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1-11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190027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1-1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판결 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2-07 | |
3. 정정사유 | 소송의 취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3. 12. 22.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변경일, 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신청인의 의안상정가처분 취하 |
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신청인의 의안상정가처분 취하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07 | 2024-01-11 |
7. 확인일자 | 2023-12-07 | 2024-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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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1467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비앤에이치투자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의 의안상정가처분 취하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의안상정가처분 취하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1-11 | ||
7. 확인일자 | 2024-01-1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의 대리인이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 취하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19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