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발효 (018120) 공시 - 유동성공급계약의해지

유동성공급계약의해지 2024-06-27 14: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900330

유동성공급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투자중개업자 대신증권
2. 계약체결일 2023-12-20
3. 계약해지일 2024-06-27
4. 계약해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
5. 기타 - 유동성공급기간(2023.12.28~2024.06.27)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8호에 의거 거래량미달에 해당되어 증권회사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가 동 규정 제1항제8호다목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8호다목: 최근사업연도 말(23년도말) 주주명부 기준 소액주주가 소유한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이상이고, 해당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관련공시일 2023-12-2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79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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