적사항

가.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유남기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전대현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정민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우종석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준석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문지용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금번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주식회사 리더스 기술투자

                                     대표이사 박 승 욱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순관
(출석률: 100%)
양용구
(출석률: 100%)
김춘배
(출석률: 98%)
김학역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1-03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 건 가결 가결 - -
2 2023-01-04 전환사채 재매각 정정계약 체결의 건 가결 가결 - -
3 2023-01-17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가결 가결 - -
4 2023-01-17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내용 변경의 건 가결 가결 - -
5 2023-01-17 기타경영사항의 건 가결 가결 - -
6 2023-01-20 관계회사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가결 가결 - -
7 2023-01-20 관계회사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가결 가결 - -
8 2023-01-26 임시주주총회 안건 세부사항 확정의 건 가결 가결 - -
9 2023-01-26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가결 가결 - -
10 2023-01-26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가결 가결 - -
11 2023-01-26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가결 가결 - -
12 2023-01-26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가결 가결 - -
13 2023-02-01 전환사채 재매각 정정계약 체결의 건 가결 가결 - -
14 2023-02-03 15회 사모전환사채 정정계약 체결의 건 가결 가결 - -
15 2023-02-07 제20회 사모전환사채 계약 체결의 건 가결 가결 - -
16 2023-02-10 박승국 대표이사 선임의 건(각자대표) - - 가결 가결
17 2023-02-13 제37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 - 가결 가결
18 2023-02-13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승인의 건 - - 가결 가결
19 2023-02-13 신규 투자 승인의 건 - - 가결 가결
20 2023-02-1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내용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21 2023-02-15 자본감소 결의의 건 - - 가결 가결
22 2023-02-17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승인의 건 - - 가결 가결
23 2023-02-17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24 2023-02-17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25 2023-02-27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26 2023-02-27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27 2023-03-06 전환사채 재매각 정정계약 체결의 건 - - 가결 가결
28 2023-03-06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승인의 건 - - 가결 가결
29 2023-03-10 내부회계관리 운영싳태 및 평가 보고 - - 가결 가결
30 2023-03-14 정기주총 소집결의 - - 가결 가결
31 2023-03-15 임총 소집 정정의 건 - - 가결 가결
32 2023-03-15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 승인의 건 - - 가결 가결
33 2023-03-20 임시주총 소집 결의의 건 - - 가결 가결
34 2023-03-20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35 2023-03-20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36 2023-03-28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37 2023-03-28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38 2023-03-31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내용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39 2023-04-13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 - 가결 가결
40 2023-04-20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41 2023-04-20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42 2023-04-21 신규투자 승인의 건 - - 가결 가결
43 2023-04-26 전환사채 재매각 정정계약 체결의 건 - - 가결 가결
44 2023-04-26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내용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45 2023-04-26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46 2023-04-26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47 2023-05-02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 - 가결 가결
48 2023-05-04 16회 전환사채 정정계약 체결의 건 - - 가결 가결
49 2023-05-08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내용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50 2023-05-08 부실자산 처분 승인의 건 - - 가결 가결
51 2023-05-15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52 2023-05-25 17회 전환사채 변경계약 체결의 건 - - 가결 가결
53 2023-05-30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 관련 토의 - - 가결 가결
54 2023-06-05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55 2023-06-05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가결
56 2023-06-08 18회전환사채 정정계약 체결의 건 - - 가결 가결
57 2023-06-09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 - 가결 가결
58 2023-06-15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 - 가결 가결
59 2023-06-15 외국환업무 등록증 반납의 건 - - 가결 가결
60 2023-06-15 무형자산 취득의 건 - - 가결 가결
61 2023-06-29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
62 2023-06-29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
63 2023-06-29 제19회 전환사채 정정계약 체결의 건 - - 가결 -
64 2023-07-13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 - 가결 -
65 2023-07-13 제20회 사모전환사채 정정계약 체결의 건 - - 가결 -
66 2023-07-28 13, 14회차 전환사채 재매각 취소의 건(보고) - - 가결 -
67 2023-07-28 제10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의 건 - - 가결 -
68 2023-08-14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 - 가결 -
69 2023-08-17 제17회차 전환사채 변경계약 체결의 건 - - 가결 -
70 2023-08-17 금전소비대차계약 조건 변경의 건 - - 가결 -
71 2023-08-25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 - 가결 -
72 2023-08-31 제18회차 전환사채 변경계약 체결의 건 - - 가결 -
73 2023-09-08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 1,000,000,000 42,675,000 10,669,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유)에스엘씨엔씨 대여금 2023.02.17~2023.08.23 66 13.58

주1)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별도 총자산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신기술사업금융의 개념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 및 리스크가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투자가의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Capital)로 알려진 위험부담자본을 운용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금융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경영 및 기술의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활동입니다.

(2) 신기술사업금융업무의 영역
(가) 업무의 종류 : 주업무와 부대업무로 구분됨
- 주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수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조합자금의 관리·운용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부대업무 (타 여신전문금융업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부대적으로 수행
            : 법 제46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기업 및 소비자대상)
·어음할인업무(융통어음포함)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                   업무 (팩토링)
·위의 주업무 및 부대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지급보증
·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나) 주업무의 대상(신기술사업자의 범위)
-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다음의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사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령 별표 2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제품화하는 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위의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의 특성 (신기술사업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은 신용카드업ㆍ할부금융업ㆍ시설대여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이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은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투ㆍ융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높은자본이득을 얻고자 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업무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자본을 출자하는 주식인수가 일반적이나, 투자위험 분산을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방식을 취하기도 하며, 이 밖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체자금 융자,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및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4) 산업의 성장성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 주식의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이 회사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어 거래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발전 및 성숙이 그 성장의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중소벤처기업 상장 및 등록요건을 일반기업보다 완화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5) 경기변동의 특성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중소벤처기업이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이익이 회사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증시환경이 회사의 영업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6) 자원조달상의 특성
자금조달의 방법은 자본금의 증자, 투자조합결성, 회사채발행, 정책자금차입, 해외자본의 도입등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갖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차입금보다는 자기자금조달, 단기차입금보다 장기차입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금융의 일반화 및 유망분야별 투자활성화에 따라 투자조합결성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7) 경쟁요소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로 2원화 되어 있고 여신금융협회자료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회사는 2019년 12월말 현재 113개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8) 관련법령 및 정부의 규제 및 지원

구      분 내          역
설립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소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설립요건
및 운영요건
자본금요건 등록사항
- 상법상 주식회사, 납입자본금 200억원 이상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
투자의무 없음
행위 제한 - 업무용부동산 투자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50% 이내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연간투자액의 15배 이내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86년 11월 설립되어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관리,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으나, 2016년 11월 10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환하여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주식인수, 전환사채 인수, 투자조합 출자 및 관리, 특정 프로젝트 투자, 기투자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등의 형태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ICT, 부품소재, 생명공학,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 수익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지분투자(Buy Out), 투자조합 결성, 기업인수합병(M&A), 프로젝트 투자 등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투자회사로의 성장을 위한 해외펀드결성과 해외투자 및 이를 위한 국내외투자자(Limited Partner) 모집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선진 리스크관리방안 모색과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하고 지속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하나의 사업부문만을 영위하고 있어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영업분야는 단순히 투자규모, 자산규모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신뢰할만한 통계자료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특성상 시장점유율을 표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신기술금융업 등록회사의 수와 투자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당사의 자산 및 투자규모를 감안하면 시장점유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장의 특성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이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VentureCapital)로 알려진 위험부담자본을 운용하는 금융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을 말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는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과 제도적 지원으로 신기술금융회사의 수와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신기술사업금융업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회사수 

35 

36 

40 

42 51 70 92 104 113 118

신규투자

금액
(업체수) 

6,146
(220) 

5,857
(216) 

9,156
(355) 

7,796
(358)
10,786
(647)
12,660
(656)
16,608
(778)
24,932
(1,305)
32,501
(1,468)
37,917
(1,652)

투자잔액

금액
(업체수) 

12,074
(699) 

14,693
(770) 

18,522
(944) 

21,494
(1,083)
23,625
(1,449)
29,431
(1,762)
34,983
(2,014)
49,599
(2,399)
70,852
(3,026)
88,566
(3,665)

* 출처 : 여신금융협회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신기술금융업이외의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6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인이상으로 한다.

제46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2인이하로 한다

경영 효율화

제47조(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7조(감사의 선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유남기 731228 - - - 이사회
전대현 910525 - - - 이사회
이정민 780104 - - - 이사회
우종석 700503 - - 임직원 이사회
김준석 720806 사외이사 - - 이사회
문지용 730612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유남기 (주)김희경 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사무국장 -
2000~2001
2001~2008
2009~2010
2021~
건국대 독어독문학과
전) (주)헬스윈 의사커뮤니티 운영관리
전) 장흥커뮤니케이션 기획팀
전) 두잇컴 기획팀
현) (주)김희경 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 사무국장
-
전대현 BOD성현회계법인 -
2021년~
George Mason Univ 회계학
현) BOD성현회계법인
-
이정민 린톡 어드바이저스 리미티드 (홍콩), 전무 -
2000~ 2001
2001~ 2008
2008~ 2011
2011~ 2015
2015~
Lehigh University 전기컴퓨터공학
전) 보스턴 파트너스 자산관리 (미국), 애널리스트
전) 베인캐피털 (미국, 홍콩), 과장
전) 코너스톤 트레이딩, 상무
전) 포춘 프런트 리미티드 (홍콩), 전무
현) 린톡 어드바이저스 리미티드 (홍콩), 전무
-
우종석 ㈜ 카나리나아이오엠 2019~ 현) ㈜ 카나리나아이오엠 -
김준석 ㈜ 엔솔리드 대표이사 2010~2014
2014~
전) ㈜ 미디어채널 이사
현) ㈜ 엔솔리드 대표이사
-
문지용 주식회사REIJ 대표이사  -
1998~2003
2003~2006
2006~2009
2009~2011
2011~2015
2015~
메이카이 대학교 부동산 경영관리과 석사
전) 태화강재 산업주식회사
전) PRTM Senior Manager
전) GE, Japan, Corporate Financial Services Director
전) 홍콩Ajia Partners Managing Director
전) 미츠이 물산HQ Senior Director
현) 주식회사REIJ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유남기 - - -
전대현 - - -
이정민 - - -
우종석 - - -
김준석 - - -
문지용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준석 사외이사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문지용 사외이사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본 후보자는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유남기_1


전대현_1


이정민_1

240112_확인서_사내이사 우종석_1

240112_확인서_사외이사 김준석_1

240112 사외이사 확인서_1

240112 사외이사 확인서_2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행사 :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날인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20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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