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11-07 17: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000291
2023년 11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3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부여대상자 퇴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일부 부여 취소 | 44 | 43 |
2. 당해부여 주식(주) 보통주식 | 1,325,000 | 1,315,0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보통주식 | 1,325,000 | 1,315,00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 [정정 후] | 주) [정정 후] |
주)
[정정 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허화도 | 대표이사 | 200,000 | - | 2,799 | - |
김기수 | 부사장 | 150,000 | - | 2,799 | - |
OOO외 41명 | 임직원 등 | 975,000 | - | 2,799 | - |
총 44명 | - | 1,325,000 | - | - | - |
[정정 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허화도 | 대표이사 | 200,000 | - | 2,799 | - |
김기수 | 부사장 | 150,000 | - | 2,799 | - |
OOO외 40명 | 임직원 등 | 965,000 | - | 2,799 | - |
총 43명 | - | 1,315,000 | - | -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1년 03월 31일 | ||
회 사 명 : | 유니슨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허 화 도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 |
(전 화) 055-851-8777 | ||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손 수 철 |
(전 화) 02-528-8624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43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315,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3월 31일 |
종료일 | 2029년 03월 30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4,221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1년 03월 31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 3, 당사 정관 제10조 3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315,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 3에 의거 2021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하여 승인하였음
2)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방식으로 교부
3) 행사가격
부여일(주주총회일) 전 2개월간, 1개월간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을 원단위 미만 절상하여 결정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
4)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 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 가능하며,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효력을 상실함
5)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등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허화도 | 대표이사 | 200,000 | - | 2,799 | - |
김기수 | 부사장 | 150,000 | - | 2,799 | - |
OOO외 40명 | 임직원 등 | 965,000 | - | 2,799 | - |
총 43명 | - | 1,315,000 | - | - | - |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1.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임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적용)
3. 공정가치 산정
1) 권리부여일 전일의 주가 : 4,230원(주총 결의일 전일 종가)
2) 행사가격 : 4,221원
3) 무위험수익률 : 1.92%
4) 예상주가변동성 : 77.59%
5) 행사가능기간: 2024.3.31~2029.3.30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000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