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10-27 15: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780043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자회사인 | 풀무원식품㈜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제목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
2. 주요내용 | 1. 사채의 명칭 : 풀무원식품㈜ 제75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200억원 4. 청약 및 납입일 : 2023년 10월 31일 5. 만기일 : 2053년 10월 31일(30년, 연장횟수 제한 없음) 6. 사채발행 목적 : 재무건전성 확보 및 운영자금 7. 사채의 이율 -. 최초이자율 : 연 7.9% -. 발행 후 매 2년 경과시마다 재산정 : 풀무원식품 2년 개별민평 수익률+최초 가산금리+2.5% 8. 이자지급 : 3개월 후취 지급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 9.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선택적 연기 : 발행회사 재량으로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연기 가능 -. 누적적 연기 : 연기된 이자의 지급을 추가로 연기 가능 -. 연기에 따른 제약 : 연기된 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 금지,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 금지 10. 조기상환 가능시점·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 선택에 따른 상환 :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10.31)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기타 : 본 사채가 K-IFRS 기준 자본부적격사유 발생시, 지급이자가 세금공제 가능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기상환 가능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3-10-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공시는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주요경영사항입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풀무원식품㈜의 자산총액비중은 49.6%입니다. -. 금번 사채 발행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최근사업연도 연결기준 자기자본 금액은 388,335,276,793원입니다. -. 본 사채는 사모발행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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