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본 (0179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15: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49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3월     14일


회   사   명 : (주)한국카본
대 표 이 사 : 조 문 수, 이 명 화 (공동 대표이사)
본 점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85

(전   화) 055-350-8888

(홈페이지) http://www.hcarb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 기 성

(전  화) 02-3276-758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9기 정기)


◎ 제39기 (주)한국카본 정기주주총회

1. 일    시: 2023년 3월 29일(화) 오전 9시


2. 장    소: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85, (주)한국카본 사무동 3층 대강당


3.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③ 영업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4.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39기(2022.01.01 ~ 2022.12.31)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주당현금배당 130원 포함) 승인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 : 후보자 조문수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 : 후보자 박기성

○ 제3호 의안: 감사선임 : 후보자 문병현

○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 

○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시거나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실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전자투표 시스템 (위탁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②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03월 19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8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하나,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
    ③ 전자투표 행사 방법

         -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④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 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COVID-19에 따른 정부 방침이 변할 수 있어 입장 방식도 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장 관련 안내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carbon.com/investment/notice.asp) 에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년   03월   14일

                                         주식회사  한국카본 

                                         공동 대표이사  조 문 수, 이 명 화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한민구
(출석률: 67%)
찬 반 여 부
1 '22.03.30 ① 제38기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불참
②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불참
③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불참
④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불참
2 '22.08.30 ①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3 22.12.19 ① 자회사 관리를 위한 자본출자 및 자금대여 한도 승인 찬 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
이사
1 5,000 29 29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매출 ㈜한국신소재
(기타특수
관계자)
2022.01.01~
2022.12.31
55  1.63

※ 상기 비율은 2022년도 별도재무제표의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한국신소재
(기타특수관계자)
매입 2022.01.01~
2022.12.31
 339  9.97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총액 대비 5% 이상인 거래이며, 거래금액은 2022년 누적 거래금액임. 또한, 상기 비율은 2022년도말 매출액대비 비율임.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LNG운반선용 단열판넬사업은 조선해양부문의 산업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조선소가 선주로부터 수주받은 선박에 INSULATION PANEL을 미리 주문받아 생산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국내*외 조선소 등에 LNG Membrane Type의 INSULATION PANEL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선 시장은 세계경제 및 선박 물동량, 환경규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주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글라스페이퍼는 바닥장식재에 들어가는 필수재료로 건설경기에 따라 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온돌문화권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유리섬유는 강도와 탄성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어 사용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낚시대, 골프채, 스키 등 스포츠 및 레져 산업 분야에 적용 되었으나, 향후에는 항공 및 우주산업, 전자, 철도, 풍력, 방위 산업 등 다양한 운송 시스템에서 사용 되었던 금속 소재에서 가볍고 강도가 높은 복합재료의 사용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유럽의 에너지 안보 우려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처가 러시아에서 미국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천연가스 운송에 필요한 LNG운반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 비중을 꾸준히 축소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6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천연가스를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유럽 내 러시아 PNG를 대체할 LNG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각국은LNG터미널을 추가로 증설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며, 기존 시설이 없었던 독일도 LNG터미널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EU가 운영중인 터미널은 27개이며, 신규 발표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설비(FSRU)가 18개입니다. 독일 등 유럽내 LNG터미널이 없는 국가들은 비교적 건조가 빠른 FSRU 도입으로 육상 LNG터미널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탄소 배출이 적어 향후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글라스페이퍼는 내열성, 치수안정성, 전기절연성 등의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온돌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및 터키로 장판권 문화 확산의 수요증가가 진행 중이고, 고급타일바닥재의 소재로 적용되어 미국, 유럽 시장으로 판매 증대가 기대됩니다.
탄소섬유/유리섬유 복합소재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 우주산업분야 및 모빌리티 산업 등에서 경량화 및 고강도 소재로 각광받아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LNG사업의 경우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따른 조선소의 수주 물량의 증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글라스페이퍼사업은 건축경기에  영향을 다소 받고 있습니다.
탄소섬유/유리섬유 복합소재 사업은 전반적인 산업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카타르에너지공사의 초대형 규모 LNG운반선 확보 사업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기록의 LNG운반선 발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박연료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인 LNG연료 적용 선박의 발주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LNG선박 신조선가 역시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LNG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물량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탄소섬유/유리섬유 사업부문은 지속적으로 항공, 자동차, 풍력, 건축 주요 시장 분야에서 꾸준한 신규 적용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수주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개인 활동이 많은 조구시장 및 골프 시장으로 인하여 매출 증대와 항공 및 자동차 용도 개발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 되었으나, 최근 원자재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강한 실행력으로 매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LNG Membrane 화물창의 단열패널 제작 공급업체는 당사와 동성화인텍, 강림인슈가 있으며, 당사와 동성화인텍만이 현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는 Membrane형 LNG 운반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Insulation Panel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Membrane LNG 운반선 화물창 (MarkⅢ)의Secondary Barrier인 Rigid Secondary Barrier 와 Flexible Secondary Barrier를 국산화하여 MarkⅢType용 Secondary Barrier를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며, LNG 운반선 운영 시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자연기화율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유리섬유 복합소재사업 분야에서는 당사와 도레이첨단소재 등이 있으며, 글라스페이퍼 시장에서는 PVC 바닥재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송기관의 산업분야에서의 항공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경량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 되고 있으며, 경량화로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감안하면, 탄소섬유 등의 복합소재를 이용한 경량화 소재시장의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소재사업의 R&D개발 역량을 중심으로, 경량화 부품 적용 소재를 풍력, 항공 및 자동차 시장에 집중하고, 우수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글로벌 복합소재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로 현지화 전략 및 지속적인 기초 핵심 부품 개발 국책과제에서도 선두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와 주석은 2023년 0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39기 2022년  1월   1일 부터 제38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30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30일

과 목

제 39(당) 기

제 38(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288,237,743,009

  

292,292,002,69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5,193,345,474

  

269,415,631,978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70,003,921

  

(447,660,929)

  

당기순이익(손실)

2,174,393,614

  

23,324,031,650

  

이익잉여금처분액

  

6,152,169,595

  

7,098,657,225

이익준비금

559,288,145

  

645,332,475

  

배당금

5,592,881,450

  

6,453,324,750

  

현금배당

5,592,881,450

  

6,453,324,750

  

제39기 : 주당 130원

5,592,881,450

  

6,453,324,750

  

제38기 : 주당 150원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2,085,573,414

  

285,193,345,474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39(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8(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한국카본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39(당)기말 제38(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289,163,544,215  247,791,867,042 
 현금및현금성자산   53,576,755,408  49,048,026,242 
 단기금융상품   13,165,043,679  15,572,818,991 
 매출채권                        39,272,301,140  34,456,941,892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11,986,348,631  8,080,287,25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7,446,242,585  34,546,630,37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4,610,000  10,633,905,317 
 재고자산                      156,268,224,890  90,813,546,045 
 당기법인세자산                               1,488,040  1,502,360 
 기타유동자산                        7,442,529,842  4,638,208,568 
 II. 매각예정자산                              17,983,473  17,518,851 
 III. 비유동자산 296,152,107,722      250,546,519,406 
 장기금융상품                         2,617,232,258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23,777,462,600  1,313,005,5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7,445,147,452  45,818,376,48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81,455,086  86,378,920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6,929,939,981  8,517,103,611 
 관계기업투자                            1,020,955,441 783,572,928 
 공동기업투자                                            - 
 유형자산                      212,463,841,607  184,644,775,720 
 사용권자산                         5,837,235,891  4,645,886,030 
 무형자산                         2,254,493,468  2,288,387,974 
 투자부동산                                            -                           - 
 이연법인세자산                        2,866,796,705  1,569,609,948 
 기타비유동자산                           857,547,233 879,422,211 
자   산   총   계                      585,333,635,410  498,355,905,299 
부               채    
 I. 유 동 부 채 156,336,842,968  93,991,127,594
 매입채무                        37,376,161,800  27,637,375,579 
 미지급금                        24,294,886,039  16,490,060,914 
 미지급비용                         9,732,910,875  7,853,724,884 
 임대보증금                              69,048,820  69,373,820 
 단기차입금                        44,318,000,000  7,098,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853,420,000  15,948,57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1,801,079,182  391,378,144 
 당기법인세부채                          5,749,727,307   6,891,825,824 
 리스부채                         1,524,443,670  675,649,952 
 기타유동부채                        30,617,165,275  10,935,168,477 
 II. 비 유 동 부 채 24,822,456,079  15,359,354,754 
 장기성미지급금                            165,347,352  109,005,41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71,052,086   - 
 장기차입금                        15,953,495,200  2,281,092,600 
 상환우선주부채                                            -  2,712,559,170 
 전환권대가                                            -  947,446,391 
 장기리스부채                         1,243,675,315  907,826,968 
 순확정급여부채                            404,811,333  2,737,010,420 
 이연법인세부채                         -   4,153,832,898 
 기타비유동부채                         6,784,074,793  1,510,580,889 
 III. 매각예정부채                                6,502,000  6,081,200 
부   채   총   계                        181,165,801,047  109,356,563,548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04,167,834,363     388,999,341,751 
 납입자본                         96,940,485,734          96,940,485,734 
   자본금                        21,980,378,500          21,980,378,500 
   주식발행초과금                         74,960,107,234       74,960,107,234 
 이익잉여금                        299,947,161,270  284,714,198,82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57,941,232) (1,193,471,402)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3,434,908,128) (3,298,120,800)
   지분법자본변동 (287,075,466) (139,815,419)
   해외사업환산손익                         2,464,042,362  2,244,464,817 
 기타자본                          8,538,128,591  8,538,128,591 
 II.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404,167,834,363         388,999,341,751 
부채및자본총계                         585,333,635,410         498,355,905,299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한국카본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39(당)기 제38(전)기
 I. 매출액 369,270,866,021            367,827,134,273 
 II. 매출원가 313,197,560,069            306,977,510,763 
 III. 매출총이익 56,073,305,952             60,849,623,510 
 IV. 판매비와관리비 31,275,246,885  28,117,267,963
   대손상각비      (285,110,164)                  83,309,646 
   기타의판매비와관리비 31,560,357,049             28,033,958,317 
 V. 영업이익 24,798,059,067             32,732,355,547 
   기타수익 8,104,323,152             10,157,340,906 
   기타비용 150,983,748               17,543,308,162 
   지분법이익 (19,357,441) 2,253,515,237 
   금융수익 16,505,125,730             13,077,936,612 
   금융비용 20,337,064,826               7,710,851,960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900,101,934             28,459,957,706 
 VII. 법인세비용 8,639,211,756 14,108,798,376 
 VIII. 계속영업이익 20,260,890,178  14,351,159,330 
 IX. 중단영업이익 (18,917) (2,549,492)
 X. 당기순이익                        20,260,871,261            14,348,609,838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0,260,871,261               14,348,609,838 
 2. 비지배주주                                         -                                 - 
 XI. 기타포괄손익 1,360,946,101  1,924,612,143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72,317,498  2,372,273,072 
    지분법자본변동 (147,260,047) 26,823,719 
    해외사업환산손익 219,577,545  2,345,449,353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288,628,603  (447,660,9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36,787,32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425,415,931  (447,660,929)
 XII. 총포괄이익 21,621,817,362  16,273,221,981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1,621,817,362  16,273,221,981 
 2. 비지배주주                                         -                                 - 
 XIII.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손실)                                       471  334 
    희석주당순이익(손실)                                         471  334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한국카본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기타자본
 2021.1.1(전기초)  96,940,485,734  278,612,239,619  (3,636,013,154) 8,614,120,170  380,530,832,369                  -  380,530,832,36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14,348,609,838   14,348,609,838                  -   14,348,609,838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47,660,929) (447,660,929)                 -  (447,660,929)
    지분법자본변동  26,823,719  26,823,719                -  26,823,719 
    해외사업환산손익  2,345,449,354  2,345,449,354                  -  2,345,449,354 
    제거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 측정금융자산 관련 평가손익 70,268,679  (75,991,579) (5,722,900)                 -  (5,722,9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7,743,989,700) (7,743,989,700)                 -  (7,743,989,700)
연결범위변동 (55,000,000) (55,000,000)  -  (55,000,000)
 2021.12.31.(전기말)  96,940,485,734  284,714,198,828  (1,193,471,402)    8,538,128,591  388,999,341,751                  -  388,999,341,751 
 2022.1.1(당기초)         96,940,485,734        284,714,198,828  (1,193,471,402)          8,538,128,591  388,999,341,751                             -  388,999,341,75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20,260,871,261   -           20,260,871,261                           -   20,260,871,261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136,787,328)  -  (136,787,328)                            -  (136,787,3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425,415,931  1,425,415,931                             -  1,425,415,931 
    지분법자본변동  (147,260,047)     (147,260,047)    (147,260,047)
    해외사업환산손익  219,577,545             219,577,545                           -  219,577,545 
    제거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 측정금융자산 관련 평가손익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6,453,324,750) (6,453,324,750)                            -  (6,453,324,750)
 2022.12.31.(당기말)         96,940,485,734  299,947,161,270  (1,257,941,232)     8,538,128,591  404,167,834,363                           -  404,167,834,363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한국카본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39(당)기 제38(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225,618,789) 25,507,209,159 
계속영업 (9,226,083,411) 25,509,102,966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446,465,987  44,034,542,355 
   가. 당기순이익 20,260,890,178                    14,351,159,330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20,583,894,254                    31,009,643,850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37,398,318,445) (1,326,260,825)
  2. 이자의 수취                      2,937,160,887                      1,921,692,755 
  3. 이자의 지급 (1,076,915,403) (447,701,755)
  4. 법인세의 납부 (15,495,129,292) (20,508,870,528)
  5. 배당금의 수령 962,334,410  509,440,139 
중단영업 464,622  (1,893,807)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045,790,403) (33,364,221,352)
계속영업  (13,045,790,403) (33,364,221,35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3,224,998,019  156,765,106,95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5,557,885,312  29,046,145,2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54,848,653,749  85,323,831,52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12,215,572,576  26,533,168,7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352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4,987,243 
   보증금의 감소                         468,500,000  66,237,853 
   정부보조금의 수령                           84,866,5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874,666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795,000,000 
   기계장치의 처분                           36,916,625  240,947,300 
   토지의 처분                                         -  3,816,849,158 
   건물의 처분                                         -  651,288,938 
   구축물의 처분                                         -  31,840,000 
   기타의유형자산의 처분                           11,728,591  22,948,700 
   투자부동산의 처분                                         -  8,931,861,904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6,270,788,422  (190,129,328,30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3,150,110,000  14,807,76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  1,368,563 
   장기대여금의 증가                     20,000,000,000  2,6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3,103,618,326  131,316,718,1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정산                         391,378,144  59,265,17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405,685,825  3,213,264,167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80,927,125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5,107,243,213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104,000,000 
   보증금의 증가                      2,975,565,239  661,221,510 
   토지의 취득                      1,247,004,546  569,392,015 
   건물의 취득                       3,128,599,329  5,448,132,768 
   구축물의 취득                       3,147,670,740  580,488,603 
   기계장치의 취득                       3,135,049,980  5,904,525,873 
   기타의유형자산의 취득 2,160,037,714  993,944,349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18,109,542,260  23,558,425,618 
   무형자산의 취득                         105,283,106  33,894,388 
중단영업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241,171,007  (8,871,305,934)
계속영업 28,241,171,007  (8,871,305,93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8,070,822,600  2,557,324,155 
   임대보증금의 증가                                         -  402,175,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43,545,000,000  1,695,326,555 
   장기차입금의 증가                     14,525,822,600  459,822,600 
   자기주식의 처분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829,651,593) (11,428,630,089)
   임대보증금의 감소                               650,000  603,275,000 
   단기차입금의 감소                       6,325,000,000  1,927,326,555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15,948,570,000  819,780,000 
   리스부채의 상환                       1,102,106,843  334,258,834 
   배당금의 지급                       6,453,324,750  7,743,989,700 
중단영업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441,032,649) (33,146,210)
Ⅴ.현금의 증가(Ⅰ+Ⅱ+Ⅲ+Ⅳ) 4,528,729,166  (16,761,464,337)
Ⅴ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9,048,026,242  65,809,490,579 
Ⅵ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3,576,755,408  49,048,026,242 


(2)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 지배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한국카본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라 함)의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카본(이하 "지배회사")은 1984년 9월 17일에 설립되어 탄소섬유, 합성수지, 글라스페이퍼, LNG선박용 단열판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8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1995년 7월 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자본금은 21,980,379천원이고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조문수 7,886,235주 17.94% 7,886,235주 17.94%
국민연금공단          2,852,617주 6.49%          2,111,765주 4.80%
Mitsui & Co., Ltd. 1,318,822주 3.00% 1,318,822주 3.00%
자사주            938,592주 2.14%            938,592주 2.14%
기타주주 30,964,491주 70.43% 31,705,343주 72.12%
합  계 43,960,757주 100.00% 43,960,757주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지배회사는 (주)에이치씨네트웍스, 한국항공기술케이에이티(주), 한국복합소재(주)의국내종속기업과 HC Networks Hong Kong Co.,LTD., HCM VINA Co., Ltd., HANKUK COMPOSITE UK LTD. C2i s.r.o.의 해외종속기업을두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HKD, GBP, EUR, 천원)
회사명 자본금 지분율(%) 업   종 소재지 지배권판단기준
<종속기업투자>
 ㈜에이치씨네트웍스(주1) 7,000,000  100.00 자원개발 및 소재무역 대한민국 의결권 과반수 보유
 HC Networks Hong Kong Co.,Ltd.(주1) HKD 1
USD 5,500,000 
100.00 일반무역, 투자
및 유통
홍콩 의결권 과반수 보유
 HCM VINA Co., Ltd. USD 12,000,000  100.00 제조업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의결권 과반수 보유
 HANKUK COMPOSITE UK LTD. GBP 640,000  100.00 무역, 도소매 영국 의결권 과반수 보유
 한국항공기술케이에이티㈜(주2) 6,807,901  100.00 제조업 대한민국 의결권 과반수 보유
 한국복합소재㈜(주3) 12,433,460  100.00 항공기 부품 제조 대한민국 의결권 과반수 보유
 C2i s.r.o.(주4) EUR 15,259,750  100.00 제조업 슬로바키아 의결권 과반수 보유

(주1) 상기 종속기업은 순차적으로 완전지배하고 있는 바, 당사는 ㈜에이치씨네트웍스를 지배함으로써 HC Networks Hong Kong Co.,Ltd.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2) 전기 중에 지분 추가 취득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함으로써 공동기업투자에서 종속기업투자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주3) 전기 중에 지분 추가 취득에 따라 지배력을 획득함으로써 관계기업투자에서 종속기업투자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주4) 당기 중에 지분 취득에 따라 종속기업에 신규로 포함 되었습니다.

2) 전기 중에 전전기말 현재 공동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로 각각 분류되었던 한국항공기술케이에이티㈜와 한국복합소재(주)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배권을 획득함에따라 종속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3) 당기 중에 11,965,731천원을 투자하여 지분 인수 및 출자함에 따라 슬로바키아 소재  C2i s.r.o.의 지분 100%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2i s.r.o.가 연결범위에 추가 되었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회사명 당기말 당   기
자  산 부  채 자  본 매  출 당기순이익(손실) 총포괄이익(손실)
<종속기업>
 ㈜에이치씨네트웍스 1,944,706  32,235,791  (30,291,085) 2,142,861  (627,281) (627,281)
 HC Networks Hong Kong Co., Ltd. 7,488  38,991,936  (38,984,448)                   -  (19) (2,523,037)
 HCM VINA Co., Ltd. 40,014,922  32,524,111  7,490,811  17,060,282  (2,099,615) (1,746,932)
 HANKUK COMPOSITE UK LTD. 292,344       6,356  285,988           151,134  (352,556) (365,048)
 한국항공기술케이에이티㈜ 2,069,744     1,393,523          676,221                    -  (1,549,180) (1,549,180)
 한국복합소재㈜ 15,633,392  13,358,004  2,275,388  7,074,932  (516,837) (516,837)
 C2i s.r.o. 14,748,128  2,772,760  11,975,368  5,720,049  (1,938,959) (1,903,193)

                   
<전기>
                           

(단위 : 천원)
회사명 전기말 전   기
자  산 부  채 자  본 매  출 당기순이익(손실) 총포괄이익(손실)
<종속기업>
 ㈜에이치씨네트웍스      1,822,440      31,486,243  (29,663,803)       1,743,302  (935,294) (935,294)
 HC Networks Hong Kong Co., Ltd. 6,984      36,468,435  (36,461,451)                -  (2,549) (2,549)
 HCM VINA Co., Ltd. 33,860,728  24,603,515  9,257,213      6,128,611  (1,913,604) (1,894,134)
 HANKUK COMPOSITE UK LTD. 173,812            -  173,812                  -  (263,659) (235,521)
 한국항공기술케이에이티㈜(주1) 2,776,654  551,253  2,225,401 
 한국복합소재㈜(주1) 16,187,146  19,307,223  (3,120,077)

(주1) 전기 재무정보는 종속기업 간주취득일 이후의 재무정보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개정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개정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회사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회사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회사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회사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회사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회사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회사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고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이 아닌 경우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보기 위하여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최소한 산출물을 창출하는 능력, 투입물, 실직적인 과정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경우 금융상품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생긴 차손익은 동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약정

연결회사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에 대하여 약정의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비용을 인식)하며,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회사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회사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회사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회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연결회사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회사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과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회사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회사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회사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회사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9)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추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40년 정액법
구축물 20년 정액법
기계장치 5년 ~ 10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4년 ~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추정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상표권, 개발비 10년 정액법
영업권 비한정 -
회원권 비한정 -
기타의 무형자산 5년 정액법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대상인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회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교표시되는 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초부터 중단손익을 반영하는 것을 가정하여 재작성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15) 차입원가

연결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회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7)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리스부채' 또는 '장기리스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 자기주식

연결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지배회사 혹은 연결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수익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운송용역의 제공을 포함하는 수출거래에 대해 운송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연결회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연결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표시하고 있습니다.


(21)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연결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22)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회사,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
다.

연결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4)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회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회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지배회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이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회사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5)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현금흐름창출단위 손상검사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장부가액이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회수가능가액은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사용가치평가보고서를 기초로 결정되었으며, 회수가능가액은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회수가능가액 측정을 위해 평가기법상 예상수익성장율, 영구성장율,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추정치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39(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8(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한국카본 (단위 : 원)
과        목 제39(당)기말 제38(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280,713,613,665  248,746,454,319 
 현금및현금성자산 48,142,188,042 
46,080,637,478 
 단기금융상품 13,150,110,000  14,719,760,000 
 매출채권       35,262,810,263  32,524,462,730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23,690,354,388  22,525,483,8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7,446,242,585  34,546,630,37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4,610,000  10,633,905,317 
 재고자산     147,190,922,613  85,499,768,703 
 기타유동자산        5,826,375,774  2,215,805,913 
 II.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0,535,000  10,535,000 
 III. 비유동자산 293,067,345,079  243,781,112,149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41,250,700,187  15,181,575,61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7,032,843,952  45,818,376,48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69,481,000  67,480,000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6,929,939,981  8,517,103,611 
 종속기업투자       13,249,476,143  2,807,519,200 
 관계기업투자        1,543,912,500  1,139,912,500 
 유형자산     183,353,359,081  165,615,785,685 
 사용권자산         2,915,762,516  1,732,773,623 
 무형자산        2,156,194,856  2,184,215,431 
 순확정급여자산        2,617,232,258                            - 
 이연법인세자산 1,232,072,605
 기타비유동자산           716,370,000  716,370,000 
자   산   총   계     573,791,493,744  492,538,101,468 
부               채    
 I. 유 동 부 채 149,013,553,941  78,851,694,262 
 매입채무       35,841,232,616  25,265,733,077 
 미지급금       30,170,505,233  15,297,158,566 
 미지급비용        8,190,308,728  7,244,915,627 
 임대보증금             69,048,820  69,373,82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1,801,079,182  391,378,144 
 당기법인세부채        5,247,034,826  6,264,544,735 
 리스부채         1,524,443,670  663,824,733 
 단기차입금       37,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88,100,000  15,056,600,000 
 금융보증부채             28,233,336  36,486,825 
 기타유동부채       29,053,567,530  8,561,678,735 
 II. 비 유 동 부 채 23,695,297,394  9,194,837,582 
 장기차입금       15,396,495,200  958,772,6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271,052,086                            - 
 장기리스부채        1,243,675,315  906,993,142 
 순확정급여부채                           -   1,664,658,053 
 이연법인세부채        -   4,153,832,898 
 기타비유동부채        6,784,074,793  1,510,580,889 
부   채   총   계    172,708,851,335  88,046,531,844 
자               본    
 I. 납입자본       96,940,485,734  96,940,485,734 
 자본금       21,980,378,500  21,980,378,500 
 주식발행초과금       74,960,107,234  74,960,107,234 
 II. 이익잉여금   299,038,936,212  302,311,076,099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434,908,128) (3,298,120,800)
 IV. 기타자본         8,538,128,591  8,538,128,591 
자   본   총   계  401,082,642,409  404,491,569,624 
부채및자본총계  573,791,493,744  492,538,101,468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한국카본 (단위 : 원)
과        목 제39(당)기 제38(전)기
I. 매출액       340,208,178,907  361,307,876,006 
II. 매출원가 284,710,711,913  301,805,234,337 
III. 매출총이익 55,497,466,994  59,502,641,669 
IV. 판매비와관리비 26,778,412,868  27,452,181,153 
   대손상각비(환입)
(285,110,164) 83,309,646 
   기타의판매비와관리비        27,063,523,032  27,368,871,507 
V. 영업이익 28,719,054,126  32,050,460,516 
   기타수익 420,305,813  9,468,102,413 
   기타비용 8,288,460,311  19,788,903,492 
   금융수익 21,168,399,316  17,967,227,337 
   금융비용 32,228,546,130  11,545,198,994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790,752,814  28,151,687,780 
VII. 법인세비용 7,616,359,200  13,239,210,460 
VIII. 당기순이익 2,174,393,614  14,912,477,320 
IX. 기타포괄손익 870,003,921  (447,660,92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70,003,921  (447,660,9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36,787,3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006,791,249  (447,660,929)
X. 총포괄이익 3,044,397,535  14,464,816,391 
X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51  347 
 희석주당이익 51  347 

자  본  변  동  표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한국카본 (단위 : 원)
과     목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 총   계
 2021.1.1(전기초)  96,940,485,734  295,590,249,408  (3,368,389,479) 8,614,120,170  397,776,465,83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14,912,477,320                         -                         -  14,912,477,320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47,660,929)                        -                         -  (447,660,929)
   제거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           70,268,679  (75,991,579)            (5,722,9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7,743,989,700)                        -                         -  (7,743,989,700)
 2021.12.31(전기말)  96,940,485,734  302,311,076,099  (3,298,120,800) 8,538,128,591  404,491,569,624 
 2022.1.1(당기초)   96,940,485,734     302,311,076,099  (3,298,120,800)       8,538,128,591      404,491,569,62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2,174,393,614                         -                         -        2,174,393,614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136,787,328)                            -  (136,787,3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006,791,249                         -                         -  1,006,791,24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6,453,324,750)                        -                         -  (6,453,324,750)
 2022.12.31(당기말)  96,940,485,734  299,038,936,212  (3,434,908,128) 8,538,128,591  401,082,642,409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39(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한국카본 (단위 : 원)
과        목 제39(당)기 제38(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7,278,703  29,038,313,699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0,882,398,059  46,841,836,558 
    가. 당기순이익 2,174,393,614  14,912,477,320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39,140,616,619  29,188,217,295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30,432,612,174) 2,741,141,943 
  2. 이자의 수취 3,654,365,665  2,053,717,863 
  3. 이자의 지급 (799,231,135) (235,162,790)
  4. 법인세의 납부 (14,282,588,296) (20,131,518,071)
  5. 배당금의 수령 962,334,410  509,440,139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867,033,289) (39,341,526,11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3,873,131,541  155,857,696,608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4,719,760,000  28,444,26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54,848,653,749  85,323,831,527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12,215,572,576  26,533,168,7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352 
     보증금의 감소             462,500,000  43,20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260,000,000  -
     장기대여금의 감소          1,323,000,000  1,795,000,000 
     토지의 처분                            -   3,816,849,158 
     건물의 처분                            -   651,288,938 
     기계장치의 처분               36,916,625  240,947,300 
     구축물의 처분                            -  31,840,000 
     기타의유형자산의 처분                6,728,591  22,948,700 
     투자부동산의 처분                            -  8,931,861,904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22,5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9,740,164,830) (195,199,222,72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3,150,110,000  14,807,76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11,433,400,000  6,927,80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24,270,000,000  2,6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22,691,314,826         131,316,718,1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정산            391,378,144              59,265,177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405,685,825  3,213,264,167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04,000,000  393,722,736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8,610,510,713  999,990,000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414,260,000 
     보증금의 취득 2,974,157,000  606,906,270 
     토지의 취득 1,247,004,546  569,392,015 
     건물의 취득 2,843,903,946  5,448,132,768 
     구축물의 취득 3,021,770,740  580,488,603 
     기계장치의 취득 2,696,412,710  5,904,525,873 
     기타의유형자산의 취득 1,185,054,822  965,102,553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14,697,016,046  20,358,000,026 
     무형자산의 취득 18,445,512  33,894,388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925,991,922  (7,911,975,93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5,525,822,600  861,997,600 
     임대보증금의 증가                            -  402,175,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41,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14,525,822,600  459,822,6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6,599,830,678) (8,773,973,534)
     임대보증금의 감소 650,000  653,275,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4,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5,056,600,000  42,450,000 
     리스부채의 상환 1,089,255,928  334,258,834 
     배당금의 지급 6,453,324,750  7,743,989,7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414,686,772) (7,881,759)
Ⅴ.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Ⅳ)
2,061,550,564  (18,223,070,112)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6,080,637,478  64,303,707,590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8,142,188,042  46,080,637,478 



(4)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한국카본(이하 "당사"라 함)은 1984년 9월 17일에 설립되어 탄소섬유, 합성수지, 글라스페이퍼, LNG선박용 단열판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8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5년 7월 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21,980,379천원이고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조문수 7,886,235주 17.94% 7,886,235주 17.94%
국민연금공단          2,852,617주 6.49%          2,111,765주 4.80%
Mitsui & Co., Ltd. 1,318,822주 3.00% 1,318,822주 3.00%
자사주            938,592주 2.14%            938,592주 2.14%
기타주주 30,964,491주 70.43% 31,705,343주 72.12%
합  계 43,960,757주 100.00% 43,960,757주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
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추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40년 정액법
구   축  물 2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10년 정액법
기타의유형자산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당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추정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상표권, 개발비 10년 정액법
회   원   권 비한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2) 차입원가

당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리스부채' 또는 '장기리스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자기주식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운송용역의 제공을 포함하는 수출거래에 대해 운송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당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당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당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당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9)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당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종속기업투자 손상검사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장부가액이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회수가능가액은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사용가치평가보고서를 기초로 결정되었으며, 회수가능가액은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회수가능가액 측정을 위해 평가기법상 예상수익
성장율, 영구성장율,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의 추정치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문수 1958.09.04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 이사회
박기성 1962.11.11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문수 경영인 2019 ~ 현재
2015 ~ 현재
전)한국화이바 대표이사
현) 한국카본 대표이사
-
박기성 경영인 2015.11~ - 서울대 경영학 박사
전) LG화학 경영기획 상무
전)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현) 한국카본 경영관리 부사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문수
박기성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조문수 후보자는 대표이사 임기 동안 경영전반의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왔으며, 산업 전반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영환경 이슈 등에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에서 그 동안의 대표이사 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근거로 현 대표이사인 조문수를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박기성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주)한국카본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며,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LG화학 경영기획 상무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후보자는 경영관리 전문가로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박기성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조문수 확인서

박기성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886 백만원
최고한도액 5,000 백만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0 백만원
최고한도액 100 백만원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문병현 1957.11.26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문병현 - 2020.03 ~ 현) 한국카본 감사
전) 제너웰 대표이사
전) 화인텍피앤씨 대표이사
전) 동성ACS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재무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회사 성장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사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문병현 확인서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3년 3월 21일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www.hcarbon.com  :  투자정보→전자공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정상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전자투표 시스템 (위탁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②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03월 19일 오전 9시 ~ 2023년 03월 28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하나,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
    ③ 전자투표 행사 방법

         -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④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당사는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당사의 대내외 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19에 관한 안내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장 입장 시 체온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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