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특수강 (01944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8: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468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세아특수강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강동균 성명 : 김민호
직급 : 이사 직급 : 책임
부서 : 경영기획본부 부서 : 경영기획팀
전화번호 : 02-6970-0210 전화번호 : 02-6970-0212
이메일 : dgkang@seah.co.kr 이메일 : minho.kim2@seah.co.kr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주)세아홀딩스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71.32
소액주주 지분율 24.01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냉간압조용 선재, 마봉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세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1,029,296 1,074,355 895,798
(연결) 영업이익 9,049 28,815 35,433
(연결) 당기순이익 -2,741 17,997 26,765
(연결) 자산총액 693,805 690,192 651,146
별도 자산총액 536,007 520,544 488,152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66.7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O 해당없음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제36기 주주총회('22.3.22.) 시 도입 후 지속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제38기 3월 21일, 제37기 3월 22일 주주총회 개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정관 미변경 및 배당기준일이 배당결정일보다 앞서 있어 미해당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해당없음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 공시('23.6.23.)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별도 정책 미수립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준법통제기준' 제정·운영 중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 수행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미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해당없음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정 및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통한 비윤리 행위 신고·접수 건에 대해 징계 등 처리, 징계 시 인사에 반영 등 유책임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내부 정책 마련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전원 남성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해당없음 감사지원팀 구성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상근감사(윤태진 감사) 업무 수행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현행 분기별 회의 개최 중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감사지원팀 구성

당사의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미준수 항목의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를 통해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견제와 균형 추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견제와 균형 추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https://www.seahsp.co.kr)에 정관을 비롯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련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과 및 이사회 구성·활동내역·운영규정, 배당 추이, 지배구조헌장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업계, 학계,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회사의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성기준일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후보자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이사로서 실질적 기여를 위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내부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 및 점검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점검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 기업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며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을 감독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근감사를 선임하여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법과 제도로써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틀을 다지고 중장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핵심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준수하며,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제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4명 중 사외이사는 1명으로 상법542조의8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는 법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전문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 3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2명의 위원 중 1명의 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회사 및 최대주주에 대한 독립성 여부, 글로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역량 등을 검증하여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와 ESG위원회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1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4년 3월 21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ESG위원회의 경우 안전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각 1명의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내이사와 더불어 법률 등 타분야 전문가인 사외이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회사운영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분기 1회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각 이사가 업무수행 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 및 심의 진행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전문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충분한 기간 전 제공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정관 제 19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6주전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4주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38기(2023 사업연도) 제37기(2022 사업연도)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4-02-07 2023-02-07
소집공고일 2024-02-20 2023-02-20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1 2023-02-22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30 30
개최장소 본점 / 경북 포항 본점 / 경북 포항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 등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 공고, 소집통지서 발송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통지방법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3명 중 2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없음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추후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 외 일자에 개최하고 있으며, '22년 개최된 제36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금융위원회 및 산하 관계기관(한국상장사협의회 및 한국거래소 등)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으로 2018년 2월 5일부터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일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높이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35기(2020 사업연도) 부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개최하고 있으며,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외 개최 현황은 아래 1-2-1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3월 22일(화)에 개최된 제36기(2021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소집공고를 통해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1일 개최된 제38기(2023 사업연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부터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계획입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1 2023-03-22 2022-03-22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2024년 3월 21일(목)에 개최된 제38기(2023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5,930,865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8,344,869주의 71.07%입니다. 이 중 41,914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5,888,951주는 위임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별도의 주주제안 안건은 없었으며, 제38기(2023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인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및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2일(수)에 개최된 제37기(2022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5,892,806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8,344,869주의 70.62%입니다. 이 중 300주는 전자적 방법으로, 5,302주는 주주총회 직접 참석에 의한 방법으로, 5,887,204주는 위임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별도의 주주제안 안건은 없었으며, 제37기(2022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인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및 제4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 별 세부 의결권 행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38기(2023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제2호 의안 보통(Ordinary) 정관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8,344,869 5,930,834 5,930,725 100.0 140 0.0
제3-1호 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이종탁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344,869 5,930,834 5,930,703 100.0 162 0.0
제3-2호 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강동균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344,869 5,930,834 5,930,703 100.0 162 0.0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344,869 5,930,834 5,893,782 99.4 37,083 0.6
제5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344,869 5,930,834 5,901,468 99.5 29,397 0.5
제37기(2022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제2-1호 의안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이강현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344,869 5,892,806 5,887,276 99.9 5,530 0.1
제2-2호 의안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이후동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8,344,869 5,892,806 5,887,269 99.9 5,537 0.1
제3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344,869 5,892,806 5,887,379 99.9 5,427 0.1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8,344,869 5,892,806 5,887,379 99.9 5,427 0.1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상법상 최소 기준인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보다 빠른 기한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준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4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 이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모든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5기(2020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부터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총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주총회에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2024년 3월 21일 개최된 제38기 주주총회(2023 사업연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내년부터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등,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총 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며, 충분한 설명·논의 후 결의함과 동시에 주주제안 절차 안내 및 규정 수립 검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상법 제 363조의2의 주주제안권에 근거하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년도 해당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거부터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발생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른 주주제안은 상법에 이미 충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 확인 및 제안 안건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상법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이 행사된 바는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총회 시 당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부터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주주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은 바가 없었던 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른 주주제안이 상법에 이미 충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 제안권 행사 안내가 주주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일반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 제안 절차의 안내 및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진행 시 고의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발언과 행동을 제외하고,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 후 결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시하고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연 1회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flow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손익 제외)의 20% 수준으로 확대하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배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당의 재원뿐만 아니라 배당의 형태 및 시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는 배당정책’을 공정공시한 바 있습니다(2023년 6월). 당사는 이러한 배당정책 하에, 2023 사업연도 배당성향을 60.6%(별도재무제표 기준, 일회성 비경상 손익 제외 반영)로 결정하여 주주환원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 즉시 해당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을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결의, 현금배당 결의 등 배당 실시 계획은 결의 당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와 더불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에 관한 사항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주주에게 재안내 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당사는 배당 기준일(매 결산기말) 이전 배당결정을 한 내역이 없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2022 사업연도) 12월(Dec) O 2022-12-31 2023-02-07 X
2차 배당(2023 사업연도) 12월(Dec) O 2023-12-31 2024-02-07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하여 정관이 정비되지 않아,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시하고 주총 6주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수준의 현금배당금 결정을 공시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며, 매 결산기말 주주 권익보호, 주주가치 제고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배당금을 결정하고,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안(현금배당액 포함)을 결의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eahsp.co.kr)를 통하여 현금배당금 결정을 외부에 공시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들에게 배당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현금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배당 내역은 아래 1-5-1-1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앞서 언급한 당사의 중장기 배당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 규모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별도재무제표 기준 일회성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의 배당성향을 목표로 하기 위해 전기와 동일한 1,000원으로 배당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배당 규모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라는 기본 방향 하에,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에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아니 하였으며, 차등배당 또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221,615,528,488 8,344,869,000 1,000 7.0
종류주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217,530,348,966 8,344,869,000 1,000 5.5
종류주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214,370,047,653 10,013,842,800 1,200 7.4
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307.0 45.8 38.3
개별기준 (%) 60.6 73.1 44.5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 즉시 해당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손익 제외)의 20% 수준으로 확대하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배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당의 재원뿐만 아니라 배당의 형태 및 시기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는 배당정책’을 공정공시한 바 있습니다(2023년 6월). 당사는 이러한 배당정책 하에, 2023 사업연도 배당성향을 60.6%(별도재무제표 기준, 일회성 비경상 손익 제외 반영)로 결정하여 주주환원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자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IR부서·담당 연락처·재무/주식/공시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제공하며, 주주는 상법·정관에 의거 보통주 1주에 1개 의결권을 공평하게 보유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정관에 따라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 입니다.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9,170,000주 이고 회사분할 등으로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주 입니다.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228,720주를 제외한 8,341,280주입니다.

정관상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수 20,000,000주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하였으나, 각 종류주별 발행할 주식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20,000,000 0 2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8,570,000 42.9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9조(의결권) 및 정관 제22조(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에 근거하여 소유한 보통주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 부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정기적인 IR을 개최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이해관계자 등의 요청에 따라 당사 IR담당자가 전화응대 등을 통해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대표전화, 홈페이지 및 서면을 통해 IR 관련 문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IR담당자가 메일 등을 통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요 IR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총회에 참석한 소액주주들에게 당사의 경영현황 및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관련 질의에 응답하는 등 소통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당사와 해외투자자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으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요청을 당사 직원이 위임받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https://www.seahsp.co.kr)를 통해 IR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가 언제든 IR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주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 홈페이지(https://www.seahsp.co.kr) → 투자정보 → 주가현황 → IR문의

그 외에도 당사의 IR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다양한 공시 서식을 통해 정기/수시로 공개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편의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재무정보, 주식 및 공시 등의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영문공시를 위한 투입비용 및 추가 인력부담으로 인해 현재 거래소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회사소개 및 실적정보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문) 홈페이지 : https://www.seahsp.co.kr

- (영문) 홈페이지 : https://www.seahsp.co.kr/eng/index.asp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정보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seah.co.kr/)와 금융감독원의 DART(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의 KIND(http://kind.krx.co.kr)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중인 재무정보, 주가정보, 공시정보, IR정보, 경영정보 등 기업정보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여 주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규정 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회 의결권이 없으며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통제를 위하여 정관 상 이사회 결의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부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와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및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의거하여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사회 결의 후 익일 이내 공시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거래건 별로 이사회 결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사회를 자주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기간별(분기) 예상금액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최일자 안건
2023.03.22.  2023년 2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023.06.23.  2023년 3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023.09.21.  2023년 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및 3분기 정정의 건
2023.12.20.  2024년 1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2023년)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대상회사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소계 매입 배당금
지급
유형자산
매입
기타거래 소계
지배기업 ㈜세아홀딩스     5,887,180   1,263,323 7,150,503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세아베스틸 1,206,101 1,206,101 18,500,572       18,500,572
㈜세아창원특수강 258,303 258,303 132,010,705       132,010,705
㈜세아네트웍스  
    2,885,820 791,754 3,677,574
㈜브이엔티지  
    171,810 2,117,080 2,288,890
㈜세아엘앤에스   775,320   12,399 11,289,708 12,077,427
KB와이즈스타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332,406 332,406
SeAH Global Inc. 4,910,553 4,910,553        
SeAH Global (Thailand) Co., Ltd. 47,637 47,637 1,293,319       1,293,319
SeAH Global India Private Limited 2,157,708 2,157,708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진양특수강㈜ 1,642,555 1,642,555 8,501,205       8,501,205
기타
특수관계자
㈜세아제강         1,150,606 1,150,606
㈜세아제강지주  
      329,895 329,895
SeAH Japan Co., Ltd. 70,413 70,413        
㈜세아에삽(주1) 4,835,795 4,835,795       906 906
합 계 15,129,065 15,129,065 161,081,121 5,887,180 3,070,029 17,275,678 187,314,008
※ 주1) 전기 중 매각되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기타 특수관계자로 편입 되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계열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의거하여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승인 받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상 기준 금액 미만의 내부거래(용역계약 등)는 별도 이사회 결의를 승인받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공정거래법 상 기준 금액 미만의 내부거래 중 중요도가 높은 거래의 경우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의 주요 안건 결의, 주총 소집결의·소집공고 등 공시를 통해 기업정보를 적극 공개하며, 최근 합병 진행 시 주요 상세 내용을 공시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주요 안건이 결의되는 당일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의 공시와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등 서면 안내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IR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IR문의를 위한 담당자 주소 및 이메일을 공개함과 더불어 고객문의 메뉴를 별도로 운영하여 주주들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모든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와 검토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주주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구조,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Y(O)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구조 또는 사업의 변동이 없었으나, 공시 대상기간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합병 진행 과정에서 회사합병 결정, 합병 승인, 합병 종료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승인받음과 동시에 주요 상세 내용을 당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였습니다.

공시를 통해 주주확정 기준일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을 포함한 주요 일정 안내와 더불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을 공지하는 등, 소액주주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주주보호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공시 대상기간 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을 조달한 사항이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공시 대상기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을 조달한 사항은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공시 대상기간 내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등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안건에 대해 내부 절차에 따라 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기업 정보를 공개하여 모든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와 검토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주주가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내부 절차를 정책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상법을 근거로 설치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정관·이사회 운영규정 상 규정된 주주총회·경영·재무 관련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 상에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된 주요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를 대표하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규정된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의결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공동대표의 결정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0)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11)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2)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3)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기타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3) 중요한 소송의 제기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 정관 제37조의2,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각 위원회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사항 중 결의사항 부의기준에 미달하는 사안 및 보고사항 이 외의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되 대표이사는 개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거나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회 규정 내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명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통한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의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고경영자로 적합한 후보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구비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최고경영자)를 선임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선임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경영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유고 시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지만, 대표이사는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원들의 성과·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합적인 임원인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사의 명확한 전략과 비전,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사내 등기·미등기 임원 중에서 승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절차로는 연중 업적,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진행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주요보직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를 최종심의, 검토합니다. 이사회는 추천 받은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합니다. 대표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당사는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과정 참석기회를 부여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육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최고경영자로 적합한 후보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구비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내부 논의를 통해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리스크와 기회관리 프로세스 및 준법통제기준 제정과 더불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설치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2018년 이후로 리스크와 기회관리 프로세스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이슈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품질, 환경, 안전보건 등과 관련한 위험의 식별 및 평가를 요청하고, 해당 리스크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영향도를 매트릭스로 평가합니다.

주요 관리 리스크를 선정한 후에는 해당 리스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준법경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법 제542조13에 따라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2월 1일부로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신설하고, 2023년 7월 1일부로 김동재 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여 준법통제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파트는 컴플라이언스조직 운영규정 제7조(권한)에 따라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 및 내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법규 및 내규위반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하여 교육, 준법지원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체계를 마련하여 운영계획에 따라 준법통제기준 및 실천지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제10조에 따라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 및 준법통제체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 및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하여, Governance 강화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준법이행도를 지속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준법지원인 및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준법지원인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상근여부 세부경력 비고
김동재 1990.01 변호사 상근 2023.07 ~ : (주)세아특수강 준법지원인
2021.11 ~ 2022.12: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
2019.05 ~ 2021.10 : 법무법인 원스 변호사
-

-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내부통제팀 2 팀장 1명(2년)
책임 1명(2년)
준법경영체계 구축 및 임직원 준법 경영의식 함양 지원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대내외적으로 내부회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당사는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며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수립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 통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인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자로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8년 11월 1일 및 2022년 2월 17일자로 개정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N(X)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당사의 경영기획팀은 공시담당부서로서 공시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시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경영기획본부장이 직접 수행하며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지만,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연내 제정하여 발생 가능한 공시정보가 정확, 공정,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발생 가능한 공시정보가 정확, 공정,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공시정보관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를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연내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 내부 기준을 정책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거래/사외이사후보추천/ESG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의장은 사내이사가 수행 중입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 정관 제29조(이사의 수)는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인원들이 합리적인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면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 경영기획팀에서 이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입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현황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이강현 사내이사(Inside) 남(Male) 56 이사회 의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장,
대표이사
40 2025-03-22 기업경영 총괄 - 서강대학교 경영학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책학 석사
- 前) 세아메탈 대표이사
- 現) 세아특수강 대표이사
이종탁 사내이사(Inside) 남(Male) 56 ESG위원회 위원 2 2026-03-21 제조·생산 - 포항전문대학 전기과 졸업
- 現)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장
강동균 사내이사(Inside) 남(Male) 5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2 2026-03-21 경영기획 - 동아대 경영학 졸업
- 現) 세아특수강 경영기획본부장
이후동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9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38 2025-03-22 경영자문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日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 석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장
-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의 투명성 확보 /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 및 점검 3 A 2011.02.24. 설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B 2011.02.24. 설치
ESG위원회 ESG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점검 3 C 2022.12.22. 설치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내부거래위원회(총 3인) 이강현 위원장 사내이사(Inside) 남(Male) B,C
강동균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이후동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C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총 2인) 이강현 위원장 사내이사(Inside) 남(Male) A,C
이후동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C
ESG위원회(총 3인) 이강현 위원장 사내이사(Inside) 남(Male) A,B
이종탁 위원 사내이사(Inside) 남(Male) -
이후동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B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Y(O)

2022년 12월 22일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이사회 의장은 특수강 선재 및 자동차부품 분야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및 감독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분리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동일 주체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024년 3월 21일부 사내이사가 1명 증원되어 이사회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된 관계로, 사외이사의 인원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인원 비중 확대 등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경제, 기술, 법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균형잡힌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여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당사의 이사는 상법 및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전문성, 책임감 및 전략적 사고방식 등을 갖추며, 관련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이사는 성별, 나이, 종교, 성별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별 현황과 그 선임배경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성명 선임배경
사내이사 이강현 업무 총괄 및 대외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이종탁 제조·생산 및 대외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강동균 경영전반 관리 및 대외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사외이사 이후동 경영전략 부문의 자문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이강현 사내이사(Inside) 2021-03-19 2025-03-22 2023-03-22 재선임(Reappoint) 재직
이종탁 사내이사(Inside) 2024-03-21 2026-03-21 2024-03-21 선임(Appoint) 재직
강동균 사내이사(Inside) 2024-03-21 2026-03-21 2024-03-21 선임(Appoint) 재직
서영범 사내이사(Inside) 2018-03-16 2024-03-21 2024-03-21 만료(Expire) 퇴직
이후동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19 2025-03-22 2023-03-22 재선임(Re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회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또한 필요하기에 당사는 내부정책 마련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 기술, 경제, 법률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잡힌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성별 등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정관에 따라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하며 주주에게 후보자 정보를 공시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50

당사는 상법 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및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권한)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인의 사외이사와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사외이사 비율 50%), 후보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후보자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의 해당여부, 이사로서 실질적 기여를 위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하여 선임하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의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의 검증을 마친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심도 깊은 토의 및 검증을 통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없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정관 제20조(소집통지)에 따라 이사 후보에 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고, 소집통지서를 서면 발송하여 주주들이 해당 후보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공시된 이사 선임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이강현(1회차) 2023-02-07 2023-03-22 43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약력 및 신규선임 여부ㆍ임기 -
이후동(1회차) 2023-02-07 2023-03-22 43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약력 및 신규선임 여부ㆍ임기 -
이강현(2회차) 2023-02-21 2023-03-22 29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약력 및 주된 직업
2. 후보자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이후동(2회차) 2023-02-21 2023-03-22 29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약력 및 주된 직업
2. 후보자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이종탁(1회차) 2024-02-07 2024-03-21 43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약력 및 신규선임 여부ㆍ임기 -
강동균(1회차) 2024-02-07 2024-03-21 43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약력 및 신규선임 여부ㆍ임기 -
이종탁(2회차) 2024-02-20 2024-03-21 30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약력 및 주된 직업
2. 후보자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강동균(2회차) 2024-02-20 2024-03-21 30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약력 및 주된 직업
2. 후보자 추천인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5.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며,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에 근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소수주주 의견반영을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제36기(2021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 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상법 상 최소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시해야 하는 소집공고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기준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4주 전 공시하여 이사 후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분·반기 및 기말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참석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 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사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세부경력, 당사와의 거래내역, 체납사실여부, 부실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사유 등)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사외이사 1인, 사내이사 1인)을 이사회 내에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윤리강령·실천지침, 준법통제기준, 윤리교육, 고충처리로 임직원의 윤리경영을 도모하며, 징계사항의 인사반영, 횡령·배임 유책임자 임원 비선임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이강현 남(Male) 대표이사 O 업무 총괄
이종탁 남(Male) 이사 O 제조·생산
강동균 남(Male) 이사 O 경영기획
이후동 남(Male) 사외이사 X 경영자문
(2) 미등기 임원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이기웅 상무 상근 재무, 회계
이명기 상무 상근 AT사업 중국법인 총괄
박진묵 상무 상근 AT사업 연구개발
서태복 이사 상근 선재사업 중국법인 총괄
윤한민 이사 상근 선재사업 연구개발
우낙영 이사 상근 글로벌 전략, 마케팅
어필선 이사 상근 구매, 수주관리
김수용 이사 상근 국내영업
이준기 이사 상근 AT사업 총괄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 ‘윤리강령’과 실천적 세부 지침을 담고 있는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법령 준수 및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진행하여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전사 임직원의 윤리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의 고충 사항에서부터 성희롱, 횡령, 인사 부정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중 비윤리적인 행위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해당 건을 인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장 업무에서부터 각종 제보에 대한 조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진단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활동 등을 통해 당사는 회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등 기업가치의 직접적인 훼손 또는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 및 각종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에 횡령ㆍ배임 경력이 있는 자는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의 심층 인터뷰, 평판 조회 등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과거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관련한 이력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 임원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등기 임원의 기업가치 훼손 등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행하게 됩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당사는 횡령, 배임 등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 등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 역임 중인 사내 이사 및 사외이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기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와 같은 내부 프로세스 하에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임원을 선임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임원선임규정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임원의 자격, 선임 및 선임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선임규정 제정 등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점검하며,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공시하고 회사-사외이사 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두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이사회 운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상법 상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1명의 사외이사가 재직 중에 있으며, 해당 사외이사는 과거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한 경력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 계열회사 등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이후동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1)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이후동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률자문 컨설팅 등의 거래가 있으나,

    해당 사외이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이후동 38 38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사외이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와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 내역 또한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내역 거래시기 금액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자문 컨설팅 2022.04 16백만원
해외법인 운영 법률자문 컨설팅 2023.12 15백만원
업무 프로세스 검토 법률자문 컨설팅 2024.03 101백만원
※ 거래시기는 최종 거래대금 지급 시점 기준입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회사와 등기임원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내역을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와 사외이사 간의 거래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장기 재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 등으로 인해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 필요 시, 타회사 대체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시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성을 점검하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제출일 현재 타기업의 사외이사 겸직 없이 이사회에 적극 참석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사외이사는 법령 및 정관 등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와 함께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사외이사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충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97조(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겸직 불가), 상법 시행령 제34조(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불가)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으며, 당사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이후동 X 2021-03-19 2025-03-22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상세한 경영정보 및 교육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회의 자료 교부와 더불어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들에게 회의 자료를 교부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사회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 이사회의 지원부서인 경영기획팀(팀장급 1명, 실무자 7명)은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을 포함한 회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외부교육 참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 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12.08. 경영기획팀 이후동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관련 체크포인트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정기적인 대면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1명만 선임되어 있으므로,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체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사외이사 지원 전담부서를 통해 이사회 의결 안건 관련 정보 제공, 수시 주요 경영정보 보고,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 교육 실시 등으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미실시 중이나, 활동 내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밀한 심사 및 논의 후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지 충실 의무 준수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활동 내용에 대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면밀한 심사 및 논의를 거쳐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 평가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도입 시 장단점과 결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해 보수에 평가 결과를 미반영하며 별도 보수정책이 없으나, 매년 주총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한도 내 고정급여 지급 등 세부원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은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급여(기본급여 및 업무상 필요경비 등)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명문화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지급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인원수와 총 지급액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보수 결정 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으며, 별도의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분기 종료 후 30일내 정기이사회 개최 및 필요시 추가 개최 등 이사회 권한·책임·운영절차 등을 상세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수립·운영하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분기 종료 후 30일 내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되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소집권자)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며, 제8조에 따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회 소집일의 일주일 전에 유선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

또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 부의사항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연초 모든 이사진이 합의한 연간 정기 이사회 운영 일정을 수립하며, 이사회 개최 일주일전에 사외이사에게 안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 내용 및 의안 자료를 준비하여 송부함과 동시에 이사들의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시 개최일 전까지 성실히 지원하고, 필요 시 사외이사 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이사회 개최 전 안건의 세부사항을 보고토록 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안건통지일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회차 안건 가결
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
통지일자
출석
/정원
구분 내용
2023 1차 결의 2022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3.02.07 2023.01.31 3/3
결의 제37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결의 임원 연봉 결정의 건 가결
결의 현금 배당 결정의 건 가결
결의 상반기 차입금 약정 및 지급보증 연장 승인의 건 가결
2차 결의 제3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3.03.14 2023.03.07 3/3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차 결의 2023년 2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3.03.22 2023.03.15 3/3
4차 결의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건 가결 임시 2023.04.03 2023.03.27 3/3
5차 보고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정기 2023.04.27 2023.04.20 3/3
보고 ESG '22년 실적 및 '23년 추진 현황 보고 보고
보고 컴플라이언스 연간 추진계획 보고 보고
6차 결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의 건 가결 임시 2023.06.08 2023.06.01 3/3
7차 결의 2023년 3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3.06.23 2023.06.16 3/3
결의 하반기 차입금 및 지급보증 연장ㆍ신규 승인의 건 가결
결의 배당정책 제정의 건 가결
결의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8차 결의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가결 임시 2023.08.18 2023.08.11 3/3
결의 POS-SeAH Steel Wire(Tianjin) Co., Ltd. 차입금 보증 신규의 건 가결
9차 결의 2023년 4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및 3분기 정정의 건 가결 정기 2023.09.21 2023.09.14 3/3
보고 중국법인 현황 보고 보고
10차 보고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연간 전망 보고 보고 임시 2023.11.06 2023.10.30 3/3
11차 결의 POS-SeAH Steel Wire(Thailand) Co., Ltd. 차입금 보증 신규의 건 가결 임시 2023.11.27 2023.11.23 3/3
12차 결의 직원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정기 2023.12.20 2023.12.12 3/3
결의 '24년 1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임원 직급 체계 변경의 건 가결
결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의 건 가결
보고 ESG 평가 결과 보고 보고
13차 결의 임원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임시 2023.12.27 2023.12.19 3/3
결의 POS-SeAH Steel Wire(Tianjin) Co., Ltd. 차입금 보증 신규의 건 가결
2024 1차 결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4.01.23 2024.01.15 3/3
결의 반대의사 표시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결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결의 2024년 임원 연봉 결정의 건 가결
2차 결의 2023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4.02.07 2024.02.01 3/3
결의 제3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가결
결의 현금배당 결정의 건 가결
결의 상반기 차입금 약정 및 지급보증 연장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임원 업무 분장 변경의 건 가결
보고 2023년 준법통제기준 준수 점검 결과 보고 보고
보고 2024년 컴플라이언스 운영방안 보고 보고
보고 2024년 경영계획 보고 보고
3차 결의 합병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4.02.27 2024.02.22 3/3
4차 결의 제3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4.03.12 2024.03.05 2/3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보고
5차 결의 2024년 2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4.03.21 2024.03.13 4/4
6차 결의 주식회사 세아메탈과의 합병 종료 보고 및 공고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4.04.01 2024.03.22 4/4
결의 원주지점 설치의 건 가결
결의 차입금 약정 및 지급보증 연장 승인의 건 가결
7차 결의 RBNA 신규사업 투자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4.04.29 2024.04.22 4/4
결의 멕시코법인 자본금 증자 승인의 건 가결
결의 해외법인 신규 차입금 지급보증 승인의 건 가결
보고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8차 결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의 건 가결 임시 2024.05.30 2024.05.23 4/4
결의 해외법인 차입금 지급보증 변경의 건 가결
결의 농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건 가결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4 7 100
임시 9 7 1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이사 개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그 평가에 근거하여 이사 보수를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이사 업무의 충실성 및 업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보수 한도는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임원의 경영 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장(주주), 제4장(이해관계자)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 내 윤리헌장 제2장(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의거하여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력회사와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리헌장에 따라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주주 및 투자가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며,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에 평등한 참여기회와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동반자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협력회사의 직원을 존중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소집일의 일주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각 이사들이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평균 7일 전 소집통지 중이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소집절차) 2항에 의해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으나, 일주일보다 짧은 기간을 두고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는 회차도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신속한 의결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규정된 기간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 작성하여 보존하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안건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의사록)에 의거하여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의사록에는 안건, 진행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하며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과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포함하여 당사의 홈페이지 및 당사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 공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책임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회의 전반에 대한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개 사업연도('21~23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이강현 사내이사(Inside) 2021.03.19.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영범 사내이사(Inside) 2018.03.16. ~ 2024.03.2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후동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19.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규화 사외이사(Independent) 2012.03.16. ~ 2021.03.19.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기록 또는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가 필요한 경우 시행 시 장단점과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에 감사위원회·보상/보수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과반수에 미치치 않으나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1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구성원의 반수(50%)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1명,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라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음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미설치 되어있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1명만 선임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사외이사의 비중은 50% 또는 그 미만 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의 추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3개 위원회는 각 운영규정으로 조직·운영·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결의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이사회에 보고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하여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의2(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가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규정은 공시대상기간 중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세부원칙 6-1(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 평가를 검토할 예정이며,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 평가방법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각 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 참여 현황 등을 별도로 파악하여 이사 재선임 등과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고, 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 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2023년 내부-1차 2023-03-22 2 2 결의(Resolution) 2023년 2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2차 2023-06-23 2 2 결의(Resolution) 2023년 3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3차 2023-09-21 2 2 결의(Resolution) 2023년 4분기 내부거래 승인 및 3분기 정정의 건 가결(Approved) O
내부-4차 2023-12-20 2 2 결의(Resolution) 2024년 1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2024년 내부-1차 2024-03-21 3 3 결의(Resolution) 2024년 2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O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가 있으며, ESG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ESG-1차 2023.04.27. 2 2 보고사항 ESG '22년 실적 및 '23년 계획 보고 - 보고
컴플라이언스 연간 추진 계획 보고
ESG-2차 2023.06.23. 2 2 보고사항 ESG 평가 결과 보고 - 보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 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나, 각 위원회 운영규정 내 별도의 이사회 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 각 위원회 운영규정 내 별도의 이사회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미해당으로 감사위원회는 미설치 되어있으나, 회계·재무 전문가인 상근감사 1인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직무에 임하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라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음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 542조의10(상근감사) 및 정관에 1인 이상의 감사를 두고 감사 중 1명 이상은 상근감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근감사 1인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윤태진 감사 상근감사(Auditor) 단국대 산업경제학
前) 하나은행 합정역지점장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재무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및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등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 상태·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및 감사 직무규정 제6조(직무)에 명시된 감사의 주요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함과 동시에 외부교육 참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분·반기 및 사업보고서 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실시된 감사의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3.12.08 경영기획팀 자금횡령 예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는 정관 제40조의4(감사의직무)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와 감사 직무규정 제14조(감사부설기구)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는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및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는 감사인의 권한에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요구, 관계자로부터의 조사자료 징구 및 의견청취 권한을 포함하였으며, 제8조(의무)는 감사인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할 것을 명시해 감사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감사 직무규정 제7조(권한)에서 감사는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가 당사의 주요 경영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감사기구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를 지원하는 전담조직(감사지원팀)을 마련하여 감사가 회계ㆍ업무의 감사 및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의 인원은 경영활동 및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진이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소속된 직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감사 직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상기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의 보수로 고정급여(기본급여 및 업무상 필요경비 등) 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감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00

당사는 감사와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 기준이 동일하며, 보상수준은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법 등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현황 또는 동향에 대한 교육이 즉각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현황 또는 동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입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상법 제542조에 근거하여 자산총액 2조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나, 향후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감사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 참석 및 안건 검토를 통해 이사·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감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이사회)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30일 내에 개최되는 정기이사회 및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승인되어 감사가 선임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2023 사업연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 입니다. 당사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2 사업연도부터 삼일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이 변경되었고 2022~2024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감사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 하였으며, 시정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였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감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감사활동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내역 등을 비추어 볼 때, 당사의 감사는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 상법에 따라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필요시 향후 논의를 거쳐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 후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받고 있으며, 외감법에 따라 '22~24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선임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이하 ‘외감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선임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 보고, 주주에게 서면 혹은 전자문서 통지, 당해 회사 홈페이지 공고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2022년~2024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 공시일 현재 감사인(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상기의 선임 절차들은 생략되었습니다.

외감법에 따라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 사외이사, 최대의결권 보유 주주, 최대의결권 보유 기관투자자, 최대채권금융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 후보와 관련하여 독립성, 감사보수, 감사기간 및 전문가적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임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2022년 ~ 2024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 위의 선임 절차들은 생략되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용역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감사인 보수(백만원) 총소요시간
2021년 한영회계법인 195 2,190시간
2022년 삼일회계법인 370 3,013시간
2023년 삼일회계법인 405 3,085시간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계획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23년 당사의 감사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였으며, 당사와 주요 종속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 수행 시 글로벌 표준 감사방법론 적용, 감사절차의 전산화 및 우수 감사인력 우선 배정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외부감사인의 자회사 포함)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감사용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2~2024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음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게 되었으나,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2021년 한영회계법인 - - - -
2022년 삼일회계법인 2022.11.28. 법인세 세무조정 2023.01.01~2024.05.01 10백만원
2023년 2023.05.26. 세무자문 2023.05.22~2023.06.23 60백만원
2023.10.16. Robotic Application 이용 2023.10.16~2026.10.31 10백만원
2023.12.26. 법인세 세무조정 2024.01.01~2024.04.30 11백만원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이하 ‘외감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받고 있으며, 2022년~2024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는 외감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아 현재 감사인(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한 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감사 결과 및 중요 사항 등을 분기 1회 이상 협의하고 있으며, 긴밀한 소통 하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감사 결과 및 외부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경영진 참석 없이 매 분기 1회 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중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2023년 1분기 2023-03-09 1분기(1Q) 외부감사 결과, 핵심 감사사항 감사 결과에 대한 논의 등
2023년 2분기 2023-05-10 2분기(2Q) 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2023년 3분기 2023-08-11 3분기(3Q)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커뮤니케이션, 독립성에 대한 보고 등
2023년 4분기 2023-11-28 4분기(4Q)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결과 커뮤니케이션, 부정위험에 대한 고려, 핵심감사사항 선정 결과 및 감사 계획 등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 감사 직무규정 제26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와 더불어 외감법 제5조(회계처리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260 에 따라, 당사의 감사는 외부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현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2023 사업연도) 중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감사 계획, 독립성과 부정위험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였으며, 감사 직무규정 제23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고 감사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여 외부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령 및 정관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상기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 직무규정 제28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제29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에 따라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주주총회 시 상정된 의안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감사전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당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2022 사업연도 2023-03-22 2023-01-30 2023-02-06 삼일회계법인
2023 사업연도 2024-03-21 2024-01-29 2024-02-05 삼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 시 제한된 일정 및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할 계획입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1.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당사는 2023년부로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각종 준법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주요 활동 내역
2023.02. 컴플라이언스 수행을 위한 컴플라이언스팀 신설
2023.04. 컴플라이언스 연간 추진 계획 보고 (정기이사회)
2023.05. 공정거래 공동행위 관련 업무상 비밀유지 안내문 배포
2023.06. 2분기 컴플라이언스 업무 추진 보고
2023.07. 그룹사 컴플라이언스 활동 KPI 중간 평가 제출
준법지원인 선임
공동행위 방지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대표이사 컴플라이언스 자율준수 의지 메시지 배포
공정거래 관련 현업부서 내부거래 검토 및 가이드 안내
공정거래 관련 공동행위 및 내부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2023.08. 세아특수강 컴플라이언스 현황 보고 (그룹사 컴플라이언스 운영위원회)
하도급법 거래단계 관련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준법통제기준 제정 (정기이사회)
2023.10.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 규정 제정
그룹사 컴플라이언스 활동 KPI 최종 평가 제출
2023.12. 세아그룹 Compliance & Legal 퀴즈대회 운영 지원
상시 컴플라이언스 관련 Risk 모니터링 운영
업무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제공
그룹사 컴플라이언스 협업체 회의 참석

2. 준법교육 시행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공동행위, 하도급, 내부거래 등 부문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주요 교육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대면·비대면 교육, 간행물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교육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일시 주요 교육 내역
2023.03 공정거래(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유관부서 교육 실시 (대면/비대면 병행)
2023.04. 하도급 관련 유관부서 교육 실시(비대면)
2023.07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Vol.1호 발행
(팀 소개 및 공정거래법 공동행위 관련)
2023.09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Vol.2호 발행
(하도급법 취지 및 납품대금 제도 관련)
2023.12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Vol.3호 발행
(하도급법 의무 및 금지사항, 거래 단계별 규제사항 관련)
상시 공정거래 영역 업무상 가이드라인 안내 교육(공동행위, 내부거래, 하도급)

3. 지속가능성과 보고

당사는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한 ESG경영 목표와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자 2021년부터 ESG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 논의 및 검토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별 ESG 주요 항목에 대한 재무적/비재무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서에 공개함으로써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1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발간한 보고서는 '세아특수강 2022 ESG Report'로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 내 보고서 열람 주소 : https://www.seahsp.co.kr/resources/file/SeAHSpecialSteel_ESG_Report2022.pdf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회사의 최신 정관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아래의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관

2. 윤리강령 실천지침서

3. 기업지배구조헌장

4. 이사회 운영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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