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018680) 공시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3-12-14 16: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4901297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3-12-31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2024-01-01
-종료일 2024-01-15
3. 설정사유 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한다.
②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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