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4-04-22 10: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2900138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42,0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727 | |
나. 1차발행가(원) | 732 | ||
다. 2차발행가(원) | 727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4-04-19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발행가액 산정 방식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기준주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개시일전 3거래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unison.co.kr)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3-18 투자설명서 2024-03-18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4-03-18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4-03-18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4-02-15 유상증자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29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