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콜 (0178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4 13: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21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김건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13 104-1009
전화번호: 010-4964-6077
작 성 자: 성 명: 김건수
부서 및 직위: 본인
전화번호: 010-4964-607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김건수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환원율 제고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모두싸인
(인터넷 주소) https://hantol.oopy.io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건수 보통주 190 0.00 주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건수 보통주 190 주주 본인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3월 17일 2023년 03월 28일 2023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한국알콜의 최근 3년간 배당금은 100원으로 고정되었고,  3~5%의 배당성향은 상장사 평균의 1/5 보다 적으며. 특히나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가 결정한 결산배당은 그 절반인 50원으로 평균의 1/10 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은 작년 제3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표출되었고, 회사는 동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실적을 배당에 반영하겠다고 배당 확대를 약속하였습니다.
    1-3호 의안으로 상정된 이익배당금 승인의 건은 회사가 약속한 배당확대와도 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결을 통해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17일 ~ 2023년 3월 28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모두싸인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hantol.oopy.io/017890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한톨 홈페이지에서 설문을 기입하면
카카오톡 혹은 메일로 전자위임장 수령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한톨 https://hantol.oopy.io/017890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의 연락처:
- 성명: 김건수
- 연락처: 010-4964-6077
- 홈페이지: https://hantol.oopy.io/017890
- 이메일: moggle.labs@gmail.com

2. 서면위임장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13, 104-1009호
한톨 김건수
(우)06262

3. 전자위임장 수령 방법
한톨 홈페이지 (https://hantol.oopy.io/017890) 에서 '전자 위임장 수령' 설문에 필요사항들을 기입 시 카카오톡 및 이메일로 전자위임장 수령 가능

4. 위임장 접수기간: 2023년 3월 17일 ~ 2023년 3월 28일

5. 위임장 기재 요령:

(1) 위임장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병기)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 첨부서류로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을 한 경우)를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군데로 제출합니다.

6.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님이 사전에 준비하실 증빙서류:
(1) 주주총회 참석하여 직접 행사 시: 본인(주주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위임인(주주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8일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61 (반송동) 동탄 신라스테이 7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8일 ~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참고서류)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3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1호 의안 : 1주당 현금배당 50원
  제1-2호 의안 : 1주당 현금배당 500원[주주제안]
  제1-3호 의안 : 1주당 현금배당 600원[주주제안]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동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정준명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차재목 선임의 건

확인서

김동현 사외이사


정준명 사외이사


차재목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동현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 정준명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차재목 선임의 건

확인서

김동현 사외이사

정준명 사외이사

차재목 사외이사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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