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6-13 15: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300025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6월 13일 | |
권 유 자: | 성 명: 동원금속 주식회사 주 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1길 69 전화번호: 053-859-2225 |
작 성 자: | 성 명: 김영삼 부서 및 직위: 재경팀/책임매니저 전화번호: 053-859-2225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동원금속(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6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6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6월 1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제38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www.dwmic.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동원금속(주) | 기명식보통주 | 10,128 | 0.02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은우 | 최대주주 | 보통주 | 9,783,966 | 20.9 | 최대주주 | - |
이승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52,492 | 0.8 | 특수관계인 | - |
이순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6,093 | 0.2 | 특수관계인 | - |
이기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6,093 | 0.2 | 특수관계인 | - |
이경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9,000 | 0.1 | 특수관계인 | - |
서영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520 | 0.1 | 특수관계인 | - |
이은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2,093 | 0.1 | 특수관계인 | - |
박승룡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20,092 | 0.0 | 발행회사임원 | - |
이덕교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4,000 | 0.0 | 발행회사임원 | - |
김기철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15,014 | 0.0 | 발행회사임원 | - |
김기준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4,108 | 0.0 | 발행회사임원 | - |
박노곤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3,853 | 0.0 | 발행회사임원 | - |
최성호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13,000 | 0.0 | 발행회사임원 | - |
박종학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0 | 발행회사임원 | - |
권영진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10,000 | 0.0 | 발행회사임원 | - |
신경진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3,240 | 0.0 | 발행회사임원 | - |
조재현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3,000 | 0.0 | 발행회사임원 | - |
황대진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3,853 | 0.0 | 발행회사임원 | - |
이재연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1,274 | 0.0 | 발행회사임원 | - |
권서용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8,770 | 0.0 | 발행회사임원 | - |
황보창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3,853 | 0.0 | 발행회사임원 | - |
박창우 | 발행회사임원 | 보통주 | 3,853 | 0.0 | 발행회사임원 | - |
계 | - | 10,528,167 | 22.5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권영진 | 보통주 | 10,000 | 주주(임원) | 주주(임원) | - |
권기훈 | 보통주 | 2,734 | 직원 | 직원 | - |
김영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6월 13일 | 2023년 06월 16일 | 2023년 06월 28일 | 2023년 06월 28일 |
※상기 권유 종료일은 2023년 6월 28일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3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전체주주 |
제38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06.14-2023.06.28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동원금속(주)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dwmic.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동원금속(주) | www.dwmic.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없음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6월 28일 오전 9시 |
장 소 |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없음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및 쌍용자동차와 회사의 창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설계 단계부터 개발, 생산, A/S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모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의 년생산계획에 발맞추어 동사의 주제품인 DOOR FRAME, CHANNEL, IMPACT BEAM, BUMPER BEAM, COWL CROSS MEMBER 등의 차종별 제품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매년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PPM을통한 제품의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으며 ISO / TS16949 인증획득으로 고객으로부터 제품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프레임 개발, 생산 및 차량경량화 관련 신소재 적용을 위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6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38 기 2023년 3월 31일 현재 | |
제 37 기 2022년 3월 31일 현재 | |
동원금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38(당) 기말 | 제 37(전) 기말 | ||
---|---|---|---|---|---|
자 산 | |||||
I.유동자산 | 183,830,049,209 | 154,084,068,66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2 | 3,788,553,620 | 7,207,632,95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2 | 85,979,639,282 | 58,843,312,078 | ||
기타유동금융자산 | 7 | 6,646,705,284 | 7,292,891,445 | ||
기타유동자산 | 8 | 10,230,035,106 | 12,922,699,056 | ||
당기법인세자산 | 1,482,534,863 | 519,213,407 | |||
재고자산 | 9 | 75,702,581,054 | 67,298,319,728 | ||
II.비유동자산 | 303,703,831,501 | 302,786,521,612 | |||
관계기업투자 | 11 | 8,121,874,163 | 8,480,919,005 | ||
유형자산 | 12 | 258,515,071,413 | 259,007,953,241 | ||
사용권자산 | 33 | 15,836,667,109 | 19,076,011,674 | ||
무형자산 | 13 | 6,802,050,630 | 6,504,475,40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 | 8,054,174,209 | 2,947,831,656 | ||
기타비유동자산 | 14,32 | 235,387,656 | 306,473,256 | ||
이연법인세자산 | 28 | 6,138,606,321 | 6,462,857,373 | ||
자 산 총 계 | 487,533,880,710 | 456,870,590,279 | |||
부 채 | |||||
I.유동부채 | 304,279,102,229 | 295,469,088,48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32 | 117,764,672,646 | 100,935,643,967 | ||
유동성차입금및사채 | 16,31,32 | 143,817,993,575 | 150,838,479,743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7,32 | 15,629,738,277 | 22,813,178,687 | ||
기타유동부채 | 18 | 18,745,479,819 | 16,827,669,022 | ||
유동성리스부채 | 33 | 2,305,944,708 | 2,988,151,551 | ||
당기법인세부채 | 6,015,273,204 | 1,065,965,511 | |||
II.비유동부채 | 94,441,809,497 | 99,967,251,018 | |||
장기차입금및사채 | 16,31,32 | 49,125,891,371 | 47,638,434,037 | ||
순확정급여부채 | 19 | 28,958,828,352 | 30,620,516,005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7,32 | 3,797,858,333 | 4,300,448,393 | ||
기타비유동부채 | 18 | 1,762,653,987 | 1,704,688,686 | ||
리스부채 | 33 | 6,161,581,468 | 9,776,026,109 | ||
이연법인세부채 | 28 | 4,634,995,986 | 5,927,137,788 | ||
부 채 총 계 | 398,720,911,726 | 395,436,339,499 | |||
자 본 | |||||
I.지배기업지분 | 88,812,968,984 | 61,434,250,780 | |||
자본금 | 20 | 23,377,466,500 | 23,377,466,500 | ||
기타불입자본 | 21 | 22,395,643,609 | 22,395,643,609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2 | 11,210,278,015 | 3,767,069,912 | ||
이익잉여금 | 23 | 31,829,580,860 | 11,894,070,759 | ||
II.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88,812,968,984 | 61,434,250,780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87,533,880,710 | 456,870,590,279 |
주석 참조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8 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동원금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38(당) 기 | 제 37(전) 기 | ||
---|---|---|---|---|---|
I.매출액 | 4,24,34 | 538,580,710,321 | 387,368,679,807 | ||
II.매출원가 | 4,29 | 429,221,843,642 | 323,312,212,653 | ||
III.매출총이익 | 109,358,866,679 | 64,056,467,154 | |||
판매비 | 25,29 | 42,169,889,218 | 22,525,340,181 | ||
관리비 | 25,29 | 32,895,549,754 | 28,185,956,529 | ||
연구개발비 | 13,29 | 1,478,144,108 | 1,597,372,840 | ||
IV.영업이익 | 32,815,283,599 | 11,747,797,604 | |||
기타수익 | 26 | 17,916,889,351 | 29,752,811,292 | ||
기타비용 | 26 | 16,851,291,083 | 8,150,067,374 | ||
금융수익 | 27 | 1,228,404,252 | 185,705,619 | ||
금융원가 | 27 | 12,583,479,782 | 11,574,102,574 | ||
지분법이익(손실) | 11 | (147,006,547) | 82,960,197 | ||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378,799,790 | 22,045,104,764 | |||
VI.법인세비용(수익) | 28 | 5,093,878,069 | (614,988,081) | ||
VII.연결당기순이익 | 17,284,921,721 | 22,660,092,845 |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17,284,921,721 | 22,660,092,845 | |||
비지배지분순이익 | - | - | |||
VIII.기타포괄이익 | 10,093,796,483 | 6,792,034,793 |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되는 항목 | 7,384,896,296 | 3,709,171,529 | |||
지분법자본변동 | 11 | (165,389,870) | 569,707,13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7,550,286,166 | 3,139,464,398 | |||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708,900,187 | 3,082,863,264 | |||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19 | 2,569,114,218 | 3,082,863,2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84,334,369 |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55,451,600 | - | |||
IX.총포괄이익 | 27,378,718,204 | 29,452,127,638 | |||
지배기업지분총포괄이익 | 27,378,718,204 | 29,452,127,638 | |||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 | - | |||
X.지배기업지분주당손익 | 30 | ||||
연결기본주당순이익 | 370 | 485 | |||
연결희석주당순이익 | 370 | 485 |
주석 참조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38 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동원금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연결 기타불입자본 | 연결기타 자본구성요소 | 연결 이익잉여금 | 비지배 지분 | 총 계 |
---|---|---|---|---|---|---|
2021.04.01(전기초) | 23,377,466,500 | 22,395,643,609 | 57,898,383 | (13,848,885,350) | - | 31,982,123,142 |
지분법자본변동 | - | - | 569,707,131 | - | - | 569,707,131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3,139,464,398 | - | - | 3,139,464,39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082,863,264 | - | 3,082,863,264 |
당기순이익 | - | - | - | 22,660,092,845 | - | 22,660,092,845 |
2022.03.31(전기말) | 23,377,466,500 | 22,395,643,609 | 3,767,069,912 | 11,894,070,759 | - | 61,434,250,780 |
2022.04.01(당기초) | 23,377,466,500 | 22,395,643,609 | 3,767,069,912 | 11,894,070,759 | - | 61,434,250,78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65,389,870) | - | - | (165,389,870)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법인세효과의 변동 | - | - | - | 55,451,600 | - | 55,451,600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7,550,286,166 | - | - | 7,550,286,1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58,311,807 | 26,022,562 | - | 84,334,36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69,114,218 | - | 2,569,114,218 |
당기순이익 | - | - | - | 17,284,921,721 | - | 17,284,921,721 |
2023.03.31(당기말) | 23,377,466,500 | 22,395,643,609 | 11,210,278,015 | 31,829,580,860 | - | 88,812,968,984 |
주석 참조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38 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
제 37 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
동원금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38(당) 기 | 제 37(전) 기 | ||
---|---|---|---|---|---|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9,993,613,239 | 44,960,067,543 | |||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3,077,996,048 | 47,622,300,514 | |||
연결당기순이익 | 17,284,921,721 | 22,660,092,845 |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 35 | 75,383,011,660 | 63,149,780,201 |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의 차감 | 35 | (8,304,485,062) | (14,312,023,538)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35 | (21,285,452,271) | (23,875,548,994) | ||
2.법인세의 납부 | (3,084,382,809) | (2,662,232,971) |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637,906,300) | (14,053,959,561)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1,433,775,346 | 31,261,854,757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8,586,110,997 | 16,282,249,794 | |||
유형자산의 처분 | 11,637,392,115 | 14,379,305,745 | |||
종속기업의 처분 | - | 416,636,861 | |||
이자의 수취 | 1,210,272,234 | 183,662,357 | |||
기타자산의 감소 | -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4,071,681,646) | (45,315,814,318)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3,339,798,447 | 18,667,557,882 | |||
유형자산의 취득 | 38,607,744,389 | 25,399,079,375 | |||
무형자산의 취득 | 2,124,138,810 | 1,201,904,565 | |||
종속기업처분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 - | 47,272,496 |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1,031,990,625) | (39,825,648,838)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10,673,751,690 | 172,657,008,476 | |||
유동성차입금및사채의 증가 | 296,319,893,384 | 175,006,568,107 | |||
장기차입금및사채의 차입 | 14,353,858,306 | (2,349,559,631)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41,705,742,315) | (212,482,657,314) | |||
유동성차입금및사채의 감소 | 314,989,714,529 | 192,748,017,841 | |||
차입금및사채의 감소 | 8,421,755,378 | 3,105,701,965 | |||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 6,128,512,880 | 5,663,731,497 | |||
이자의 지급 | 12,165,759,528 | 10,965,206,011 | |||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57,204,353 | 698,653,104 | |||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419,079,333) | (8,220,887,752) | |||
V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207,632,953 | 15,428,520,705 | |||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788,553,620 | 7,207,632,953 |
※ 주석사항은 6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10 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2012.6.22 개정) ①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2021.6.29 개정)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2019.06.27 개정) 제 17 조 (소집시기) ①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019.06.27 개정)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5.6.20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과 대구직할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2009.6.26 개정) 제35 조 2 (감사위원회)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 1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제35조 1제2항에도 불구하고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인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⑤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6.27 개정) ⑥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5.6.26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012.6.22 개정)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6.26 개정)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2.6.22 개정)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2012.6.22개정) 제 45 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12.6.22 개정) ②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 2(분기배당) ①당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3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 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제 10 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2012.6.22 개정) ①.....(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이하 이조에서 같다).....
좌동
① 좌동.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① 좌동 ②..... 대구광역시내에서 .....
①좌동 ②좌동
⑧좌동
①
①좌동 ②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45조의 2(분기배당)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 조항변경반영
조항문구수정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제 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박승룡)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승룡 | 59.05.22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승룡 | 동원금속(주)대표이사 | 97년-10년 10년-17년 17년~현재 | - 연구개발실장및 공장장 - 유럽 및 미국법인장 - 대표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승룡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승룡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박승룡 후보자가 국내외에서 축적한 경영활동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결단력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회사가 글로벌 부품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이덕교)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덕교 | 65.02.28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덕교 | 동원금속(주)부사장 | 91.05~현재 | -원가관리팀장 -연구개발사업부/경영지원사업부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덕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덕교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당 회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 가능하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지도력 및 리더쉽 그리고 경영관리 분야의 전문성은 동원금속 이사회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
확인서
확인서_박승룡 |
확인서_이덕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99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300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