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2-07 17: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7000438
2023년 12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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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X | 누락 | -접수기한 : | - 접수 기간 : 2023년 12월 12일~2023년 12월 22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12 월 07 일 | |
권 유 자: | 성 명: 배진한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09, 수당빌딩 3층 전화번호: 02-575-7303 |
작 성 자: | 성 명: 배진한 부서 및 직위: - 전화번호: 02-575-730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배진한 | 나. 회사와의 관계 | 주주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2월 0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2월 22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2월 1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권리 대리 행사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주) 상기 주주총회 목적사항은 총 5개입니다.
각 안건의 세부사항은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및 하단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제1호 의안으로 부의된 정관상 분리선임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1명이기에 제2호 의안에서 선임된 후보자가 제3호, 제4호 의안의 후보자이면 선임된 후보자는 효력을 상실하여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자동 폐기됩니다.
- 제3호 의안의 후보자중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된 후보자는 효력을 상실하여 제4호 의안 후보자에서 자동 폐기됩니다.
- 제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제5호 의안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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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한 | 보통주 | 3,093,063 | 6.42 | 주주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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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블리제 | 대표이사 | 보통주 | 520,000 | 1.08 | 주주 | - |
㈜ 데카몬 | 대표이사 | 보통주 | 223,000 | 0.46 | 주주 | - |
배주한 | 친인척 | 보통주 | 48,500 | 0.1 | 주주 | - |
김지은 | 친인척 | 보통주 | 407,402 | 0.85 | 주주 | - |
배민주 | 친인척 | 보통주 | 55,000 | 0.11 | 주주 | - |
배성현 | 친인척 | 보통주 | 59,000 | 0.12 | 주주 | - |
계 | - | 1,312,902 | 2.7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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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스컴퍼니웍스 | 보통주 | 0 | 해당사항 없음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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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스컴퍼니웍스 | 법인 | 보통주 | 0 | 해당사항 없음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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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스컴퍼니웍스 | 위성우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 031-714-7009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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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7일 | 2023년 12월 12일 | 2023년 12월 22일 | 2023년 12월 2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폐쇄기준일 (2023년 11월 22일) 기준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베뉴지 주식회사의 주주님들께 저는 베뉴지의 주식 9.14%(특수관계인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16년째 투자하고 있는 주주 배진한입니다. 현재 베뉴지는 본질 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으로 회사의 투명성이 낮다는 인식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회사의 성장성과 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베뉴지 경영인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관계사의 손해를 회피 하고자 회사에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2007년 회사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건설이 아파트 건설 시행으로 미분양건을 베뉴지가 떠안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도 관계사에게 무상임대를 해 주어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특히 현 경영진의 무지한 투자로 많은 현금성 자산을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영업 상황 호조에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삼성전자를 손해보고 팔고 이차전지주식을 최고점에서 사서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익이 났을 때는 주주들의 배당 확대 또는 자기주식 소각 등의 환원 요청에는 단 한 번도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무리한 상장주식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상장주식 투자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이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감사가 사임과 동시에 경영진측 대변인을 감사로 두면 회사가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회사에 제안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 선임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하여서 이익극대화에 힘쓸 것이며 배당확대 자사주소각 요구를 통해서 대주주의 손실로 인한 주가 방어에도 기여를 하고자 하니 단 한표라도 위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위임을 꼭 부탁드립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09 수당빌딩 3층 배진한 - 전화번호 : 02-575-7302 - 팩스번호 : 02-575-4093 - 우편 접수 가능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12월 12일~2023년 12월 22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2 월 22 일 오전 10 시 |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8, 베뉴지 5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감사위원회 설치 등 일부 조문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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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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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ㆍ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③ 회사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ㆍ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
제5장[이사,이사회,감사] | 제5장[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장 변경 |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5명이내로 한다. 그 중 1명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 제33조[이사의 수] ② (삭제)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제34조[이사의 선임]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제35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35조[이사의 임기] ② (삭제)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제36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6조[이사의 보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제3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 제3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삭제)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표준정관에 따른 문구 신설 |
제40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40조[감사위원회의 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표준정관에 따른 문구 신설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간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이사회 소집절차 간소화 |
제4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제4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표준정관에 따른 문구 변경 및 신설 - 표준정관에 따른 전자회의 도입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표준정관에 따른 문구 신설 |
제44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 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4조[이사의 보수 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제47조[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의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7조[재무제표와영업보고서의작성,비치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7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⑤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삭제 - 표준정관에 따른 문구 신설 |
제7장 (신설) 제53조[신설] | 제7장 [감사위원회] 제5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신설 |
제54조 (신설) | 제54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신설 |
[부칙] |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부칙 규정 |
※ 기타 참고사항
- 제1호 의안 감사위원회 설치 등 일부 조문 변경이 가결될 경우 제5호 의안 신임감사 선임의 건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장병식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이민재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신철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동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손창록 선임의 건(신규선임)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이민재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신철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동 선임의 건(주주제안)
- 제1호 의안으로 부의된 정관상 분리선임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1명이기에 제2호 의안에서 선임된 후보자가 제3호, 제4호 의안의 후보자이면 선임된 후보자는 효력을 상실하여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자동 폐기됩니다.
-제3호 의안의 후보자중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된 후보자는 효력을 상실하여 제4호 의안 후보자에서 자동 폐기됩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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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식 | 1957.11 | 해당 | 분리선출 대상 | 없음 | 이사회 |
손창록 | 1946.10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이사회 |
이민재 | 1971.02 | 해당 | 분리선출 대상 | 없음 | 주주제안 |
신철 | 1972.08 | 해당 | 분리선출 대상 | 없음 | 주주제안 |
김영동 | 1974.08 | 해당 | 분리선출 대상 | 없음 | 주주제안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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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장병식 | 없음 | |||
손창록 | 없음 | |||
이민재 | 회계사 | 2020~ | 세정회계법인 이사 | 없음 |
2007.04~2017.04 | 한신회계법인 이사 | |||
1999.12~2007.03 | 도원회계법인 | |||
신철 | 회계사 | 2021.04~ | 삼영회계법인 | 없음 |
2002.02~2011.04 | 신원회계법인 | |||
김영동 | 회계사 | 2018.07~ |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 없음 |
2010.09~2018.06 | 대주회계법인 | |||
2004.09~2010.04 | 한영회계법인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민재 사외이사 후보자> 소수의 경영자에 의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집행되어 온 기존의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경영감독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자함 <신철 사외이사 후보자> 소수의 경영자에 의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집행되어 온 기존의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경영감독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자함 <김영동 사외이사 후보자> 소수의 경영자에 의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고 집행되어 온 기존의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경영감독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자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주주의 추천 사유
<이민재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신철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영동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이민재 |
베뉴지 신철 |
베뉴지 김영동 |
※ 기타 참고사항
- 제1호 의안으로 부의된 정관상 분리선임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1명이기에 제2호 의안에서 선임된 후보자가 제3호, 제4호 의안의 후보자이면 선임된 후보자는 효력을 상실하여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자동 폐기됩니다.
-제3호 의안의 후보자중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된 후보자는 효력을 상실하여 제4호 의안 후보자에서 자동 폐기됩니다.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 남굉우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손창록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민재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신철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영동 선임의 건(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남굉우 | 1974.09 | 해당 | - | 없음 | 이사회 |
손창록 | 1946.10 | 해당 | - | 없음 | 이사회 |
이민재 | 1971.02 | 해당 | - | 없음 | 주주제안 |
신철 | 1972.08 | 해당 | - | 없음 | 주주제안 |
김영동 | 1974.08 | 해당 | - | 없음 | 주주제안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남굉우 | 없음 | |||
손창록 | 없음 | |||
이민재 | 회계사 | 2020~ | 세정회계법인 이사 | 없음 |
2007.04~2017.04 | 한신회계법인 이사 | |||
1999.12~2007.03 | 도원회계법인 | |||
신철 | 회계사 | 2021.04~ | 삼영회계법인 | 없음 |
2002.02~2011.04 | 신원회계법인 | |||
김영동 | 회계사 | 2018.07~ |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 없음 |
2010.09~2018.06 | 대주회계법인 | |||
2004.09~2010.04 | 한영회계법인 |
다. 후보자에 대한 주주의 추천 사유
<이민재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신철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영동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이민재 |
베뉴지 신철 |
베뉴지 김영동 |
※ 기타 참고사항
- 제1호 의안으로 부의된 정관상 분리선임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1명이기에 제2호 의안에서 선임된 후보자가 제3호, 제4호 의안의 후보자이면 선임된 후보자는 효력을 상실하여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자동 폐기됩니다.
-제3호 의안의 후보자중 사외이사 선임이 부결된 후보자는 효력을 상실하여 제4호 의안 후보자에서 자동 폐기됩니다.
제5호 의안 : 제1호 의안 부결시 신임감사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 상근감사 문승일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5-2호 의안 : 비상근감사 신철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5-3호 의안 : 비상근감사 김영동 선임의 건(주주제안)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문승일 | 1969.10.21 | 없음 | 주주제안 |
신철 | 1972.08 | 없음 | 주주제안 |
김영동 | 1974.09 | 없음 | 주주제안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문승일 | 경영인 | 2023.03~ | 비유테크놀러지 사외감사 | 없음 |
2015.01~2022.02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 |||
신철 | 회계사 | 2021.04~ | 삼영회계법인 | 없음 |
2002.02~2011.04 | 신원회계법인 | |||
김영동 | 회계사 | 2018.07~ |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 없음 |
2010.09~2018.06 | 대주회계법인 | |||
2004.09~2010.04 | 한영회계법인 |
다. 후보자에 대한 주주의 추천 사유
<문승일 감사 후보자> 후보자는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기에 추천함 <신철 감사 후보자> 후보자는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기에 추천함 <김영동 감사 후보자> 후보자는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기에 추천함 |
확인서
문승일_확인서 |
베뉴지 신철 |
베뉴지 김영동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제1호 의안 감사위원회 설치 등 일부 조문 변경이 가결될 경우 제5호 의안 신임감사 선임의 건은 효력을 상실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700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