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테크 (0195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2023-05-16 16: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6000232


정 정 신 고 (보고)


2023 년  5 월  16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 04. 1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
산출오류 3,007 3,009

※ 상세 산출내용은 본문 참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4 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일지테크
대  표   이  사  : 구 준 모
본 점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50

(전  화) 053-856-8080

(홈페이지) http://www.ilji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본부장 (성  명) 김경희

(전  화) 053-856-8080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주식회사 신영의 CKD사업부문 영업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주식회사 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CKD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계약관계, 위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등 
3. 양수가액(원) 30,000,000,000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아니오
   - 재무내용(원)
양수대상
영업부문(A)
당사전체
(B)
비중(%)
(A/B)
자산액 - 381,341,131,968 -
매출액 104,253,393,752 229,144,511,634 45.5
부채액 - 288,169,216,067 -
4. 양수목적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5. 양수영향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동 영업양수를 통한 당사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됨
6.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3년 04월 19일
양수기준일 2023년 06월 01일
7.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신영
자본금(원) 17,814,200,000
주요사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본점소재지(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공단길 39(본촌동)
회사와의 관계 -
8. 양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지급
2) 지급시기
- 계약금 : 계약일(2023년 04월 19일)
금일백오십억원정(15,000,000,000 KRW)

- 잔금 : 거래종결일(2023년 06월 01일)
금일백오십억원정(15,000,000,000 KRW)

3) 지급조건 : 양수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양수도 목적물에 현저한 변동 또는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 자들은 양수도 대금 변경을 협의하기로 한다.

4) 자금조달 방법 : 보유 현금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3년 03월 28일 ~ 2023년 04월 18일
외부평가 의견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본 평가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 평가액은 27,323백만원에서 37,064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양수 예정가액은 30,000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3년 05월 31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3,009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3년 05월 04일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3년 05월 16일 ~ 2023년 05월 30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3년 05월 31일 ~ 2023년 06월 21일

(4) 행사 장소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할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그 즉시 본 계약은 해제 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이 매수인의 회사 운영상 중대한 부담이 될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건 영업양수로 인해 CKD사업부문이 추가 되었으며, 미국 내 자동차 부품 공급처를 확보함.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의 양수가액은 영업양수도 기준일 기준 실사과정에서 일부 자산/부채 항목 등의 조정에 따라 양수가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3의 양수대상 영업부문(A)의 자산/부채/매출액은 주식회사 신영이 제공한 CKD부문 재무제표(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당사 전체 재무내용(B)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은 영업양수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Stamped metal American Research Technology, Inc. 발행주식 전량(주당 액면가 USD 1의 보통주식 7,050,000주)을 0원에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 영업양수도 거래는 양수인의 경우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경우,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 가격 : 3,009원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거래량(원)
2023-04-18 3,000  51,161  153,483,000 
2023-04-17 3,140  28,683  90,064,620 
2023-04-14 3,190  66,023  210,613,370 
2023-04-13 3,130  66,396  207,819,480 
2023-04-12 3,100  112,443  348,573,300 
2023-04-11 3,010  59,471  179,007,710 
2023-04-10 2,980  34,112  101,653,760 
2023-04-07 3,020  16,685  50,388,700 
2023-04-06 3,005  40,329  121,188,645 
2023-04-05 3,000  33,761  101,283,000 
2023-04-04 2,940  44,747  131,556,180 
2023-04-03 2,975  40,976  121,903,600 
2023-03-31 2,950  125,168  369,245,600 
2023-03-30 2,955  81,934  242,114,970 
2023-03-29 2,910  128,374  373,568,340 
2023-03-28 2,930  55,775  163,420,750 
2023-03-27 2,845  13,828  39,340,660 
2023-03-24 2,850  23,305  66,419,250 
2023-03-23 2,905  16,079  46,709,495 
2023-03-22 2,910  23,364  67,989,240 
2023-03-21 2,875  30,131  86,626,625 
2023-03-20 2,830  29,242  82,754,860 
2023-03-17 2,705  15,048  40,704,840 
2023-03-16 2,625  11,682  30,665,250 
2023-03-15 2,660  24,360  64,797,600 
2023-03-14 2,685  27,843  74,758,455 
2023-03-13 2,775  28,286  78,493,650 
2023-03-10 2,795  24,067  67,267,265 
2023-03-09 2,825  15,281  43,168,825 
2023-03-08 2,800  17,989  50,369,200 
2023-03-07 2,815  37,118  104,487,170 
2023-03-06 2,860  37,849  108,248,140 
2023-03-03 2,815  33,991  95,684,665 
2023-03-02 2,700  12,457  33,633,900 
2023-02-28 2,665  26,691  71,131,515 
2023-02-27 2,650  23,923  63,395,950 
2023-02-24 2,675  22,322  59,711,350 
2023-02-23 2,695  21,865  58,926,175 
2023-02-22 2,725  15,797  43,046,825 
2023-02-21 2,745  14,850  40,763,250 
2023-02-20 2,740  19,237  52,709,38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923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991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112
D. [(A+B+C)/3 =D] 3,009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제3항 제1호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영업양수도 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60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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