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3-09-12 18: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900559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15 | 상장 | 1,598 | 1,508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15 | 23,531,220,424 | KRW : South-Korean Won | 14,725,419 | 15,604,257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578.8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13.71원 (c) 최근일(9/12)가중산술평균주가 : 1.507.20원 (d) 산술평균 가액 : 1,533.24원 [(a+b+c)/3] (e) (c),(d)중 낮은가액 : 1,508원 (호가단위 미만 절상) (f) 조정 전 행사가액 : 1,598원 (g) 조정한도 가액(70%) : 1,119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9-13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23-06-07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90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