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가처분) 2023-11-28 15: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890029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1527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23.12.22.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내지 별지 4.의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만약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 이후 위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의안 1.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김상훈(생년월일 1972.03.05.)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대홍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홍권표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신희민 서님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최영진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상훈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박고은 선임의 건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1-23 | ||
7. 확인일자 | 2023-11-2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문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10-19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890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