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채권자들 및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파일의 이동식저장장치 복제방식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