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01800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6-14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490045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 사건번호 2023차전 22537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3. 청구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604,636,852원
2. 위 제1항의 금원 중 금 1,633,560,113원에 대하여는 2023. 2. 22.부터 2023. 4. 2.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3. 금 219,516,000원
4. 위 제3항의 금원 중 금 174,416,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부터, 금 45,1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 독촉절차 비용 1,001,900원
(내역: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939,500원)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825,154,752
자기자본(원) 67,207,541,130
자기자본대비(%) 4.20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청구금액 중 1,950,965,862원(EUR 1,347,922.40, KRW 71,131,737원)을 지급하였으며,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6-09
8. 확인일자 2023-06-1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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