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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 (01831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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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
2024-01-04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4900513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3-11-21
공시일
2023-11-28
지정예고일
2023-12-08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결정일
2024-01-04
미지정 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해당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동사의 부과벌점은 5.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1.21
- 공 시 일 : '23.11.28
2.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2.22
- 공 시 일 : '23.12.27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49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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