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지점,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치에서 원고들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실질)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및 디스켓 복사 방식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위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