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사유추가)) 2023-12-28 18: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890107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2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2-08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 사유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내용 | -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 지연공시 |
-기타 | -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1.21 - 공 시 일 : '23.11.28 2.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2.22 - 공 시 일 : '23.12.27 |
지연공시사유 추가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11-21 |
공시일 | 2023-11-28 |
지정예고일 | 2023-12-08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01-04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1.21 - 공 시 일 : '23.11.28 2.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2.22 - 공 시 일 : '23.12.27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890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