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604,636,852원 2. 위 제1항의 금원 중 금 1,633,560,113원에 대하여는 2023. 2. 22.부터 2023. 4. 2.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3. 금 219,516,000원 4. 위 제3항의 금원 중 금 174,416,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부터, 금 45,1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 독촉절차 비용 1,001,900원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939,500원)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825,154,752
자기자본(원)
67,207,541,130
자기자본대비(%)
4.20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청구금액 중 1,950,965,862원(EUR 1,347,922.40, KRW 71,131,737원)을 지급하였으며,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