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1 16: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336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3 월 21 일 | ||
회 사 명 : | 에스케이가스(주) | |
대 표 이 사 : | 윤병석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ECO Hub | |
(전 화)02-6200-8114 | ||
(홈페이지)http://www.skga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실장 | (성 명) 손철승 |
(전 화)02-6200-8114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0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7년 03월 22일 |
종료일 | 2031년 03월 21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53,21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3월 21일 | ||
7. 부여근거 |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특별결의로 부여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47,5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2024년 3월 21일에 개최된 제39기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되었음
나. 상기 3. '행사조건' 중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4. 3. 21) 전일부터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각 산정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정
다. 상기 4. '부여방법'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아래 중 하나의 방법을 회사에서 선택 예정임
① 신주 교부, ② 자기주식 교부, ③ 차액 보상 (행사가액이 행사 시의 주식 실질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자기주식을 교부)
라. 기타조건
- 부여일 이후,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 감소, 회사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ㆍ정관에 따르거나, 주주총회 결의 후, 법규ㆍ정관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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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윤병석 | 등기임원 | 100,000 | - | 35,233원 | '27년 3월 22일부터 '31년 3월 21일까지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
행사기간 |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 행사가 | 변동성 | 시가배당률 | 무위험 수익률 | 모형 | 평가결과 |
'27.3.22 ~ '31.3.21 | 149,300원 | 153,210원 | 27.33% | 5.36% | 3.53% | CRR이항모형 (Cox, Ross and Rubinstein Model) | 35,233원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 공정가치 평가기관 : 회계법인 리안
- 공정가치는 현재 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 산정방법 : 옵션가격 결정 모형 중 CRR이항모형 적용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과 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 또는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