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티 (01829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5-15 17: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500266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5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기타 참고사항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계약에 미치는 효력]

기재사항 추가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이행한다. 다만,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 중 본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대금의 합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 2023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금일백억원(1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기일인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로써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본건 분할이 취소될 경우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05   월  15   일


회   사   명 : (주)브이티지엠피
대 표 이 사 : 강승곤, 김양평, 정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139 (문발동)

(전  화) 031-943-5000

(홈페이지)http://www.vtgmpcor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윤식

(전  화) 031-943-46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8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3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5월 30일 (화)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139 (문발동) 본사 2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 김인수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결권 행사방법 및 준비물

   가. 직접 행사 (본인 참석)

        -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나. 간접 행사(대리인 참석) 

        - 지참물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위임인의 성명, 보유주식수,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
          대리인(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인의 인감날인

 

 

7. 기타사항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5일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공동대표이사 강승곤, 김양평, 정철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응주
(출석률: 0.0%)
조성우
(출석률: 16.6%)
이세정
(출석률: 16.6%)
김성우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3.02.03 자기주식 처분 승인 불참 불참 불참 -
2 2023.02.06 자기주식 처분 목적 변경 불참 불참 불참 -
3 2023.02.28 제37기 재무제표(안)승인 불참 불참 불참 -
4 2023.03.14 제37기 재무제표(안)승인 불참 불참 불참 -
5 2023.03.14 정기주주총회 소집 불참 불참 불참 -
6 2023.03.29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불참 찬성 찬성 찬성
7 2023.04.19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불참 불참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2,000 81 27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 전원인 총 8인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라미네이팅 사업]

라미네이팅은 본래 문서의 장기보존 및 위,변조를 막기 위해 미국에서 1950년에 처음개발되었습니다. 그후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인쇄물의 표지, 문서, 사진, 신분증 등 각종 출력물의 표면을 비닐 소재로 코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외에도 인테리어 소재를 비롯 렌즈 표면의 반사방지 코팅, 특수유리 제작 등 다방면에 라미네이팅 기술이 쓰입니다. 라미네이팅은 현대 과학 기술의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라미네이팅 기술이 21세기 들어 다시 각광받는 이유는 인쇄전자, 태양전지 제작, 대면적 그래핀 제작, 홀로그램 제작 등 첨단기술에 필요한 핵심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라미네이팅은 전자장비와 디스플레이 등을 더 얇고 작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술이기에 모바일 및 데스크탑 장비의 디스플레이 제작 및 인쇄전자 등의 분야에서 제작 비용을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소형화를 추구하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밀 기술입니다.

 

[화장품 사업]

화장품 산업이란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화장품은 과거에는 단순히 피부를 보호하고 청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는 피부의 건강함을 유지시키고 삶의 만족과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산업입니다. 현재 화장품 수출국은 140개국에 달하며 내수 시장 역량을기반으로 글로벌 수요가 있는 산업입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화장품시장규모는 4,168억 달러 전년대비 0.8% 감소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 수요 및 공급 악화로 화장품 시장 규모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1년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는 반등하였습니다. 향후 유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2024년 5,263억 달러 규모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한류 열풍의 수혜를 받는 산업입니다. K-POP, K-Drama, K-콘텐츠에 등장하는연예인들의 외모나 사용하는 화장품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동남아는 물론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양의 후예’, ‘이태원클라쓰’, ‘사랑의 불시착’ 등 K-Drama의 인기 덕분에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가 한 단계 확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경쟁적 산업입니다. 브랜드와 생산이 분리되면서 기업이 제조설비를 직접 갖추고 있지 않아도 OEM, ODM 업체를 통해 및 신규 브랜드 설립이 용이합니다. 참신한상품기획력과 마케팅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활발히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변화에 유연하고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넷째, 과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상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벤처 브랜드의 진입 및 선전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소비자 각 개인의 피부 성질 및 취향에 따라 선호 제품이 다르고 소비자 니즈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업들은 반복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 향 등의 기호를 반영해 화장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거나 화장품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도 등장하였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2021년 역대 최고치인 수출액 9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화장품 수출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6.5%에 달하는 성과를거두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

생명공학산업 즉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생물체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유전적 구조를 변형시켜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생명공학기술은 제약 산업, 농업, 화학 산업 등에 직접 응용될 뿐만 아니라 IT.NT 등의 기술과 융합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전자분석기술, 생체신호 측정기술 등 다양한 생물체 분석 및 진단기술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 저장.분석기술,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건강관리 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산업은 일반적으로 분야에 따라 의약바이오(의약품 등), 산업바이오(바이오화학제품 등), 그린바이오(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융합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등)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산업은 의약, 환경, 식품, 에너지, 농업, 해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을 주도함과 동시에 건강, 식량, 환경 문제 등 인류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과 달리 생명공학산업은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신제품 출시라는 산업화에 성공하기까지는 소요 기간이 길고 개발비용도 큰 반면,성공 확률은 낮아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생명공학산업을 핵심투자분야로 선정하여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
바이오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원천기술의 확립 단계이므로 독자기술을 확보할 경우 세계시장 선점과 기술료 징수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한 인내심과 장기투자가 요구됩니다.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는 유망 분야의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및 파이프라인의 구축, 연구개발 인력 및 기술력 확보 등 체계적인 투자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 산학 협력이 바이오 사업의 중요한 성공 요소
바이오 의약 산업의 경우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대학, 공공연구소와의 공동개발이 활발합니다. 이는 바이오 기술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개별 기술의난이도가 높아 한 기업이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보유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사업은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과 해외의 신속한 기술 도입이 관건이 되며 이의 활용을 위해서는 학계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제품의 검증과 인지도 향상, 병원을 통한 임상시험 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
바이오산업은 무형가치의 투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진입장벽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이루어집니다. 

라.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
질병의 기초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약 산업은 전세계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OECD 국가는 사실상 국제 경제의 10% 이상에 이르는 보건복지사업 부분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며 제약 산업의 규모가 매 5년마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가적 손실은 앞으로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최근 질병 치료제 개발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암이나 심혈관계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항체신약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의 항체의약 연구와 투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의약품 개발을 주도해온 국내 업계의 인적 물적 기반이 아직도 화학합성 복제약 개발을 주로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및 해외유통사업]

광고사업은 광고주의 Needs에 따라 광고 및 홍보 전략 수립, 광고물의 제작, 광고물의 매체집행,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전통적인 4대 매체 광고시장의 성장성은 정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동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기기 사용이 생활화되어 PC, 모바일 기반 유튜브, SNS 등의 뉴미디어 광고시장은 사용자가 확대되고 있고 광고주의 높은 관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가 국내 광고 시장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디지털 광고는 약 8조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을 아우르는 디지털 광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상파TV를 넘어서 최대의 광고 매체로 도약하였으며 동영상, SNS등과 결합한 유형의 검색형 노출형 광고 모두 디지털광고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유통업의 경우 2018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 6천억 달러 중 10%인 60억달러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10년사이 15배 이상 성장한 규모 입니다. 최근 몇년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유통 및 서비스 진출 등의 연계 수요가 증가하여 나타난 성과로 향후 5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사업 부분입니다. 특히 기존집중 되어있던 중화권시장 이후 동남아시아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22년기준 동남아의 뷰티산업 규모는 25조원이며 그 중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조원 가량으로 중화권 시장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시장 다변화 전략에 부합하는 가치와 진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음반 기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

과거의 음악산업이란 곧 음반산업만을 의미하는 시장이었으나 현재의 음악산업은 음악의 창작, 음반 및 음원의 제작, 유통 및 판매 뿐만 아니라 공연, MD, 매니지먼트, 출판물, 행사 등 아티스트와 음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고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음악산업은 기술 발달과 함께 디지털 음원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개편되었고 현재는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공연, 방송, 영상, 공식 상품(MD)과 같은 부가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은 기본적으로 음악 콘텐츠를 창작하는 콘텐츠 생산(Producing) 단계부터 음반 및 음원 형태로 녹음(Recording)하는 임가공(Manufacturing) 단계를 거쳐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는 단계까지 가치사슬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미래 기술을 음악과 아티스트 지적재산권에 접목하여 새로운 음악 콘텐츠(유튜브 등 OTT 플랫폼 등) 및 서비스를 창출하며 산업 영역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2차전지 사업]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18년 약 12만대로 규모로 추정되며 '18년 이후 '22년까지 연평균 17~22%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차 보급정책으로 '15년부터 급성장 중입니다.
전기차 누적 보급 실적은 약 8위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 확충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모델(아이오닉, 니로) 확대 등으로 '16년 이후 전기차 보급 실적이 크게 증가 중입니다.
정부정책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관련 투자 확대 및 보급목표 상향 설정을 하였습니다. '22년까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 확대 등을 통한 국내 보급목표 대폭 상향 조정과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중입니다. 친환경차 전용 핵심부품 시장도 또한 성장 중입니다. 배터리팩시장은 연평균('19년~'20년) 약 35%, 전기차 구동계 핵심부품 시장은 연평균 약 2%의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팩시장도 전기차 성장세에 힘입어 '22년 약 263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됩니다.
2차전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의 '리튬2차전지 양극재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양극재 수요량은 2019년 46만 톤에서2025년 약 275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관련 전장부품업체는 지속 성장이  예상되나 기존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중심 부품업체는 사업축소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내재되여 있습니다.
성장중인 부품군으로는 전기차 전용부품(배터리·모터·인버터 등), 공조 시스템, 경량화소재, 자율주행 관련부품 기업은 지속 성장 예상됩니다.

 

[수소에너지 사업]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고갈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 9차 및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등의 이행계획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를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식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ZER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에너지 등의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의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수소에너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고효율·친환경 발전시스템입니다.

연료전지는 가정용, 건물용, 발전용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발전용 수소에너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탈석탄 미세먼지 감소 정책에 부합하고 고효율 친환경 발전원으로서 미래의 수소모빌티리 대전환시대에 기반이되는 에너지 발전원입니다.

발전에 필요한 수소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량의 수소확보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액화천연가스(LNG)를 지역도시가스공급자에게 공급받아 개질하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외 부생수소, 수전해 그린수소,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소연료 발전사업자는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하에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 또는 수소법 재정에 의거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CHPS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20년 장기 구매계약 구조입니다.

 

[주택공급 사업]

건설산업은 특정한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와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들을결합하여 국민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를 비롯한 각종 산업기반시설의 건설, 국토개발 및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 자본의 형성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라미네이팅 사업]

당사는1985년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라미네이팅 기계를 시작으로 라미네이팅 기계와 필름 생산량의 90% 이상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였으나 최근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국내시장의 7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HP Indigo사의 Laminating 부분 Gold Partner로서 HP와 공동개발한 은염사진 대체 시스템인S ilver Halide Replacement System 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사진 솔루션으로 HP Indigo 디지털 프린터와 라미네이팅 기기 인라인 설치를 기본으로 한 공동 마케팅으로 글로벌 사진인쇄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Sleeking System과 Lay-Flat 포토북 Slit-Book 시스템을 적용한 PROTOPIC-540시리즈와 QTOPIC-380 시리즈등은 당사만의 기술로 가능한 다양한 솔루션으로 많은 고객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디지털 인쇄 시장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후공정의 대표업체로써 라미네이팅과 포토북 시장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탄탄한 기술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해외시장에서 독점적인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존의 소형 오피스 시장 중심에서 실사 출력 등의 광고시장과 고급 인쇄시장 중심으로 라미네이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당사의 자체 개발한 원천기술로 세계 시장 주도를 목적으로 출시된 써멀라미시스템(Thermalami® System)은 기존의 UV코팅, 유성, 수성 건식 라미네이팅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또한 초박막 라미네이팅(Micronex), 일반 유,무광 라미네이팅, Silkfeel Film, Sleeking(DSF) Film, 접착력 강화Film (Tigerbond, ExcelBond), 위조방지System(Secuergram : 정품인증 보안라벨), 엠보싱Film (Embossing작업)등다양한 기능의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화장품 연간 수출 실적은 약 80억 달러입니다. 대표적 무역흑자 품목으로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 화장품 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반면 수출은 8.7배 증가해 화장품이수출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국의 경우 2021년 153개국으로 중화권 국가 비중이 60% 이상이며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등)과 일본 지역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29.5%, 22.4%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1년 3,575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CAGR 5.16%로 추산하며 2027년에는 5,08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인의 미용에 대한 의식 고조, 커스터마이즈 된 화장품에 대한 취향 확대가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 요인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급속한 도시화, 1인당 소득의 증가는 소비자로 하여금 새롭고 독특한 프리미엄 제품에 소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흥국의 구매력 성장, 글로벌 유통망 확대 등으로 인해 화장품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 사업]

바이오기술이 질병 극복 등 인류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전망됨에 따라 바이오는 건강(Red), 식량(Green), 환경.에너지(White)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2030년 4.4조 달러로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산업 합계 3.6조 달러 규모를 뛰어넘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레드바이오의 대표적인 의약품과 관련하여 세계 의약품 시장은 500대 제약회사및 바이오 회사 기준 7,43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평균 4.8%로 성장하여향후 2020년 9,87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바이오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게재하고 있고 특허 등에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등 우수한 인력의 증가와 함께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1994년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통하여 창의적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기반을 조성하였고 지난 2007년에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 경제 혁신전략 2025, 2017~2026)을 수립하고 바이오경제시대 도래에 따라 대한민국을 바이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바이오 육성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뇌연구촉진기본계획(2008~2017), 줄기세포연구활성화방안(2010~2015), 생명연구자원관리기본계획(2011~2020) 등 세부 연구 분야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매치료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약 18년만에 신약이 탄생하게 된것으로 치매치료제의 인식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치매)의 치료 개념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여러 제시되고 있어 브이티바이오가 주장하는 미세아교세포와의 연관성도 차츰 주목을 받고 있다.

[광고대행업 및 해외유통사업]

2022년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6% 성장한 15조 7,678억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은 7.2% 성장한 16조 8,98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광고 시장의 규모는 2022년 8조 227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는 10.2% 성장한 8조 8,377억원 규모로 팬데믹 이후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3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 광고 비중은 83.1%로 디지털 광고 시장은 모바일 광고 시장을 중심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광고 시장은 케이블PP사의 선전으로 2022년 전년 대비 4.7% 성장하였으며 2023년은 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도에 전년 대비 -50%가량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 리서치 기업 Statista의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 화장품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는 36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뷰티산업 매출 중 약 15%가 화장품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반이상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확장에 매력적인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동남아 화장품 수입국들중 프랑스에 이은 2위 국가로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강국들을 제치고 선전을 하고 있고 또한 동남아 국가들은 APAC 지역중 인도, 호주 다음으로 한국제품들에 호의적인 반응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음반 기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
-세계 음악시장

국제음반산업협회(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가 발표한「Global Music Report 2022」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음악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8.5% 성장한 259억 달러로 추산되었고 최근 7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시장은 Spotify 등 유력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FP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트리밍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4.3% 성장한 169억 달러 규모 수준으로 전 세계 음반 매출의 65.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바이닐 등 판매량 증가로 2021년 실물 음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1% 성장한 5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년만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트리밍 시장과 실물 음반 시장의 20년만의 성장이 세계 음악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음악시장

IFPI가 발표한「Global Music Report 2022」에 따르면 한국의 음악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K-POP의 글로벌적인인기 확산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2021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음악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54.5% 크게 증가한 9조 3,717억원 규모로 추산되었고 같은 기간 국내 음악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14.1% 증가한 7.7억 달러로 추산되었습니다.

 [국내 음악산업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산업 매출액

6,811,818

6,064,748

9,371,728

54.5%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콘텐츠산업조사, 2023.2.2

 [국내 음악산업 수출액 규모]
(단위: 천달러,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산업 수출액

756,198

679,633

775,274

14.1%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콘텐츠산업조사, 2023.2.2

 

[전기차/2차전지 사업]

리튬황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한 리튬황전지 및 리튬황전고체전지의 양극재 관련 특허 2종을 기술이전 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특허는 고에너지밀도, 장수명 리튬황전지 제조가 가능한 양극 3차원 구조체 제조 기술로, 리튬황전지는 리튬이온전지 대비 이론상 7배의 에너지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황의 낮은 전도도 및 전기에너지 충/방전 과정에서 황이 리튬폴리설파이드 등으로 전해질에 용출되어 음극으로 새어나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한국전기연구원의 특허기술이 이 현상을 해결했다. 동시에 플렉서블한 특성과 황의 담지율을 높여 탄소나노소재를 적용한 3차원 구조체(리튬황전지, 리튬황전고체)의 양극재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술이전을 통해 고에너지밀도의 3차원 전극 구조체 제조 기술 검증 및 전지 성능 평가 등을 완료했으며 제품화할 경우 전기차(EV), 플라잉카, 플렉서블 모바일 기기용 전지 등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2차전지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인덕셜 롤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히팅 롤러 기술 중 최고 성능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션 롤러는 정밀한 온도성능, Diamond Like Carbon 코팅 표면(분리막 라미네이팅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 및 제조사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전지, FCCL, Membrance 표면개질, 편광필름 등 최첨단 부품의 제조 설비에적용이 됩니다.
당사는 루테녹스 히터기술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배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Cabin Heating System 을 개발 하였습니다.
루테녹스 히터는 Thick Film Technology 에 의하여 제조되는 고기능성 특수 히터로써 스테인레스, 세라믹, 알루미늄, 유리 등의 표면에 절연층과 발열체, 전극을 0.1~0.5mm 두께로 적층시키는 면상 히터입니다.
전기자동차의 2차전지 효율을 개선하고 박막히터 방식의 전기자동차용 Cabin Heating System 을 개발하여 글로벌시장 전기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1 상반기부터본격적인 양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에너지 사업]

당사는 안정적인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의 수익을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부품사업 및 수소에너지 생산, 공급 등의 수소에너지 사업분야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의 LNG를 활용하는 개질수소 방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친환경 방식으로 감소시키는 미세조류 광배양 CCUS 포집 및 전환에 관한 특허사용권을 2021년12월 확보하였으며 본 기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적용하여 향후 탄소배출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2005년부터 친환경 수소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수소산업의 벨류체인별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의하면 수소차, 전료전지 세계시장 1위 달성 및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그린 수소 산유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수소경제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신정부에서 지난 2022년6월 개정된 수소법은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CHPS)’가 핵심으로 전기 사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수소발전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서 수소를 분리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수소발전을 위한 입찰시장도 개설되고 2036년까지 200MW 설비 구축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주택공급 사업]

정부가 건축허가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을 위한 SOC사업의 증가는 향후 국내건설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라미네이팅 사업]

일상적인 품목으로 경기변동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화장품 사업]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 시 가격과 기능 못지않게 사회적 영향과 심리적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OEM/ODM업체를 통한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면서 시장 내 경쟁은 매우 치열해졌고, 다양한 브랜드로 소비가 분산되었습니다. 원 브랜드숍에서 멀티 브랜드숍의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채널의 활성화 등 유통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제품력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 세분화, 감성과 경험 제공, 가치 소비를 통한 만족감 제공 등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입체적으로 자극하여야 합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2021년도 국내 화장품 수출 상위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순입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로 절대적입니다. 최근 대중국 수출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및 궈차오(國潮; 애국 소비) 열풍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로 인한 보복소비가 예상되면서 2023년 대중국 수출 실적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 화장품 수출액 점유율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눈여겨볼 국가인데 일본으로의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2년 사이 약 2배 수준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글로벌화된 한류의 일본 내 확산을 기반으로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고 기획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

바이오 사업은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바이오 신약·장기 산업은 바이오 사업에서도 가장 첨단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는산업으로 바이오 사업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함께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바이오 사업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 개발의 자원 혹은 기술 활용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로 발전하기까지 첨단의 복합적인 기술이 활용되며 인허가 등의 규제가 포함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제품 개발을 지향하는 산업의 특성상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시장 진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계시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다국적 제약기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능력과 함께 상업화 능력까지 동반되어야 하며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다양한 개발 주체 간의 협력과 연계는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오 사업은 생명현상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 바이오 사업은 사업화 능력에서 선진국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수한 기술이 개발되어도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바이오 진출이 가속화 되고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바이오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진다면 향후 시장전망은 밝다고 할 수있습니다.
 

[광고대행업 및 해외유통사업]

광고산업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산업으로 광고비는 경기 변동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 실물경기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전통 광고매체(TV, 신문, 라디오, 인쇄)는 비수기 등 경기 변동에 따라 집행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온라인 광고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민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불황일수록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체에 광고를 집중하기 때문인데 디지털 중심의 환경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 과정이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한 광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광고효과도 데이터로 측정 및 리포팅이 되기 때문에 광고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온라인 광고 시장은 경기변동에 큰 상관없이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유통업 관련 해외 화장품시장은 특히나 유행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입되는 수많은 브랜드 중 매출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한류 같은 트렌드의 변화 및 영향력을 잘 활용하여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성분과 효과를 강조하는 마케팅활동과 제품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한류와 k-beauty는 지난 수년간 이미 동남아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다른 변화를 시도하기 적합한 시장 입니다.

 

[국/내외 음반 기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

과거 음악산업에 있어 음반과 공연의 경우 필수품의 성격보다는 사치품의 성격이 강해 수요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고 이에 따라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음악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대되며 수요자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음악 소비에 따른 경기변동 민감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음악 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작은 편이나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고 분야별 흥망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장르에 따라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중가요의 경우 음반 발매 후 3~4개월 동안 대량의 구매 수요가 발생한 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대중의 이목을 끄는 중독적인 음악과 획기적인 기획력을 통해 흥행에 성공할 시 수익 창출효과는 여타산업보다 고부가가치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 기획사 차원에서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시기, 공연시기 등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계절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2차전지 사업]

부품 전장화로 전기자동차의 부품수는 내연기관차 대비 약 37%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서 엔진부품은 100%, 내연기관 전용 전장품은 70%가량 사라지고 모터용 부품, 모터 제어 장치가 엔진부품을 대처할 것입니다.
당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2차전지, 공조시스템관련 부품시장은 지속 성장이 예측되고있습니다. 2차전지 및 공조부품에 들어가는 원료단가의 변동폭이 경기변동에 영향이미칠 수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현재 기존의 RPS 제도 뿐만 아니라 신규 CHPS 제도의 전기 사업자의 의무적 구매 사업구조에 따라 발전사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전력 수급계획을 수행하는 사업형태이므로, 경기변동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으로 인한 LNG 가격 상승, 고환율 및 고금리 상황을고려한 손익반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공급 사업]

건설업은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입니다.

 

4) 경쟁요소

 

[라미네이팅 사업]

최근 들어 중국, 동유럽 등에서 생산되는 저가형 기계 및 필름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당사는 대형기계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 및 양/단면용 오프셋 프린트 라미네이터에 적용 가능한 OPP필름, Nylonex 필름, 광고 및 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Stickynex Film, Biodegradable Film 친환경 신제품 출시로 이들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당사는 코로나 팬데믹 COVID-19 와 영업 관련하여 국내, 해외 고객사와의 관계개선을 Untact Conference(비 접촉 화상회의)를 이용하여 GMP Brand Laminating 국제세미나를 On-Line으로 대체 진행하여 신제품 등을 소개하는 전략을 구사 하였으며, 최근 각국의 사정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영업 상담 및 사후 AS관리로 바이어와 소통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Sleeking System의 신제품은 고품격 효과의 부분 광택, 홀로그램, 금/은박 Stamping 효과 등 다양하고 고부가가치의 Finishing Solution으로 최근 Digital인쇄 및 라미네이팅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POD(Print On Demend)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최적의 비용과 간단한 공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며 최근 위조방지 System을 당사가 보유했던 라미그램(Lamigra-홀로그램)에서 씨큐어그램(Securegram)으로 업데이트 발전 시켰으며 실제 화장품 위,변조 방지 포장박스용으로 사용 중이며 당사의 위상 향상과 함께 매출신장에 크게 기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화장품 사업]

당사 화장품 사업부는 전년 대비 매출액 약 14%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가 홈 케어 및 셀프케어의 인기, 온라인 유통 확대, 친환경 트렌드의 확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의 스킨케어 라인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뷰티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 뷰티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전역에 오프라인 시장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아마존 브랜드 슈퍼스타 셀러 부문에서 ‘슈퍼스타 셀러 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사 주력 상품이 ‘로프트’, ‘라쿠텐’, ‘앳코스메’ 등 일본의 주요 채널에서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일본 내 영향력 있는 뷰티 플랫폼에서 각종 수상을 하는 등온/오프라인 채널을 막론하고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어디에서든 당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로프트’, ‘프라자’, ‘웰시아’, ‘마츠모토키요시’ 등 일본 전역의 주요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한 상태입니다. 

 

[바이오 사업]

㈜브이티바이오는 2000년 7월 설립되어 천연물 신약개발을 바탕으로 발전 해 왔으며현재는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세포를 이용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 기업입니다.


가. 면역 조절 세포 치료제 개발
향후 차세대 바이오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면역 조절 세포 치료제”를 미래연구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절 T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국내외 제약사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반적인 면역질환 뿐만 아니라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과 같은 염증성 뇌질환에도 조절 T 세포가 관여한다는 연구가 본사 연구진과 더불어 해외 유수의 연구진들의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조절 T 세포(VT301)의 전임상 시험 완료 (2018.09)
  * 국내 임상 1상 환자 투여 완료(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22.07)
  * 국내 임상1상 임상시험결과보고서(CSR) 입수예정 (2023.04)
  * 미국FDA 임상 1/2a 임상시험 허가 완료 (2022.06)

   * VT301의 세포 동결 조건 확보(2022.05)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바이오의약품 부분에 경희대학교          배현수 교수팀과 US FDA 1/2a 임상시험과제에 선정된 후 2   년간 수행하여 마         무리 하였음. 022.03)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한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의 치매       치료제 임상 시험 분야에 VT301이 '조절 T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세포치료제 2임상 연구' 선정되어 수행 중 (2023.03)

 

나. 천연물 신약 개발
현재 임상 시험 진행 중인 약물로는 천연물 치매 치료제와 우울증 치료제가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는 한림제약이 기술이전을 한 후 적응증을 급성 기관지염으로 변경하여 품목승인 완료되었음

   * 천연물 치매 치료제(VT012) 임상 2b/3상 승인 후 진행중
  * VT014: 급성기관지염 품목허가 되었음, 브론패스정
 

다. 탈모/발모 치료제 개발
탈모방지에 효과적인 신물질을 확보하여 탈모방지 기능성 샴푸와 탈모 및 발모 치료제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NADPH oxidase의 저해제를 이용한 탈모치료제를 이용한 국책과제 진행 완료 (        R&D 재발견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 Hair & Scalp Care 출시 (Dr.VT)
    당사의 기술력으로 화장품사업부의 브이티코스메틱과 협업을 하여 개발한 시카       탈모 증상 케어 샴푸, 트리트먼트, 두피 세럼, 헤어 에센스를 브이티코스메틱에서     출시하여 시판중(2020.11)


라.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당사는 혈당조절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기능성원료를 개발하여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성 식품 품목허가(2010-33호)를 받았으며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출시 예정 제품입니다.
그외 간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피니톨 원료)을 출시 하여판매중에 있으며 천연물 치료제 기술을 활용하여 기억력개선 건강기능성 식품 제품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 더라이커스 피니톨 포리버(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피니톨 원료) 판매중

   * 리브레인(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홍삼, VT012 등) 출시하여 판매중이며 리뉴      얼 준비중

 

[광고대행업 및 해외유통사업]

케이블리는 국내 고객사 (국내 굴지의 대행사와 브랜드) 및 동남아 현지 유통사 (센트럴 그룹, CP 그룹) 등과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국시장 진입에 효과적인 마케팅 및 유통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영지원, 마케팅, 운영, 세일즈등의 현지 인프라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블리는 화장품 해외 유통망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광고업과 연관하여 현지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GMM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음반 기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소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낮으나 극소수의 스타만이 성공하는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시장내에서의 경쟁 환경 진입 장벽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은 소비자들이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경험재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반 소비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장 안착에 성공한 아티스트 및 회사는 후속 음반 또는 후속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을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아티스트 및 회사의 브랜드 경쟁우위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공연 사업은 기획, 연출부터 음원 제작, 영상 제작, 외부 공연장 등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물적자본의 확보가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인지도에 따른 팬덤 확대 등이 국내외 공연의 규모 및 지역을 직접적으로 결정짓고 있으며 공연 관련 DVD 제작, 메이킹북, 판권 판매 등을 통해 2차, 3차 부가수익을 창출하며 수익성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산업은 용역 사업 및 로열티 사업으로 전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아티스트의 영향력 및 스타성을 최대로 이끌어냄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당사는 창립 이래로 K-POP 산업을 대표하는 다수의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왔으며 당사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잠재적 아티스트를 발굴 및 트레이닝하여 실력있는 신인 아티스트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 아티스트를 활용한 MD 및 DVD 상품 등의 판매 확충을 위해 CUBE Ent. 관련 상품 판매전용 쇼핑몰 Cubee몰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2차전지 사업]

당사는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한 리튬황전지 및 리튬황전고체전지의 양극재 관련 특허 2종을(△2차 전지용 3차원 전극 구조체 및 이의 제조 방법과 △황 담지 탄소나노튜브 전극의 제조방법, 이로부터 제조되는 황 담지 탄소나노튜브 전극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 이전받아 고에너지밀도의 3차원 전극 구조체 제조 기술 검증 및 전지 성능 평가 등을 완료했습니다.
당사의 인덕션 롤러는 대기업 1차 벤더사에 납품 중인 2차전지 제조설비 중 분리막제조공정에 사용하는 유도가열 롤러는 2차전지 외에도 전기차량용 히터 제조 등의 다양한 공정에 사용될 수 있어 향후 신규 수요처 확보를 통해 주력 제품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루테녹스 히터기술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의 2차전지 효율을 개선하고 박막히터 방식 적용한 Cabin Heating System 을 개발 하였으며 글로벌시장 전기자동차에 적용 될 예정입니다.

[수소에너지 사업]

당사는 수소 연료전지 중에서 가장 발전 효율이 좋은 볼륨에너지 기술(SOFC)를 도입하였습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도입하여 국내 동종업계의 경쟁 모델 대비 고효율성 및 고수익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2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안전시스템 구축 분야의 공동개발과 효율적인 실증 사업 분야 적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안전관리시스템 개발 △H₂CO₂상시검출 및 모니터링 분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수소사업기반 연구개발 등 각종 사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며 이행할 것이며 당사는 한국세라믹기술원과 공동 개발추진 중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3년에 착공할 구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12월에 확보한 탄소저감용 미세조류 기술 특허활용 계약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CCUS 탄소저감 활용 기술을 구미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적용 첫사례로써 온실가스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수소발전소에 적용하는 미세조류 탄소저감 스마트온실 사업구도는 2022년 12월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에서 주관하는 구미 국가산단 “저탄소 대표 모델산단” 협약에서 에너지 공급사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스마트산단의 저탄소 표준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반에 활용시켜 수소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라미네이팅 사업]

기존의 라미네이터보다 품질면에서는 접착력, 투명도, 미세 기포 생성방지, 다양한 표면 무늬상태 구현과  광택 / 무광택, 습도방지 등이 탁월 합니다.

또한 원가측면에서 설치면적, 설비가격, 친환경성, 인건비 절감, 운전자 중심의 경제적이고 신속 작업이 요구되는 고급 인쇄물 등에서는 당사의 대량 양산용 제품인 Challenger/ Pioneer 시리즈 장비와 Eurolam / PODMaster및  POD Digital 시장을 겨냥한 Protopic 540 모델로 써멀 라미네이팅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였고 최근 QTopic-380F 및 PODTopic-RZ 시리즈를 업그레이드 탄생시켜 영업, 수주 활동에 활발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세계 시장 흐름이 급격히 뒤바뀐 가운데 당사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내 뷰티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증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해외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한 후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 유통채널에 구애를 받지 않고 소비자를 꾸준히 유인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체계적인 SNS 마케팅 전개, ATL, BTL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전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일본과 중국 시장을 넘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인 동남아시아와 한류문화에 우호적인 미국, 유럽 등에 대해서도 현지 유수 거래처 협력과 글로벌 온라인 유통채널 개척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 입니다.

[바이오 사업]

경희대학교 배현수 교수팀으로부터 조절T 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및 알츠하이머병 치료용 백신 조성물 기술이전(L/I)하였습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배윤수 교수팀으로 부터Nox 저해를 통한 탈모 및 발모 기술 이전(L/I) 되었으며, 세포치료제 VT301 국내 전임상 완료하였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후 국내 임상 1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미국 FDA에서 임상1/2a상 승인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를 출범시켜 자사몰 및 온라인 마켓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및 해외유통사업]

동남아시아 제품 유통 계획 및 미디어 컨텐츠 유통 등을 논의 중입니다. 향후 국내 고객사들의 광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대행 및 공연기획, 엔터테인먼트와 스타 마케팅, 굿즈 등의 상품제작, 그리고 동남아 현지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한 K-beauty 유통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 계열사들인 VT의 제품들과 큐브엔터의 셀럽 마케팅 및 내부 자원 활용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내외 음반 기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

당사는 신인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음반 기획, 생산, 홍보,공연, 매니지먼트,  MD 판매 등을 통해 글로벌 K-Pop 열풍을 선도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며 해외의 주요 종속회사 'VT CUBE JAPAN'을 통해 해외 현지 매니지먼트 및 화장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라미네이팅 사업]
기존의 유성 및 수성 접착 라미네이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GMP 고유의 경제적인 POLYNEX 필름 및 뒤틀림과 스크래치가 없는 Anti-scuff Matt Film 등 점착제가 필요없는 "써멀라미"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효율성이 뛰어난 기계구조를 갖춘 친환경적인 작업조건과 적은 면적으로 기계설치를함으로서 일반 인쇄소 및 후가공 업체에서 손쉽게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엠보싱 라미네이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첨단 라미네이팅 시스템으로서 당사의 매출신장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필름제품군 PERFEX, PHOTONEX, POLYNEX, NYLONEX, Light Protect, Super Touch, Pronex, Crystalex, Micronex overlay Coating Film 등 총 45여종의 아이템으로 세계10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초로 스크레치 방지용 OPP FILM(HardCoat/Matt)과 UV차단 열접착 OPP FILM, 열접착 증착 OPP FILM 및 컬링 및 스크래치 방지용 Nylonex 필름을 개발함으로서  각종 표면 보호가 필요한 포장용 컬러팩, 포장용 Box 등 열접착 써멀라미 시스템의 새로운 시장을 전개하고 있으며 당사의 Emboright 필름의 경우는 다양한 표면 효과가 기대되는 책 표지 및 내지 가공 등에 엠보싱(EMBOSSING)을 함으로서 고부가가치 효과를 낼 수 있어 인쇄업계 및 전문 포장 디자인, 대기업의 홍보실 디자이너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최근 EXCEL/EXCELBOND FILM 개발로 인하여 일반 BOPP Thermal Film의 접착력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드높였고 Tigerbond / Excelbond Film의 개발을 통하여 천차만별 다양화 된 디지털 인쇄잉크에 접착력 문제로 골치를 앓았던 전세계 고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를 겪으며, 전세계적으로 셀프케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서적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화장용 유형 제품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뷰티 트렌드 변화에 대해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브이티지엠피의 진정라인, 수분라인, 영양라인 등 기초 화장품 라인을 국내에서 일본으로 유통하여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뷰티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 뷰티 시장에서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 데일리 수딩 마스크'는 일본 최대규모 오픈마켓 플랫폼인 큐텐재팬에서 종합 판매랭킹 1위를 달성하였고, 라쿠텐에서는 베스트 코스메틱 시트 마스크·페이스 팩 부분 1위에 선정되며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지 브랜드의 제품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이후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채널이 확대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오프라인으로 유통을 진행했던 기업들에 더해 신규 기업들의 진입 장벽 역시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 유통채널에 구애를 받지 않는 소비자를 포착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마케팅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음반 기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

당사의 핵심 산업인 음악산업은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을 보이며 일부 대형 업체들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과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2021년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음악 기획 및 제작업의경우 국내 90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3,729백만원 정도로매출의 집중도가 분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산업 사업체당 평균매출액 및 종사자당 평균매출액 현황(2021년)]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원)
업체당
평균매출액
(백만원)
1인당
평균매출액
(백만원)
음악 기획 및 제작업 905 5,971 3,374,314 3,729 565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548 1,353 165,453 302 122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년 콘텐츠 산업조사, 2023.02.02


많은 기업들이 소자본으로 동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 진입 장벽은 낮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스타만이 성공하는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시장 내에서의 경쟁 환경 진입 장벽은 매우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회사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업체에 아티스트 희망 자원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원 확보상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였으며 기존 아티스트들의 성공 경험을 활용하여 트레이닝, 홍보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인 아티스트 성공에있어서도 보다 높은 경쟁우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공적으로 브랜드가 구축된 아티스트의 가치를 동 회사의 타 아티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아티스트로의 가치 이전 브랜드 구축 가속화 등의 전략이 활용되고 있어 타 업체 대비 빠른 속도로 아티스트의 성장을 이끌어 내며 추가적인 경쟁우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및 특성

 

[라미네이팅 사업]

라미네이팅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로는 국제적으로 미국의 ACCO/GBC사와  인디아의 Cosmo Film MAX India, 저가용 필름으로 중국 KDX, 영국의 D&K 등이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는 15여개의 업체가 있으나 이중 지엠피, SFC, 신일산업 등 상위 몇 개사가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외 우성 라미네이팅 등 10여개사는 매출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수준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저가 소형기종 위주의 단순 조립 생산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한국기계연구원(KIMM)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라미네이팅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라미네이팅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확고한 선도적 지위를 누리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바탕을 둔 블루오션 제품 개발 및 시장고객의 요구를 수용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양산 체제를 갖춤으로서 라미네이팅 부동의 1위라는 목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화장품 사업]

국내 화장품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로 절대적입니다. 최근 대중국 수출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및 궈차오(國潮; 애국 소비) 열풍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로 인한 보복소비가 예상되면서 2023년 대중국 수출 실적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 화장품 수출액 점유율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눈여겨볼 국가인데, 일본으로의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2년 사이 약 2배 수준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글로벌화된 한류의 일본 내 확산을 기반으로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고 기획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라미네이팅 사업]

기존 라미네이팅 사업은  경쟁력 있는 신제품개발과 중국기업과의 기술제휴로 인한 OEM공급 및 다국적 기업인 HP Indigo, Konica Minolta, Canon Printer사와의 협업으로 인하여 사업영역을 확대 예정이며 미국 및 유럽 디지털 사진시장에 초고속 기계인LAMIMASTER IDH-56 PAIR DUPLEX HS 150(150mm Speed/Min) 제품 출시를 통하여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 됩니다.

또한 2차전지 제조설비용 IDH(인덕션)롤러, 전기자동차용 Ruthenox(루데녹스)히터와 정수기/비데(직수. 온수 시스템)등에 활용되는 루데녹스하이브리드 히터는 신성장 동력으로 사료되며 박테리아 방지(안티박테리얼)필름 등의 지속적인 증가와 초강력 접착 필름(Excel/ExcelBond)개발로 금년도의 사업 활성화로 매출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

바이오사업은 2018년 1월중 신규투자한  지엠피 자회사(지분율 50.10%)인 지엠피 바이오(구, 굿메디)와 상호협력하여 우선 차세대 기술인 조절 T 세포를 이용한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굴지의 제약사와  공동으로 글로벌스탠더드 기준에 맞게 임상실험을 2020년중 진행 예정이고 당뇨/우울증 등의 특허에 대해서는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판매하고 또한 미세먼지와 흡연 등이 주원인으로 인한 폐질환에 대해서는  한림제약에 기술이전 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제(VT014)" 기반의천연물신약 '브론패스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획득을 했습니다.
VT014 외에 임상시험이 진행됐던 항우울제 VT011(옛 PM011), 치매치료제 VT012(옛 PM012) 등 천연물 신약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특허 및 논문을 취득하려 합니다.

[국/내외 음반 기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

1) 산업 개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에 따른 일상생활의 비대면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가상공간속에서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사회, 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메타버스'가 최근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주요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 화폐의 가치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및 현물 자산의 디지털화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존 전통 방식의 사업체들이 NFT(대체불가능토큰)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 스포츠, 영화, 음악, 게임 등 기존의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들이 우선적으로 NFT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미 해외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메타버스 시장 규모

메타버스 시장규모

*출처: Pw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NFT 시장 동향

nft시장동향

(주1) 엑시인피니티, Loot, 크립토키티, NBA Top shot 등이 합산되지 않은 시장규모
*출처: 댑레이더,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신규사업
당사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선도기업 '애니모카브랜즈(Animoca Brands)'와 합작법인 '애니큐브엔터테인먼트(Anicube Entertainment)'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NFT  발행 및 토큰 상장, 뮤직 메타버스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① 개요

플랫폼 명

애니큐브 뮤직 메타버스

출시(예정)일

2023년 3분기 (예정) 

사용환경

모바일

서비스 내용

1) 뮤직 메타버스 : 글로벌 K-POP팬들이 동시 접속 가능한 게임 제공

2) 커뮤니티 : 뮤직 메타버스내에서 음악을 주제로 유저들간 소통 제공 

3) 이벤트 : 유저들이 제작한 음악을 투표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고, 높은 표를 얻은 곡으로 공연 제공

4) NFT 마켓플레이스 : 필요한 NFT 구매 또는 유저간 구매 제공

주요특징

※ K-pop IP를 활용한 글로벌 최초의 뮤직 메타버스로 음악이 매개체가 되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유저들이 직접 곡을 편집하고 편집된 곡에 투표하는 등

   유저 참여형 뮤직 메타버스

수익구조

1) NFT 판매 : 메타버스에서 활용 될 아바타, 음원, 악기등을 NFT로 판매

2) NFT 재 거래 수수료 : 유저간 NFT 2차 거래를 통한 거래 수수료

3) 광고 수익 : 메타버스내 스팟에 광고 노출을 통한 광고 수익

개발 진행현황

메타버스의 기본 개발은 완료, 아바타 및 음원등 NFT 개발 진행 중

기타사항

더 샌드박스와 협업을 통한 더 샌드박스와의 연계 서비스(2023년 4분기 예정)


② 주요 내용
- 사업 추진 배경 : 글로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K-pop IP와 게임, AI, 웹3.0   을 활용하여 글로벌 유저들이 언제 어디서든 메타버스에 쉽게 접속하여 K-pop 중    심의 커뮤니티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형태의 플랫폼 뮤직 메타버스 오픈.

 

- 플랫폼 개발목적 및 활용용도 : 지형 지물을 활용한 AR형태로 개발 되었으며 메타    버스내 음악 콘텐츠를 분류하여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템으로 배치하여 수집,    창작, 훈련, 보상등을 통해 k-pop을 사랑하는 많은 글로벌 유저들이 메타버스내에    서 음악을 즐기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함.

 

- 사용 환경 : 모바일(IOS / Android)


- 출시 예정 시기 : 2023년 3분기 예정

③ 서비스 내용 및 특징

구 분

설 명

도입시기

뮤직 메타버스

1. 글로벌 유저 누구나 모바일을 통해 스팟을 찾아 미션 수행

2. 미션을 통해 NFT를 수집하고 수집된 NFT를 커뮤니티에서

   유저간 거래 지원

3. NFT 수집 및 거래를 통해 나만의 스타일의 음악 창작

4. 창작된 음악으로 유저간 배틀 및 콘서트 개최

2023년 3분기


④ 수익구조
당사는 동 플랫폼 운영을 통해 1) 상품, 콘텐츠 등 공급자와 이용자간 거래 중개를 통한 중개 수수료 2) 회사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 및 각종 아이템(음원, 아바타 등)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 세부 항목

1. 게임의 아바타 및 아바타 의상 판매

2. 유저간 음악 배틀 및 콘서트 입장권 판매

3. 음악 창작을 위한 부가 아이템(악기 및 튠등) 판매

4. 유저간 NFT 거래의 N차 판매를 통한 거래 수수료


또한 메타버스 내 신규 아이템 독점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 구조를 더욱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수익 구조 현황>

수익 구조

설 명

도입시기

거래 수수료

NFT의 N차 거래를 통한 수수료(4% 예상)

2023년 3분기

콘텐츠/아이템 판매

배틀 참여 및 콘서트 입장권 판매

아바타 및 아바타 의상 판매

음악 창작에 사용되는 아이템 판매

2023년 3분기


3) 영업 현황
- 공시 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영업 현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개발 진행 현황

<개발 진행 단계>

순서

진행 단계

시 기

설 명

1

기획/설계

2021년 1분기

메타버스 개발 기획 및 방향성 설정

2

프로토타입

2022년 4분기

개발된 메타버스의 테스트 버전

3

알파버전

2023년 2분기 (예정)

글로벌 유저 접속 테스트 및 버그 수정

4

출시

2023년 3분기 (예정)

글로벌 오픈

 (주1) 상기 완료 예상시기 등은 향후 개발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타사와의 업무 협력 내용
당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블록체인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홍콩의 'Animoca Brands'(비상장)와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사별 담당 업무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사업 역할

내용

Animoca Brands

프로젝트 총괄

뮤직 메타버스의 개발 총괄

플랫폼 개발

자회사인 Pixelynx를 통해 개발 진행


[전기차/2차전지 사업]

2021년 2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취득한 특허기술을 실현하기위한 차세대 배터리사업부가 신설 하였습니다.
라미네이팅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황 전지의 양극재와 양극재 양산장비를 개발중이며 2023년 내 양산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차협동조합, 에디슨모터스, 에디슨테크와 2차전지 및 전고체 전지 개발/생산 공동사업 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2021.03)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의 목적 및 경위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이하에서 정의됨)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지엠피(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브이티 (가칭,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1. 분할의 목적 

(1)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라미네이팅(필름, 기계) 부문을 단순ㆍ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존속한다.
(2)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 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3) 위와 같은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나. 분할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고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브이티

화장품 등

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지엠피

라미네이팅

비상장법인

 

(2) 분할기일은 2023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목록(이하“본건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위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6)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8)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계약이 특정자산(주식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9)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회사가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출자로 분할신설회사 면책이 된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출자로 분할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2. 분할 일정

구분

일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3년 4월 19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3년 4월 19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3년 5월 4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일 

2023년 5월 15일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2023년 5월 15일 ~ 29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 

2023년 5월 3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3년 5월 30일 ~ 6월 19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분할기일 

2023년 6월 30일

창립총회일 

2023년 7월 3일

분할보고총회일 

2023년 7월 3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3년 7월 4일

주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예정일이며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주6)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주7)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임.

 

3.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구분

내역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브이티

영문명: VT Co. Ltd

목적

【별첨5】의 분할존속회사 정관 개정(안) 참조 

본점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139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vt-cosmetic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감소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본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및 【별첨2】 승계대상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을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한다. 또한,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 확정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③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귀속됨에도 이전되지 못한 권리, 의무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④    분할계획서의 승인이후 분할기일전까지 새로이 발생하는 채권, 채무, 계약관계로서 그 귀속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가)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해당채권, 채무, 계약관계의 귀속여부를 결정하거나, (나) 해당채권, 채무, 계약의 상대방과 그 귀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경우 그 결정 혹은 합의에 따라 귀속을 결정한다.

 

(5) 분할 후 발행 주식의 총수

단순 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현행

개정안

제 1 조 [상 호] 

회사는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라 한다. 영문으로는 VT GMP Co., Ltd.[약호 VT GMP]라 표기한다. 

제 1 조 [상 호] 

회사는 주식회사 브이티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VT Co., Ltd.[약호 VT]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라미네이팅 관련 사업목적 포함.

 

제 2 조 [목 적]

라미네이팅 관련 사업목적 삭제

【별첨5】분할존속회사 정관 개정(안) 참고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vtgmpcorp.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vtcosmetic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주식회사 지엠피

영문명: GMP Co. Ltd

목적

【별첨3】 분할신설회사 정관(안) 참조 

본점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139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gmp.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

1주당 금액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000,000주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4)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분할회사에100% 배정함.

 

(5) 분할회사의 주주 등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6)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구분

내용

자본금

2,000,000,000원

준비금

15,474,952,175원

주1) 준비금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주2) 상기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 가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②     이전 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본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 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③    이전 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상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해당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포함.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여부를 불문함)은, (1)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발명, 고안, 창작 또는 개발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2)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서 발명, 고안, 창작 또는 개발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별첨7】승계대상산업재산권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이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따라 귀속을 정한다. 

⑤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6】승계대상소송목록에 기재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⑥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⑦    분할회사의 모든 자회사발행주식 또는 지분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다. 

 

(8)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9)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3년6월30일로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사항

①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약력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공동대표이사

강승곤

1974.02.01

현) ㈜브이티지엠피 공동대표이사

현) ㈜큐브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김양평

1948.09.21

현) ㈜브이티지엠피 공동대표이사

사내이사

정철

1985.03.07

현) ㈜브이티지엠피 공동대표이사

현) ㈜큐브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감사

안병환

1957.04.18

전) 신한은행 근무

현) ㈜브이티지엠피 CFO

②    최초사업연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1,000 백만원으로 한다.

③    분할신설회사 이사 및 감사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은 【별첨4】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안)에 따른다.

④    분할신설회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분할로 인한 분할신설회사 설립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11)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3】과 같다. 분할신설회사의 정관내용은 분할계획서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2)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한다.

 

(13)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6. 기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건 승계대상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 (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또는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을 위해 자산 또는 부채의 귀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나) 분할일정

(다)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라)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마)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아) 각 별첨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목록 포함)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행사요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제1항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예정가격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매수예정가격은 위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미만 절상)으로 한다.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4)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분할전

분할존속

분할신설

유동자산

57,000,936,983

41,877,231,964

15,123,705,019

현금및현금성자산

7,952,229,926

5,452,924,433

2,499,305,493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35,577,495,971

29,382,100,365

6,195,395,606

기타유동금융자산

335,340,000

335,340,000

-

기타유동자산

784,272,133

734,615,788

49,656,345

재고자산

12,351,598,953

5,972,251,378

6,379,347,575

비유동자산

104,144,228,408

95,477,189,533

26,141,991,050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3,259,196,950

3,188,450,000

70,746,95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43,673,234

236,673,234

7,000,000

유형자산

27,262,084,201

1,993,604,578

25,268,479,623

사용권자산

1,033,502,013

331,318,076

702,183,937

영업권

7,770,138,835

7,770,138,835

-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1,278,030,308

1,184,449,768

93,580,54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62,230,994,946

79,705,947,121

-

이연법인세자산

1,066,607,921

1,066,607,921

-

자산총계

161,145,165,391

137,354,421,497

41,265,696,069

유동부채

52,025,654,866

28,438,450,427

23,587,204,439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14,914,297,966

10,642,434,738

4,271,863,228

단기차입금

18,800,000,000

-

18,800,000,000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10,781,537,168

10,781,537,168

-

당기법인세부채

504,197,196

504,197,196

-

기타유동부채

625,864,297

199,797,407

426,066,890

유동충당부채

103,204,683

13,930,362

89,274,321

기타유동금융부채

6,296,553,556

6,296,553,556

-

비유동부채

13,667,163,028

13,463,623,573

203,539,455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283,598,815

80,059,360

203,539,455

교환사채

10,120,081,402

10,120,081,402

-

이연법인세부채

3,263,482,811

3,263,482,811

-

부채총계

65,692,817,894

41,902,074,000

23,790,743,894

자본금

17,241,946,500

17,241,946,500

2,000,000,000

자본잉여금

54,936,068,515

54,936,068,515

15,474,952,175

기타자본구성요소

(16,053,009,118)

(16,053,009,118)

-

이익잉여금(결손금)

39,327,341,600

39,327,341,600

-

자본총계

95,452,347,497

95,452,347,497

17,474,952,175

부채와자본총계

161,145,165,391

137,354,421,497

41,265,696,069

주1) 상기 분할 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2】승계대상재산 목록

                                                                                                          (단위: 원)

계정과목

내역

금액

유동자산

 

15,123,705,019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2,499,305,493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외상매출금

4,819,045,850

대손충당금

(59,700,000)

받을어음

1,295,701,906

단기대여금

63,300,000

미수금

77,047,850

기타유동자산

선급비용

35,404,268

선급금

9,832,000

재고반환회수권

4,420,077

재고자산

상품

30,115,742

상품평가충당금

(29,515,652)

제품

2,849,780,724

제품평가충당금

(849,095,320)

재공품

3,044,960,065

재공품평가충당금

(955,290,187)

원재료

3,844,400,755

원재료평가충당금

(1,556,008,552)

비유동자산

 

26,141,991,050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장기보증금

70,746,95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

7,000,000 

유형자산

토지

18,343,134,000

건물

13,384,498,68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8,101,312,188)

구축물

3,985,914,362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3,770,539,408)

기계장치

25,524,807,019

기계감가상각누계액

(24,870,096,449)

차량운반구

623,414,803

차량감가상각누계액

(448,467,162)

공구기구

658,257,214

공구감가상각누계액

(499,204,146)

집기비품

1,353,515,944

집기감가상각누계액

(1,220,805,558)

시설장치

928,860,000

국고보조금

(168,558,752)

시설감가상각누계액

(535,413,162)

금형

4,975,682,603

금형감가상각누계액

(4,899,408,177)

건설중인자산

4,200,000

사용권자산

부동산사용권자산

819,072,893

부동산사용권자산감가상각누계액

(443,664,486)

차량사용권자산

366,158,696

차량사용권자산감가상각누계액

(39,383,166)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특허권

3,533,718

실용신안권

43,000

의장권

44,000

상표권

11,168,455

전용사용권

3,335,334

소프트웨어

75,456,033

자산총계

41,265,696,069

유동부채

 

23,587,204,439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매입채무

2,157,459,486

미지급금

1,404,244,488

미지급비용

200,363,390

운용리스부채(유동)

509,795,864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18,800,000,000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332,019,031

예수금

94,047,859

유동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54,225,510

반품충당부채

35,048,811

비유동부채

 

203,539,455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영업보증금

5,000,000

운용리스부채(비유동)

198,539,455

부채총계

23,790,743,894


【별첨3】분할신설회사 정관(안) 

 

제 1 조 [상 호] 

회사는 주식회사 지엠피라 한다. 영문으로는 GMP Co., Ltd.[약호 GMP]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열기기 및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사무용기기 및 문구류 제조 및 판매업

4.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5. 부동산 임대업

6. 전자센서 제조, 판매업

7. 실리콘 로라 제조, 판매업

8. 온도속도제어기 제조, 판매업

9. 발열 히터 제조, 판매업

10. 인터넷(전자쇼핑몰) 사업

11. 포장기 및 용기 세척기 제조업

1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13.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제조업

14. 인쇄 및 인쇄관련사업

15. RFID TAG 및 관련기기 제조 및 판매업

16. 플렉서블 발열필름 제조 및 판매업

17.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 및 판매업

18. 인쇄용 자외선 경화장치 기기제조 및 판매업

19. 메탈 3D 프린터 기기의 제조, 판매업

20. STAMPING FOIL 제조, 판매업

21. 위조방지필름 제조, 판매업

22. 홀로그램필름 제조, 판매업

23. 인터넷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24. 출판업 

25. 통신판매업

26. 기술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의 제공 

27. 해외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

28.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IP(지식재산권)사업, 합작법인설립 및 투자유치 

29. 전기공사업

30. 정보통신 공사업

31.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1.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파주시에 둔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공장, 영업소, 직매장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gmp.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사백만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종류주식의 명칭, 기타 세부사항으로서 본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각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하며, 신주발행의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종류주식의 내용이 같은 경우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4. 당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행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2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희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③ 당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당회사는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기준일] 

1. 회사는 매년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 [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4 조 [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5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국내외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8조 [의 장]

1.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2.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1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2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2. 다음 각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수권자본의 증감 또는 발행주식에 대한 권리의 변경

③ 회사의 해산, 청산, 회사정리 및 다른회사와의 인수, 합병 

④ 회사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⑤ 사업목적의 변경

6 기타 상법상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 25 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26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2.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하로 둘 수 있다.

 

제 27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 감사의 선임은 제25조에 따른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감사선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382조에서 정한 집중투표방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감사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 28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발생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7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0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30 조 의 2 [공동대표이사]

회사는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0 조 의 3 [대표이사의 의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31 조 [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의 2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3개월에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 조 의 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술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에 대해서는 제32조의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7.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8. 제7항 청구에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3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4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하며,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 35 조 [이사회 결의방법] 

1. 이사회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국외에 거주하는 이사는 전화 또는 전송[팩시밀리]등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이사회 참석으로 본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6 조 [이사회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대해 의사록작성후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7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러나, 비상근이사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상당액을 지급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득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3.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38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 39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1.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정기주총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총 회일의 4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총에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 서류를 정기주총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동의 시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2 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해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43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별첨4】분할신설회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안)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임원퇴임시에 지급할 퇴직금의 기준, 방법,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직위상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및 상근감사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만1년이상 근속한 상근임원이 퇴임 또는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비등기임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제한한다.                       

제 4 조 [재임기간계산]    

1. 재임기간은 이사 승진일로부터 계산하여 퇴임발령일까지로 한다.     

2. 직위별 재임기간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  5 조 [퇴직금계산]      

1. 퇴직금의 계산은 퇴임당시의 최종직위 평균보수월액에 제6조에서 규정한 퇴직금지 급율에 의거 계산, 지급한다.  

2. 평균보수월액이라함은 퇴임자의 퇴임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에 지급된 월보수 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임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  6 조 [퇴직금지급율]   

임원퇴직금의 지급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기임원: 1년 근속에 2개월분

2. 비등기임원: 1년 근속에 1.5개월분                    

제  7 조 [단수처리] 

1. 퇴직금지급율 계산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되 둘째자리이하는 절상한다.    

2. 평균보수월액 및 퇴직금액의 계산시 천원미만 단수는 절상한다.      

                     

제  8 조 [특별위로금]

재임중 특별한 공로가 있었거나, 업무상 부상, 질병, 순직등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9 조 [지급시기]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은 퇴직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지급제한]        

임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별첨5】분할존속회사 정관 개정(안)

 

제 1 조 [상 호] 

회사는 주식회사 브이티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VT Co., Ltd.[약호 VT]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열기기 및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사무용기기 및 문구류 제조 및 판매업

4.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

5. 부동산 임대업

6. 전자센서 제조, 판매업

7. 실리콘 로라 제조, 판매업

8. 온도속도제어기 제조, 판매업

9. 발열 히터 제조, 판매업

10. 인터넷(전자쇼핑몰) 사업

11. 포장기 및 용기 세척기 제조업

1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13.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관 제조업

14. 인쇄 및 인쇄관련사업

15. RFID TAG 및 관련기기 제조 및 판매업

16. 플렉서블 발열필름 제조 및 판매업

17.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 및 판매업

18. 인쇄용 자외선 경화장치 기기제조 및 판매업

19. 메탈 3D 프린터 기기의 제조, 판매업

20. STAMPING FOIL 제조, 판매업

21. 위조방지필름 제조, 판매업

22. 홀로그램필름 제조, 판매업

23. 의료정보사업

24. 병ㆍ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25. 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동물용의약품 제조, 판매업

26. 의료용구, 의료장비, 의료재료등의 제조, 판매업

27. 임플란트, 지르코니아등의 제조, 판매업

28. 해외 의료장비 및 재료 합자법인 투자

29. 화장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30.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31. 각종 질병, 암, NK세포 활성화 정도등의 진단키트 개발, 제조, 판매업

32. 영화, 드라마, 뮤지컬, 애니메이션등 각종 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국내외 판권구입, 배급, 상영, 판매업

33. 방송용(공중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 및 기타방송) 프로그램제작 및 국내외 판권구입, 배급, 상영 판매업

34. 연예인 매니지먼트, 라이선스 사업

35. PPL 및 BPL등을 통한 광고 대행업

36. 공연예술, 콘서트의 외주진행 컨설팅 및 이벤트사업(각종 행사의 기획, 연출, 제작)

37. 식료품가공 및 유통사업

38. ODA(공적개발지원)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39. 병의원 경영지원사업(구매, 인력관리, 의료비청구, 마케팅, 홍보, 회계관리, 병원시설 및 기기임대, 투명교정기<노비절라인> 공급등)

40.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의 가공, 제조

41. 생물공학을 이용한 식품 및 식품재료의 가공, 제조

42. 생물공학을 이용한 화학물질 

43. 한약재의 인증 및 한약물 시약사업 

44. 위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출입 

45. 위의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시험측정평가의 기술용역 

46. 의약품, 의료용품의 제조, 도소매, 수출입 

47. 경영관리대행 및 컨설팅업 

48. 의료컨설팅업 

49.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50.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51. 제약업

52. 인터넷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53. 출판업 

54. 화장품 판매업

55. 화장품 유통업

56. 화장품 제조 및 판매

57. 화장품 원부자재 도소매업 

58. 일반여행업

59. 암진단법 개발 및 판매

60. 치매진단법 개발 및 판매

61. 암예방 및 치료제 제조 및 판매

62. 치매예방 및 치료제 제조 및 판매

63. 골질환 치료제 제조 및 판매 

64. CAR-Treg 세포치료제 플랫폼 개발

65. 유전자 교정기술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

66. 유전자 교정기술기반 정밀진단항체 개발 및 판매

67.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제공

68. 나노파티클을 이용한 새로운 약물전달 시스템개발 및 응용기술 제공 및 판매

69. 신 펩타이드 플랫폼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판매

70. 의약품 생산 및 판매

71. 건강, 기능성식품, 음료 생산 및 판매

72. 연구지원서비스 

73. 각종 조명제품의 제조 및 판매

74.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유통

75. 온라인 모바일 관련 사업

76. 블록체인 관련 사업 

77. 의약외품의 제조 및 판매 

78. 식품제조 및 판매 

79. 통신판매업

80. 기술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의 제공 

81.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82. 기능성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83.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84. 부동산 관리업

85. 부동산 컨설팅업

86. 경영컨설팅업

87. 동물성 독의 단일 펩타이드 정제기술 확립 및 이를 활용한 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88. 한국제조 스타굿즈 및 스타콜라보상품의 해외유통사업

89. 국내외브랜드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텐츠제작 및 소싱(sourcing)업

90. 미디어, 인플루언서(influencer), 쇼핑몰결합, 플랫폼개발 및 시스템구축업

91. 소셜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사업 및 마케팅

92. 국내외 줄기세포 및 T세포 임상을 이용한 의약품 가공, 제조

93.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94. 신기술 보유사업체 개발 및 컨설팅 

95. 해외합작법인 설립 및 운영

96. 빅데이타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97. 빅데이타 정보수집 및 분석 솔루션

98. 빅데이타를 활용한 상품개발, 마케팅 및 유통

99. 빅데이타를 활용한 음원제작, 마케팅 및 유통

100. 빅데이타를 활용한 컨텐츠제작 및 오디션프로그램 제작

101.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IP(지식재산권)사업, 합작법인설립 및 투자유치 

102. Battery 및 관련 System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

103. 환경 기자재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시공업

104.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모터사이클, 전투용 차량 등 운송장비용과 건설기계 및 장비등 기타 수송기구용 Battery 및 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105. 전력저장용 Battery와 전력변환 및 관리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106. 전기 공사업

107. 정보통신 공사업

108.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제작 및 설치업 

109. 전지CELL, 전지PACK, 전지소재 수입, 제조 및 매매

110. 전지제조설비 및 자동화설비 설계 제작, 수출입업

111. 전자에너지 신제품개발 및 제조, 수출입업

112. 에너지 및 Display 장비, 부품 및 제품 제조 판매업

113. 전지 및 전지제조설비 기술 컨설팅 및 자문업

114. 전지 제조 및 전지제조설비 기술사용료, 로열티사업

11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16. 수소연료전지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1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2조1호 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1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2조1호 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의 개 발, 제조 및 판매

1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제2조1호 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제조, 공급 및 공급망 의 건설, 운영

120.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121. 각종 산업기기 및 자재의 제조, 가공 및 매매와 시공

122. 전력저장용 설비 및 관련제품의 제조, 설치 및 매매

123. 기술용역업

124. 가상화폐 개발업

12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126. 블록체인 연구개발업

127.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128. 블록체인 투자 및 관련서비스업

129. 블록체인 데이터생성 및 네트워크 관리사업

130. 블록체인 활용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

131.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132.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제작, 인증, 중개 및 판매사업

133. 디지털거래소 보안서비스 및 가상화폐 유통관련 에코시스템 구축사업

134. 암호화폐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

13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36.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137.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및 정보의 축적, 배급, 판매사업

138.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기획 및 제작업, 서비스업

139. 컴퓨터 그래픽 제작, 판매업

140. 시각디자인업

14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등의 중개알선업

142. 응용패키지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143. 모바일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판매업

144.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통한 광고집행을 위한 용역업

145. 인공지능 솔루션 연구 및 개발업

146. 인공지능 기반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147. 화상신호 처리시스템 연구,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업

148. 사물인터넷제품 플랫폼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및 관련 컨설팅업

149. 인터넷신문, 뉴스 발행 및 제공업

150.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 서비스업

151. 광고대행업

152. 무형재산권 임대업

153. 상표권 라이센스 제공업

154.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파주시에 둔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공장, 영업소, 직매장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vt-cosmetic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십만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종류주식의 기타 세부사항으로서 본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각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4. 회사가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각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순서와 내용에 따라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과 같이 오름차순으로 순번을 붙여 종류주식의 명칭을 정하되, 신주발행의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종류주식의 내용이 같은 경우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의 2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 (이하 “배당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인 것으로 할 수 있다.

4.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8 조의 3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내에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 주식(이하“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은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 및 상 환주식의 경우 상환가액의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 산 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3.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 그밖에 본 정관에 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각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 한다.

 

제 8 조의 4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시 회사가 보통주식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3. 전환주식에 대한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효력, 전환조건,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 기타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 련된 사항은 발행시에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8 조의 5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주주의 청구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종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 상환청구기간, 기타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은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8조의 6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주식의 수와 내용]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내에서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하 “의결권 배 제·제한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 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행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이 정하는 관계회사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된자(그 임원이 계열회사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날부터 3월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1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제 10 조 의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손해를 끼친 경우

②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 의 5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3. 회사의 주주명부는 명의개선대리인의 업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선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기준일] 

1. 회사는 매년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 [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7.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4 조의 2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기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만기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상기기간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의 3 [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4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 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 조의 5 [교환사채의 발행]

1.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①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② 교환의 조건

③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3.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원에 예탁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5 조 [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6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등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8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국내외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 [의 장]

1.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2.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1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2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3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2. 다음 각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①정관의 변경

②수권자본의 증감 또는 발행주식에 대한 권리의 변경 회사의 해산, 청산, 회사정리 및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③회사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④사업목적의 변경

⑤기타 상법상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 26 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27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2명이하로 둘 수 있으며, 그중 1명 이상을 상근감사로 둘 수 있다.

3. 사외이사의 사망·사임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을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이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 감사의 선임은 제25조에 따른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감사선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이사선임에 있어서 상법 제382조에서 정한 집중투표방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감사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중 결원이 발생시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7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31 조 의 2 [공동대표이사]

회사는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의 3 [대표이사의 의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32 조 [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2 조 의 2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3개월에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2 조 의 3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술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에 대해서는 제32조의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7.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8. 제7항 청구에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4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하며,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 36 조 [이사회 결의방법] 

1. 이사회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국외에 거주하는 이사는 전화 또는 전송[팩시밀리]등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이사회 참석으로 본다.

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7 조 [이사회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대해 의사록작성후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8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러나, 비상근이사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상당액을 지급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득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3.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39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 40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1.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정기주총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총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총에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 서류를 정기주총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전원 동의시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3 조 [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해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44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별첨6】승계대상 소송 목록 

 

해당사항없음.

 

 

【별첨7】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

 

구분

내역

등록번호

특허

인쇄면상에 서멀라미네이트 필름을 이용한 부분가열 형압엠보싱 방법 

10-0704462

자동 라미네이터

10-1030288

접지 내면 정보보호 라미네이팅 적층필름

10-1090741

디지털 인쇄물에 유광 및 무광처리를 포함하는 후처리가공에 의한 인쇄물을 고급화하는 방법

10-1212551

자동 테이프 부착장치

10-1412632

슬릿북 라미네이터 및 슬릿북 라미네이팅 방법

10-1643190

실용신안

가변전력 히터(DUAL COIL HEATER)

20-0476403

 

구분

상표

분류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표권

G M P

제22류

1990-09-04

40-0199787

G M P

제24류

1990-09-03

40-0199590

G M P

제16류

1991-04-10

40-0212477

G M P

제38류

1990-09-21

40-0201307

G M P

제52류

1990-08-09

40-0198008

LAMINEX

제16류

1991-04-10

40-0212480

G H Q

제16류

1991-04-10

40-0212481

G H Q

제38류

1990-09-21

40-0201305

LAMIART

제07류

1992-01-18

40-0231352

GRAPHICMASTER

제16류

2002-02-25

40-0513394

PERFEX

제17류

2002-03-28

40-0516238

POLYNEX

제17류

2002-03-28

40-0516239

MICRONEX

제17류

2002-03-28

40-0516240

PHOTONEX

제16류

1992-05-25

40-0238942

LAMINEX (영)

제17류

1999-11-26

40-0459466

EXCELAM

제16류

1999-11-26

40-0459467

Mr.Photo

제16류

1999-11-26

40-0459469

PHOTOART

제16류

1999-11-26

40-0459471

SURELAM

제16류

1999-11-26

40-0459476

G H Q

제52류

1992-06-15

40-0240807

PHOTONEX

제01,17류

1992-06-18

40-0241258

PHOTONEX

제07,16류

1992-09-23

40-0250465

크리스탈 아트
(CRYSTAL ART)

제20류

2012-10-09

40-0936846

GMP 신형로고

제07류

2008-03-28

40-0742062

(주)지엠피리드팩

제35류

2008-07-28

41-0171421

GMPLIDPACK.CO.,LTD

제35류

2008-07-28

41-0171430

(주)지엠피리드팩

제37류

2008-07-28

41-0171431

GMPLIDPACK.CO.,LTD

제37류

2008-07-28

41-0171432

라미넥스

제07류

2001-05-21

40-0493781

라미넥스

제17류

2001-07-19

40-0497910

LAMIART

제07류

1991-11-25

40-0226572

크리스탈 아트 액자

제20류

2013-04-19

40-0964937

캔바스 아트 액자

제20류

2013-04-19

40-0964936

SLEEK

제07류

2013-11-11

40-1006241

SLEEK

제17류

2013-11-11

40-1006242

SLEEK

제20류

2013-11-11

40-1006243

SLEEKING

제07류

2013-11-11

40-1006244

SLEEKING

제17류

2013-11-11

40-1006245

SLEEKING

제20류

2013-11-11

40-1006246

GMP SMART CUTTER

제07류

2014-09-29

40-1061125

CRYSTAL ART

제17류

2015-07-27

40-1119805

C.ART

제20류

2017-02-24

40-1235561

EUROLAM

제07류

2017-06-09

40-1259337

GMP

제20류

2017-08-04

40-1274365

GMP

제16류

2017-09-19

40-1286808

GMP

제01류

2017-10-30

40-1298236

GMP

제17류

2017-11-02

40-1300009

SECUREGRAM

제16류

2018-03-02

40-1335978

HIDDENGRAM

제 16류

2019-03-14

40-1458149

HIDDENGRAM

제 17류

2019-03-14

40-1458150

브이티 지엠피

제 17류

2020-09-23

40-1645810

VT GMP

제 17류

2020-09-23

40-1645813

브이티 지엠피

제 07류

2021-03-18

40-1705771

VT GMP

제 07류

2021-03-18

40-1705772

 

제 07류

2021-03-18

40-1705775

 

제 17류

2021-03-18

40-1705776

 

구분

상   표

분  류

등록국가

등록번호

해외상표

GMP 

Class 16

AUSTRALIA

644537

GMP 

Class 09. 55 e 80 

BRAZIL

818479043

GMP 

Class 07

CHINA

882883

GMP 

Class 07, 16, 17, 40

Denmark

VR 1997 01082

GMP 

Class 07

SWEDEN

314 952

PHOTONEX

Class 07

U.S.A

2,078,047

MYLAM

Class 07

CHINA

986912

LAMIART

Class 07

CHINA

986914

EXCELAM

Class 16, 07

GERMANY

398 59 934

Mr.Photo

Class 16, 07

GERMANY

398 59 937

MyPhoto

Class 16, 07

GERMANY

398 59 938

PHOTOART

Class 16, 07

GERMANY

398 59 939

PROPHOTO

Class 16, 07

GERMANY

398 59 942

SURELAM

Class 16, 07

GERMANY

398 59 945

CRYSTALEX

Class 17, 16

GERMANY

398 59 673

FILEX

Class 17, 16

GERMANY

398 59 675

SUPERNEX

Class 16, 07

GERMANY

398 59 944

MICRONEX

Class 17, 16

GERMANY

301 30 633

POLYNEX

Class 17, 16

GERMANY

301 30 626

PERFEX

Class 17, 16

GERMANY

301 30 630

THERMALAMI

Class 17

U.S.A

3 723 786

SLEEK

Class 17

U.S.A

4502310

SLEEK

Class 17

JAPAN

5560088

SLEEKING

Class 17

U.S.A

4502311

SLEEKING

Class 07

JAPAN

5538849

SLEEKING

Class 17

JAPAN

5560089

SLEEKING

Class 07

EU, U.K.

10915478
UK00910915478

SLEEKING

Class 17

EU, U.K.

10913598
UK 009 10913598

GMP SMART CUTTER

Class 07

EU

012043485

GMP SMART CUTTER

Class 07

U.S.A

4834361

EUROLAM

Class 07

EU

015822919

PIONEER

Class 07

EU

15988959/6

C.ART

Class 20

EU

015839376

SECUREGRAM

Class 16, 17

EU

016777823

C.ART

Class 20

U.S.A

5348682

C.ART

Class 20

CHINA

21259007

HIDDENGRAM

Class 17

CHINA

30580477

HIDDENGRAM

Class 16

CHINA

30580478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37기 기말) 연결/별도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7 기 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6 기 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37(당) 기말 제 36(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119,240,321,076
106,743,278,117
   현금및현금성자산 32,849,283,706
33,606,905,421
   기타유동금융자산 23,726,834,080
5,454,530,76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6,948,713,793
33,771,216,572
   재고자산 22,286,341,978
31,361,320,438
   기타유동자산 3,120,720,262
2,513,601,665
   당기법인세자산 308,427,257
35,703,261
 비유동자산
101,456,719,641
100,904,320,06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254,916,126
6,389,475,000
   기타비유동채권 8,703,153,364
6,665,218,205
   기타비유동자산 41,988,547
177,959,403
   순확정급여자산 216,140,876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651,593,875
   유형자산 29,341,641,354
28,196,302,438
   사용권자산 5,374,532,965
6,169,061,357
   영업권 38,582,003,349
41,381,869,948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7,157,579,299
9,415,178,762
   투자부동산 2,756,816,054
-
   이연법인세자산 3,027,947,707
1,857,661,078
자산총계
220,697,040,717
207,647,598,183
부채



유동부채
99,203,209,388
77,492,480,10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9,285,117,649
23,958,421,576
   단기차입금 20,229,770,000
19,657,452,213
   유동성전환사채 6,296,553,556
22,393,184,145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10,781,537,168
-
   기타유동부채 31,557,260,506
8,078,494,661
   유동충당부채 185,785,002
226,023,809
   기타유동금융부채 -
4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867,185,507
3,138,903,705
비유동부채
18,745,588,172
20,064,469,163
   교환사채 10,120,081,402
-
   신주인수권부사채 -
9,085,470,927
   기타비유동채무 3,701,031,283
5,623,745,607
   복구충당부채 174,207,850
132,970,486
   퇴직급여부채 -
112,053,63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8,136,986
   이연법인세부채 4,750,267,637
5,072,091,519
부채총계
117,948,797,560
97,556,949,272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7,604,564,498
77,839,725,717
   자본금 17,241,946,500
17,241,946,500
   자본잉여금 49,922,274,885
48,847,440,963
   기타자본구성요소 (39,435,539,180)
(26,735,280,188)
   이익잉여금 49,875,882,293
38,485,618,442
비지배지분
25,143,678,659
32,250,923,194
자본총계
102,748,243,157
110,090,648,911
부채와자본총계
220,697,040,717
207,647,598,183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7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6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7기 제 36 기
매출액 240,241,305,569 226,769,601,349
매출원가 135,305,310,772 131,524,643,526
매출총이익 104,935,994,797 95,244,957,823
판매비와관리비 81,383,169,568 68,854,215,367
영업이익 23,552,825,229 26,390,742,456
  금융수익 432,354,240 800,453,374
  금융비용 4,221,312,375 7,836,056,187
  기타수익 3,030,102,821 4,212,389,819
  기타비용 8,252,146,652 5,819,756,032
  지분법손실 (751,593,875) (415,111,9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4,287,923,20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790,229,388 21,620,584,731
  법인세비용 585,276,175 4,123,009,740
당기순이익 13,204,953,213 17,497,574,99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1,149,481,977 14,913,899,414
  비지배지분 2,055,471,236 2,583,675,577
기타포괄손익 (189,097,374) 2,947,594,74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56,970,644 41,944,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56,970,644 41,944,36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246,068,018) 2,905,650,38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364,875,649) (87,776,695)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118,807,631 2,993,427,076
총포괄이익 13,015,855,839 20,445,169,739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1,141,946,726 17,907,550,869
  비지배지분 1,873,909,113 2,537,618,870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342 456



                                           재 무 상 태 표                                                  

제 37(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6(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단위 : 원)
과          목 제 37(당) 기말  제 36(전) 기말
자산



  유동자산
57,000,936,983
67,595,516,974
    현금및현금성자산 7,952,229,926
22,218,293,905
    기타유동금융자산 335,340,000
1,351,394,160
    기타유동자산 784,272,133
1,059,699,771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35,577,495,971
27,730,619,464
    재고자산 12,351,598,953
15,204,779,703
    당기법인세자산 -
30,729,971
  비유동자산
104,144,228,408
93,353,680,99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43,673,234
7,000,0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3,259,196,950
4,177,143,016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62,230,994,946
50,675,017,993
    유형자산 27,262,084,201
26,758,735,475
    사용권자산 1,033,502,013
1,747,618,749
    영업권 7,770,138,835
7,770,138,835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1,278,030,308
1,116,250,559
    이연법인세자산 1,066,607,921
1,101,776,371
  자산총계
161,145,165,391
160,949,197,972
부채



  유동부채
52,025,654,866
54,620,008,461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14,914,297,966
16,860,081,923
    단기차입금 18,800,000,000
19,657,452,213
    유동성전환사채 -
16,459,217,947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10,781,537,168
-
    기타유동부채 625,864,297
1,412,328,014
    유동충당부채 103,204,683
190,928,364
    기타유동금융부채 6,296,553,556
4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504,197,196
-
  비유동부채
13,667,163,028
13,170,285,652
    교환사채 10,120,081,402
-
    신주인수권부사채 -
9,085,470,927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283,598,815
627,790,98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8,136,986
    이연법인세부채 3,263,482,811
3,418,886,754
  부채총계
65,692,817,894
67,790,294,113
자본



    자본금 17,241,946,500
17,241,946,500
    자본잉여금 54,936,068,515
53,861,234,593
    기타자본구성요소 (16,053,009,118)
(13,719,468,558)
    이익잉여금 39,327,341,600
35,775,191,324
  자본총계
95,452,347,497
93,158,903,859
부채와자본총계
161,145,165,391
160,949,197,97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7(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6(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단위 : 원)
과          목 제 37(당) 기 제 36(전) 기
매출 157,342,079,982 142,415,830,859
매출원가 81,232,213,656 75,382,155,152
매출총이익 76,109,866,326 67,033,675,707
   판매비와관리비 56,676,756,218 49,815,861,977
영업이익 19,433,110,108 17,217,813,730
   금융수익 191,182,012 766,344,414
   금융원가 3,456,366,865 3,988,261,121
   기타수익 2,001,717,281 2,902,936,374
   기타손실 13,732,244,535 6,270,327,70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437,398,001 10,628,505,696
법인세비용 1,069,058,955 463,203,123
당기순이익 3,368,339,046 10,165,302,573
총포괄손익 3,368,339,046 10,165,302,573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103 311
  희석주당이익 103 311


※ 기타 참고사항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계약에 미치는 효력]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이행한다. 다만,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 중 본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대금의 합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 2023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금일백억원(1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기일인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로써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본건 분할이 취소될 경우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간생략)

 

124. 가상화폐 개발업 

12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126. 블록체인 연구개발업

127.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128. 블록체인 투자 및 관련서비스업

129. 블록체인 데이터생성 및 네트워크 관리사업

130. 블록체인 활용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

131.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132.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제작, 인증, 중개 및 판매사업

133. 디지털거래소 보안서비스 및 가상화폐 유통관련 에코시스템 구축사업

134. 암호화폐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

13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이하생략)

 

154.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간생략)

 

[삭제]

 

 

 

 

 

 

 

 

 

 

 

 



(아하 생략)

 

142.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가상화폐관련 

사업목적 삭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인수 1978.08.12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인수 세무사 2003~2019
2020~2022
2023~현재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외)
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
세무법인 비케이엘
(부대표세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인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세무.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이사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사 경영의 조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기업,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준법경영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 적임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경영진으로 일한 풍부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당사의 비전 및 향후 경영전략에 있어 회사에 적절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본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김인수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사항은 없으며, 2023년 03월 21일금융감독원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와 당사 홈페이지(https://www.vtgmpcorp.co.kr)에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게재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19 관련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장 출입시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50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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