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3: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405
2024년 03월 14일 | ||
회 사 명 : | (주)대림제지 | |
대 표 이 사 : | 류창승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 | |
(전 화) 031-373-7670 | ||
(홈페이지)http://www.daelimpaper.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 이광준 |
(전 화) 031-373-7670 | ||
(제40기 정기) |
주주여러분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 규정에 의거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정관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정각
2. 장소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 (주)대림제지 (사무동 1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위원의 감사보고, 대표이사의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40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100원)
제2호의안 : 사내이사 류창승 재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
류창승 | 1975.07.18 | 3년 | 재선임 | 서울대 경영학 석사(Executive MBA) (前) AC Nielsen Korea (前) 한청판지 대표이사 (現) 대림제지 대표이사 |
제3호의안 : 감사위원겸 사외이사 이주철 신규선임의 건
성 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
이주철 | 1974.06.03 | 3년 | 신규선임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現) 포어러너케피탈파트너스 사내이사 |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소집통지방법(정관 제19조)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 합니다.
7. 기타참고 사항
- 주총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주)대림제지 총무부 이우종 부장
TEL : 031-373-7670
- 금번 주주총회에는 참석 주주님을 위한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4일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누읍동) (☏031-373-7670)
주식회사 대림제지
대표이사 류 창 승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유경수 (출석: 100%) | 정경환 (출석: 27%) | 박원표 (출석: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 01. 10 |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건 | 찬성 | 미참석 | 찬성 |
2 | 2023. 02. 16 | 제39기 결산재무제표(연결/별도) 및 영업보고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제39기 배당액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3. 02 .21 | 자기주식 취득의 건(100,000주) | 찬성 | 미참석 | 찬성 |
4 | 2023. 03. 16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 미참석 | 찬성 |
5 | 2023. 03 .28 | 자기주식 취득의 건(50,000주) | 찬성 | 미참석 | 찬성 |
6 | 2023. 04. 24 | 자기주식 취득의 건(100,000주) | 찬성 | 미참석 | 찬성 |
7 | 2023. 05. 25 | 자기주식 취득의 건(60,000주) | 찬성 | 미참석 | 찬성 |
8 | 2023. 07. 10 | 자기주식 취득의 건(30,000주) | 찬성 | 미참석 | 찬성 |
9 | 2023 .07. 13 | 한국산업은행 만기도래 산업운영자금대출 50억원 기한연장의 건 | 찬성 | 미참석 | 찬성 |
10 | 2023. 08. 01 | 자기주식 취득의 건(22,600주) | 찬성 | 미참석 | 찬성 |
11 | 2023. 08. 22 | 자기주식 취득의 건(35,000주) | 찬성 | 미참석 | 찬성 |
12 | 2023. 09. 13 | 자기주식 취득의 건(32,400주) | 찬성 | 미참석 | 찬성 |
13 | 2023. 12. 15 |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기간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산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유경수, 박원표, 정경환 | 2023.03.16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제39기 재무제표 결산보고 승인의 건 | 보고 |
2023.05.10 | 제40기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
2023.08.09 | 제40기 상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
2023.11.09 | 제40기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유경수, 박원표, 정경환 | 2023.03.09 | 사외이사후보 박원표 추천의 건 | 가결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2,000,000 | 71,368 | 23,789 | -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삼보판지 (관계회사) | 매출 및 매입 | 2023.01.01~2023.12.31 | 226 | 12.1% |
동진판지 (관계회사) | 매출 및 매입 | 2023.01.01~2023.12.31 | 173 | 9.2% |
고려제지 (관계회사) | 매출 및 매입 | 2023.01.01~2023.12.31 | 149 | 7.9% |
※ 일정규모기준 : 2022년도 매출액 1,874억의 5% 금액인 93.7억(적용)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제지산업은 고액의 시설 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며 산업활동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소재 산업입니다.
또한 90년대 초.중반 제지업계의 경쟁적 신.증설 투자로 생산량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한 국내제지 산업은 수요의 60%이상을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내수산업입니다.
한편 당사의 생산품인 골판지용 원지는 종이포장 상자의 원재료로서 종이포장 상자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내수 및 수출용품의 포장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판지용 원지는 판지의 골을 만들어 충격흡수역할을 하게하는 중심지와 골의 표면과 이면을 미려하게 완성시키는 라이너지로 분류 됩니다.
이 종이의 원료는 국내에서 폐기되는 폐지를 분리수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조달 상황에 따라 일부 수입고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도 국내 총생산량 5,455,000톤 중 당사는 263,610톤을 생산하여 생산점유율
4.8%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는 섬유제품,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및 농ㆍ수산물 등 각종제품의 외부포장에 사용되는 내용물 보호에 필수적인 제품으로서 포장할 제품에 따라 규격이나 인쇄사양 등이 다양하여 기업체로부터 각각의 내용물의 규격에 맞게 주문을 받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위업체들의 지방영업 확대로 인하여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제지는 산업활동과 문화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국가 경제의 규모 및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GNP 수준과 비례하여 제지산업이 성장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산업이 활발하고 물류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안정성, 외관,경제성,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종이 상자의 선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인터넷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택배산업의 성장과 환경보호에 대한 강화등으로포장재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골판지시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5년간 골판지용 원지의 생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톤)
구 분 | 국내 총생산량 | 증감율(전년대비) |
---|---|---|
2023 년 2022 년 2021 년 2020 년 2019 년 | 5,455,000 5,646,280 5,983,065 5,783,055 5,308,640 | 3.38% 감소 5.62% 감소 3.45% 증가 8.93% 증가 5.34% 증가 |
※국내 총생산량은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확대와 농ㆍ수산물의 포장, 전자상거래 등 홈쇼핑의 증가에 따른 포장수요의 증가 및 스티로폼 완충제품이 골판지상자로 대체되고 있고, 동제품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써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내용물 보호측면뿐만 아니라 외관에도 신경을 쓰게 되어 고급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품질개선의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골판지용 원지는 산업생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요특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제조업 전체의 생산활동과 연계를 가지는등 국내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호황일 때 골판지 수요도 증가하며 불황시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골판지 포장산업은 전체 산업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계절적인 경기변동 요인은 미미합니다.
4. 경쟁요소
골판지용 원지는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일괄 생산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해 원지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가증되고 있으며 소형 업체의 경우는 여전히 자금사정 악화와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판지 포장산업은 정형화된 표준규격이 없고 100% 주문생산으로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확한 품질과 납기관리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당사가 소요하는 자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국내고지인바 이 고지를 당사 인근인 서울과 경인 지역등에서 다량으로 수집하는 협력업체가 포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국도가 인접하고 있어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제품의 질 향상과 더욱 안정된 원재료 재고 확보를 위하여 때로는 소량의 수입고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의 공장 입지는 공업지역으로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공장 인근에 대단위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노동력 수급은 원활한 상태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공업배치법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당사는 골판지용 원지(산업분류번호 17110)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골판지는 여러종류의 포장용 재료로서는 제일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골판지 원지는 판지 중에서도 제일 많은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골판지는 중심지로 골을 만들며 골의 위와 아래 표면에 원지를 접착시켜 완성되는 것인데 이때 골을 만드는데 쓰인 종이를 중심지(통칭S원지)라하고 표면에 접착시킨 종이를 LINER(당사에서는 B원지, K원지를 생산한다)라고 칭합니다.
이 제품의 원재료는 폐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하여 여러단계의 이물질 제거, 섬유질 분리, 분쇄, 농도의 조절등을 거쳐 강제 건조시킨후 권취하여 최종제품이 완성됩니다.
제품의 수요처는 판지 제조 회사로서 다양한 규격의 생산된 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지 제조회사 (주)대림제지 골판지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97년 12월 ISO9001 인증획득 하여 해외수출등 다양한 거래처의 수요 조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타사의 자료확보 어려움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시장 점유율을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종이포장 상자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당사제품은 경기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내수 수요량이 변동되고 있으나, 건실한 고정적 대규모 기업체인 삼보판지, 동진판지,한청판지, 삼화판지, 한덕판지, 성일판지 등 여러 업체를 주요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점으로 파주 골판지사업부가 있어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ㆍ현금흐름표
(현금배당 1주당 100원)
※ 아래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연결 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40(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9(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대림제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제 40(당) 기 | 제 39(전) 기 | |||
---|---|---|---|---|
자산 | ||||
I. 유동자산 | 89,896,126,540 | 80,677,236,85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76,721,538 | 20,645,306,16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5,342,679,824 | 51,576,438,81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44,509,184 | 1,033,346,535 | ||
재고자산 | 5,617,955,862 | 7,093,518,237 | ||
기타유동자산 | 314,260,132 | 328,627,107 | ||
II. 비유동자산 | 222,875,282,860 | 216,784,844,41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75,394,978 | 696,781,71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4,500,028,380 | 59,457,020,490 | ||
투자부동산 | 4,982,936,099 | 5,097,231,280 | ||
유형자산 | 151,456,859,361 | 150,711,202,892 | ||
무형자산 | 960,064,042 | 377,524,042 | ||
확정급여자산 | - | 445,083,991 | ||
자산총계 | 312,771,409,400 | 297,462,081,268 | ||
부채 | ||||
I. 유동부채 | 18,444,395,229 | 20,809,566,72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002,353,819 | 13,555,541,031 | ||
유동성장기부채 | 2,108,000,000 | 2,263,800,000 | ||
리스부채 | 479,947,770 | 390,493,356 | ||
기타유동부채 | 460,642,699 | 496,713,195 | ||
당기법인세부채 | 2,393,450,941 | 4,103,019,140 | ||
II. 비유동부채 | 31,350,564,582 | 29,714,809,288 | ||
장기차입금 | 2,727,500,000 | 4,835,500,000 | ||
확정급여부채 | 56,534,343 | - | ||
리스부채 | 503,074,087 | 110,740,414 | ||
기타장기금융부채 | 335,488,000 | 315,488,000 | ||
이연법인세부채 | 27,727,968,152 | 24,453,080,874 | ||
부채총계 | 49,794,959,811 | 50,524,376,010 | ||
자본 | ||||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62,976,449,589 | 246,937,705,258 | ||
자본금 | 4,500,000,000 | 4,500,000,000 | ||
자본잉여금 | 308,956,844 | 308,956,844 | ||
자본조정 | (5,480,372,400) | (1,707,566,12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8,392,930,713 | 75,820,578,471 | ||
이익잉여금 | 185,254,934,432 | 168,015,736,063 | ||
II. 비지배지분 | - | - | ||
자본총계 | 262,976,449,589 | 246,937,705,258 | ||
부채및자본총계 | 312,771,409,400 | 297,462,081,268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0(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9(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림제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제 40(당) 기 | 제 39(전) 기 | ||
---|---|---|---|---|
I. 매출액 | 164,383,300,566 | 187,353,234,547 | ||
II. 매출원가 | 128,575,754,936 | 144,733,765,348 | ||
III. 매출총이익 | 35,807,545,630 | 42,619,469,199 | ||
IV. 판매비와관리비 | 13,980,741,864 | 13,421,889,527 | ||
V. 영업이익 | 21,826,803,766 | 29,197,579,672 | ||
VI. 금융수익 | 2,201,946,450 | 996,049,165 | ||
VII. 금융비용 | 501,184,080 | 403,319,428 | ||
VIII. 기타수익 | 1,014,713,596 | 1,282,734,559 | ||
IX. 기타비용 | 149,713,675 | 242,788,251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392,566,057 | 30,830,255,717 | ||
XI. 법인세비용 | 5,595,479,968 | 6,413,835,785 | ||
XII. 당기순이익 | 18,797,086,089 | 24,416,419,932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 18,797,086,089 | 24,416,419,932 | ||
비지배지분 순이익 | - | - | ||
XIII. 기타포괄손익 | 1,894,464,522 | 17,631,490,97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894,464,522 | 17,631,490,979 |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77,887,720) | (302,991,897) | ||
2)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3,432,246,075 | 1,854,783,425 | ||
3) 자산재평가손익 | (859,893,833) | 16,079,699,451 | ||
총포괄이익 | 20,691,550,611 | 42,047,910,911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 20,691,550,611 | 42,047,910,911 | ||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 | - | ||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201 | 2,741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40(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9(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림제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소계 | |||
I.2022.01.01(전기초) | 4,500,000,000 | 308,956,844 | - | 57,886,095,595 | 144,802,308,028 | 207,497,360,467 | - | 207,497,360,467 |
당기순이익 | - | - | - | - | 24,416,419,932 | 24,416,419,932 | - | 24,416,419,932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02,991,897) | (302,991,897) | - | (302,991,897) |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854,783,425 | - | 1,854,783,425 | - | 1,854,783,425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16,079,699,451 | - | 16,079,699,451 | - | 16,079,699,451 |
자본에 직접반영된 거래 | ||||||||
자기주식 매입 | - | - | (1,707,566,120) | - | - | (1,707,566,120) | - | (1,707,566,120) |
배당금지급 | - | - | - | - | (900,000,000) | (900,000,000) | - | (900,000,000) |
ll.2022.12.31(전기말) | 4,500,000,000 | 308,956,844 | (1,707,566,120) | 75,820,578,471 | 168,015,736,063 | 246,937,705,258 | - | 246,937,705,258 |
III.2023.01.01(당기초) | 4,500,000,000 | 308,956,844 | (1,707,566,120) | 75,820,578,471 | 168,015,736,063 | 246,937,705,258 | - | 246,937,705,258 |
당기순이익 | - | - | - | - | 18,797,086,089 | 18,797,086,089 | - | 18,797,086,089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77,887,720) | (677,887,720) | - | (677,887,720) |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3,432,246,075 | - | 3,432,246,075 | - | 3,432,246,075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859,893,833) | - | (859,893,833) | - | (859,893,833) |
자본에 직접반영된 거래 | ||||||||
자기주식 매입 | - | - | (3,772,806,280) | - | - | (3,772,806,280) | - | (3,772,806,280) |
배당금지급 | - | - | - | - | (880,000,000) | (880,000,000) | - | (880,000,000) |
IV.2023.12.31(당기말) | 4,500,000,000 | 308,956,844 | (5,480,372,400) | 78,392,930,713 | 185,254,934,432 | 262,976,449,589 | - | 262,976,449,589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40(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9(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림제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제 40(당) 기 | 제 39(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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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501,236,154 | 31,408,702,743 | ||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34,151,038,249 | 38,717,635,994 | ||
가.당기순이익 | 18,797,086,089 | 24,416,419,932 | ||
나.손익조정 | 13,663,528,699 | 15,960,961,043 | ||
다.운전자본의 증감 | 1,690,423,461 | (1,659,744,981) | ||
2.이자의 수취 | 1,798,672,858 | 753,446,392 | ||
3.배당금의 수취 | 4,024,300 | 4,666,000 | ||
4.이자의 지급 | (130,326,458) | (184,603,099) | ||
5.법인세의 납부 | (6,322,172,795) | (7,882,442,544) | ||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260,400,003) | (23,134,292,209)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189,613,771,956 | 87,042,767,671 | ||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205,253,521,552) | (106,805,876,7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12,479,627 | 6,559,646,1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690,563,349) | (7,255,216,570) |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135,554,856) | (120,058,056) |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 | 2,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86,061,045 | 239,874,029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73,404,060) | (280,792,029) | ||
유형자산의 취득 | (8,323,528,814) | (2,593,993,508) | ||
유형자산의 처분 | 26,400,000 | 242,262,403 | ||
무형자산의 취득 | (582,540,000) | (159,535,535) | ||
보증금의 감소 | 50,000,000 | 5,000,000 | ||
보증금의 증가 | (190,000,000) | (10,370,000) |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409,420,775) | (10,512,251,712) | ||
유동성장기부채 상환 | (2,263,800,000) | (7,419,60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3,772,806,280) | (1,707,566,120) | ||
배당금의 지급 | (880,000,000) | (9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492,814,495) | (485,085,592) | ||
IV.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변동 | - | (106,725,975) | ||
V.현금의 증가(감소)(I+II+III+IV) | (3,168,584,624) | (2,344,567,153) | ||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645,306,162 | 22,989,873,315 | ||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76,721,538 | 20,645,306,162 |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40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39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대림제지와 그 종속회사 |
1. 연결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대림제지(이하 "지배기업"이라 함)는 지류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84년 3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4년 10월 3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지를 원재료로 골판지 제조용 원지,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수회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45억원이며,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류창승(2,773,325주, 30.81%)외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570,141주로 지배기업 발행주식의 61.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ISO 9002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폐기물을 자체 소각처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친화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9년 12월 30일에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동진판지의 소유지분 69.56%를 매각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여 동 종속기업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2021년 3월 26일에 잔여지분 30.44%도 전량 외부에 매각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22년 2월 22일에 주식회사 대림씨앤비를 100% 출자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0년 4월 14일 유통중인 주식의 병합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주식 병합을 통하여 지배기업의 주식은 2020년 6월 19일부 45,000,000주(주당 가액 100원)에서 9,000,000주(주당 가액 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현황
①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소재지 | 연결기준일 | 업 종 | 지배력판단근거 | 지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주)대림씨앤비 | 대한민국 | 2023년 12월 31일 | 골판지,골판지, 상자 제조업 | 의결권 100% 소유 | 100% | 100% |
②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종속회사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주)대림씨앤비 | 자산총액 | 2,040,124 | 2,010,831 |
부채총액 | - | - | |
자본총액 | 2,040,124 | 2,010,831 | |
매출액 | - | - | |
당기순이익 | 29,293 | 10,831 |
③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이용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④ 당기 중 연결대상으로 신규 편입되거나 제외된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주석3 이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손상검사 -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8: 확정급여부채의 측정 - 주요 재측정요소의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재무위험관리 주석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이 아니라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중요성을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해야 하는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회사
종속회사는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회사는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회사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 종속회사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 시 장부가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손익 또는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4) 비지배지분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ㆍ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6)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회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회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회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회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분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그 증가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감소액 중 그 자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이익의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이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10년 | 기타 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시설이용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12) 비파생금융부채
연결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금액
②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4)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제품 판매계약에서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연결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반품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계약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3)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인 경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합니다.
4) 임대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임대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효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16) 리스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 리스 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일부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재평가일에 연결회사는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그러나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에 해당하는 일부 유형의 계약에서는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간편법을 선택하였고,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사용권자산은 해당 자산에 적용 가능한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2)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제공자로서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회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며, 관련 자산의 내용년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지배기업은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연결회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1) 외화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합니다.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daelimpaper.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별도 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40(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9(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대림제지 | (단위:원) |
과 목 | 제 40(당) 기말 | 제 39(전) 기말 | ||
---|---|---|---|---|
자산 | ||||
I.유동자산 | 87,866,002,394 | 78,676,405,6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46,379,866 | 18,645,672,86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4,342,897,350 | 51,575,240,86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144,509,184 | 1,033,346,535 | ||
재고자산 | 5,617,955,862 | 7,093,518,237 | ||
기타유동자산 | 314,260,132 | 328,627,107 | ||
II.비유동자산 | 224,875,282,860 | 218,784,844,41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75,394,978 | 696,781,715 | ||
종속기업투자 | 2,000,000,000 | 2,000,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4,500,028,380 | 59,457,020,490 | ||
투자부동산 | 4,982,936,099 | 5,097,231,280 | ||
유형자산 | 151,456,859,361 | 150,711,202,892 | ||
무형자산 | 960,064,042 | 377,524,042 | ||
확정급여자산 | - | 445,083,991 | ||
자산총계 | 312,741,285,254 | 297,461,250,010 | ||
부채 | ||||
I.유동부채 | 18,444,395,229 | 20,809,566,72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002,353,819 | 13,555,541,031 | ||
유동성장기부채 | 2,108,000,000 | 2,263,800,000 | ||
리스부채 | 479,947,770 | 390,493,356 | ||
기타유동부채 | 460,642,699 | 496,713,195 | ||
당기법인세부채 | 2,393,450,941 | 4,103,019,140 | ||
II.비유동부채 | 31,360,564,582 | 29,724,809,288 | ||
장기차입금 | 2,727,500,000 | 4,835,500,000 | ||
확정급여부채 | 56,534,343 | - | ||
장기리스부채 | 503,074,087 | 110,740,414 | ||
기타장기금융부채 | 345,488,000 | 325,488,000 | ||
이연법인세부채 | 27,727,968,152 | 24,453,080,874 | ||
부채총계 | 49,804,959,811 | 50,534,376,010 | ||
자본 | ||||
자본금 | 4,500,000,000 | 4,500,000,000 | ||
자본잉여금 | 308,956,844 | 308,956,844 | ||
자본조정 | (5,480,372,400) | (1,707,566,12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8,392,930,713 | 75,820,578,471 | ||
이익잉여금 | 185,214,810,286 | 168,004,904,805 | ||
자본총계 | 262,936,325,443 | 246,926,874,000 | ||
부채및자본총계 | 312,741,285,254 | 297,461,250,010 |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40(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9(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림제지 | (단위:원) |
과 목 | 제 40(당) 기 | 제 39(전) 기 | ||
---|---|---|---|---|
I. 매출액 | 164,383,300,566 | 187,353,234,547 | ||
II. 매출원가 | 128,575,754,936 | 144,733,765,348 | ||
III. 매출총이익 | 35,807,545,630 | 42,619,469,199 | ||
IV. 판매비와관리비 | 13,980,026,691 | 13,418,319,527 | ||
V. 영업이익 | 21,827,518,939 | 29,201,149,672 | ||
VI. 금융수익 | 2,168,586,180 | 980,454,434 | ||
VII. 금융비용 | 501,184,080 | 403,319,428 | ||
VIII. 기타수익 | 1,014,713,593 | 1,282,724,559 | ||
IX. 기타비용 | 149,713,675 | 242,788,251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359,920,957 | 30,818,220,986 | ||
XI. 법인세비용 | 5,592,127,756 | 6,412,632,312 | ||
XII. 당기순이익 | 18,767,793,201 | 24,405,588,674 | ||
XIII. 기타포괄손익 | 1,894,464,522 | 17,631,490,97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894,464,522 | 17,631,490,979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77,887,720) | (302,991,897) | ||
2)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432,246,075 | 1,854,783,425 | ||
3) 자산재평가손익 | (859,893,833) | 16,079,699,451 | ||
XIV. 총포괄이익 | 20,662,257,723 | 42,037,079,653 | ||
XV.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197 | 2,739 |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40(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9(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림제지 | (단위: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I.2022.01.01(전기초) | 4,500,000,000 | 308,956,844 | - | 57,886,095,595 | 144,802,308,028 | 207,497,360,467 |
당기순이익 | - | - | - | - | 24,405,588,674 | 24,405,588,674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02,991,897) | (302,991,897) |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1,854,783,425 | - | 1,854,783,425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16,079,699,451 | - | 16,079,699,451 |
자본에 직접반영된 거래 | ||||||
자기주식 매입 | - | - | (1,707,566,120) | - | - | (1,707,566,120) |
배당금지급 | - | - | - | - | (900,000,000) | (900,000,000) |
ll.2022.12.31(전기말) | 4,500,000,000 | 308,956,844 | (1,707,566,120) | 75,820,578,471 | 168,004,904,805 | 246,926,874,000 |
III.2023.01.01(당기초) | 4,500,000,000 | 308,956,844 | (1,707,566,120) | 75,820,578,471 | 168,004,904,805 | 246,926,874,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18,767,793,201 | 18,767,793,201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77,887,720) | (677,887,720) |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3,432,246,075 | - | 3,432,246,075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859,893,833) | - | (859,893,833) |
자본에 직접반영된 거래 | ||||||
자기주식 매입 | - | - | (3,772,806,280) | - | - | (3,772,806,280) |
배당금지급 | - | - | - | - | (880,000,000) | (880,000,000) |
IV.2023.12.31(당기말) | 4,500,000,000 | 308,956,844 | (5,480,372,400) | 78,392,930,713 | 185,214,810,286 | 262,936,325,443 |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40(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9(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대림제지 | (단위:원) |
과 목 | 제 40(당) 기 | 제 39(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473,944,221 | 31,409,069,442 | ||
1.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34,151,753,419 | 38,731,195,994 | ||
가. 당기순이익 | 18,767,793,201 | 24,405,588,674 | ||
나. 손익조정 | 13,693,536,757 | 15,975,352,301 | ||
다. 운전자본의 증감 | 1,690,423,461 | (1,649,744,981) | ||
2. 이자의 수취 | 1,766,844,095 | 737,851,661 | ||
3. 배당금의 수취 | 4,024,300 | 4,666,000 | ||
4. 이자의 지급 | (130,326,458) | (184,603,099) | ||
5. 법인세의 납부 | (6,318,351,135) | (7,880,041,114)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263,816,441) | (25,134,292,209)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 - | (2,000,000,000)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189,613,771,956 | 86,042,767,671 | ||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204,256,937,990) | (105,805,876,714)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312,479,627 | 6,559,646,1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 (690,563,349) | (7,255,216,570) |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135,554,856) | (120,058,056) |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 | 2,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86,061,045 | 239,874,029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73,404,060) | (280,792,029) | ||
유형자산의 취득 | (8,323,528,814) | (2,593,993,508) | ||
유형자산의 처분 | 26,400,000 | 242,262,403 | ||
무형자산의 취득 | (582,540,000) | (159,535,535) | ||
보증금의 감소 | 50,000,000 | 5,000,000 | ||
보증금의 증가 | (190,000,000) | (10,370,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409,420,775) | (10,512,251,712) | ||
유동성장기부채 상환 | (2,263,800,000) | (7,419,60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3,772,806,280) | (1,707,566,120) | ||
배당금의 지급 | (880,000,000) | (90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492,814,495) | (485,085,592) | ||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변동 | - | (106,725,975) | ||
V. 현금의 증가(감소)(I+II+III+IV) | (2,199,292,995) | (4,344,200,454)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45,672,861 | 22,989,873,315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6,446,379,866 | 18,645,672,861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천원) | ||||
---|---|---|---|---|
구 분 | 제 40(당)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 제 39(전)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31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83,964,810 | 66,754,905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5,874,905 | 42,652,308 | ||
2. 당기순이익 | 18,767,793 | 24,405,589 | ||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77,888) | (302,992) | ||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 - | ||
합 계 | 83,964,810 | 66,754,905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837,000 | 880,000 | ||
1. 배당금(*1) | 837,000 | 880,000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3,127,810 | 65,874,905 |
(*1) 배당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
---|---|---|---|---|
구 분 | 주식종류 | 당 기 | 전 기 | 비고 |
배당받을 주식수 | 보통주 | 9,000,000 | 9,000,000 | |
주당배당금 | 보통주 | 100 | 100 | |
배당률(액면가기준) | 보통주 | 20% | 20% | |
배당금액 | 보통주 | 837,000,000 | 880,000,000 | 자기주식 배당 제외 |
※ 제40기 2023년도 현금배당 관련:
2024년 02월 15일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의하고, 2024년 3월 29일 개최 예정인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보통주 1주당 100원으로 의안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0(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39(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대림제지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대림제지(이하 "당사"라 함)는 지류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84년 3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4년 10월 3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지를 원재료로 골판지 제조용 원지,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수회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45억원이며,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류창승(2,773,325주, 30.81%)외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570,141주로 당사 발행주식의 61.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ISO 9002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폐기물을 자체 소각처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친화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2월 30일에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동진판지의 소유지분 69.56%를 매각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여 동 종속기업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후 2021년 3월 26일에 잔여지분 30.44%도 전량 외부에 매각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2월 22일에 주식회사 대림씨앤비를 100% 출자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4월 14일 유통중인 주식의 병합을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주식 병합을 통하여 당사의 주식은 2020년 6월 19일부 45,000,000주(주당 가액 100원)에서 9,000,000주(주당 가액 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피투자자에 대하여지배력,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산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주석3 이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손상검사 -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주석 19: 확정급여부채의 측정 - 주요 재측정요소의 가정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재무위험관리 주석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이 아니라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중요성을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해야 하는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분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그 증가액 중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감소액 중 그 자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이익의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이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10년 | 기타 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시설이용권 |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11)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금액
②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4)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고객과의 제품 판매계약에서 재화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당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반품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계약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3)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인 경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합니다.
4) 임대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임대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효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15)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 리스 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됩니다.
당사는 일부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재평가일에 당사는 각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리스이용자에 해당하는 일부 유형의 계약에서는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간편법을선택하였고,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사용권자산은 해당 자산에 적용 가능한 회계정책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2)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재무상태표에이연수익으로 인식하며, 관련 자산의 내용년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0) 외화거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합니다.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daelimpaper.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체분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류창승 | 1975.07.18 | 사내이사 후보자 | 해당없음 | 최대주주 | 이사회 |
이주철 | 1974.06.03 | 사외이사 후보자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류창승 | (주)대림제지 대표이사 | 2009~현재 | (주)대림제지 대표이사 | 없음 |
이주철 | 회계사 | 2001~2020 2024~현재 | 삼일회계법인 포어러너캐피탈파트너스(주) 사내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류창승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주철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충실한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회사의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부의안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이사회에 의하여 추천 받았으며, 회사를 비롯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가 없고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3. 적법한 윤리적 업무수행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기업비밀준수 의무 등 사외이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윤리의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류창승 사내이사 후보자 - 다양한 활동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은 물론 다년간 회사 운영에 있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지속성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주철 사외이사 후보자 - 다년간 회계법인에서 재무전문가로서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재무관리 및 세무관련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향후에도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기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
확인서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류창승) |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이주철)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주철 | 1974.06.03 | 사외이사 후보자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주철 | 회계사 | 2001~2020 2024~현재 | 삼일회계법인 포어러너캐피탈파트너스(주) 사내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주철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회계사로서 전문적인 식견과 다년간의 업무 경험 및 보유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업무수행 및 객관적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인서(이주철)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3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3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3.4억원 |
최고한도액 | 2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제출(예정)일은 제출 기한을 의미하며, 당사는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당사는 「상법시행령」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http://www.daelimpaper.co.kr)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로,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4년 03월 29일(금)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