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5 15: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26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제 출 일 : | 2024년 3월 5일 |
권 유 자 : | 성 명 : 세명전기공업(주)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88 전화번호 : 051)316-6887 |
작 성 자 : | 성 명 : 전성태 부서 및 직위 : 총무부 부장 전 화 번 호 : 051)316-688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세명전기공업(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0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세명전기공업(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권철현 | 최대주주 | 보통주 | 2,540,000 | 16.7 | 대표이사 | - |
권재룡 | 특수관계자 | 보통주 | 670,000 | 4.4 | 대표이사의 친족 | - |
김나영 | 특수관계자 | 보통주 | 920,000 | 6.0 | - | - |
권태균 | 등기임원 | 보통주 | 1,330,750 | 8.7 | 대표이사의 친족 | - |
권태형 | 특수관계자 | 보통주 | 459,930 | 3.0 | 대표이사의 친족 | - |
계 | - | 5,920,680 | 38.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전성태 | 보통주 | 0 | 직원 | - | - |
이영인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05일 |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20일 | 2024년 03월 2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세명전기공업주식회사의 제40기 정기주주총회(2024년3월21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제40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03.11 ~ 2024.03.20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20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X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DART 전자공시스템 | http://dart.fss.or.kr | 본 공시 첨부파일 참조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우470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88 총무부 TEL : 051-316-6887 FAX : 051-324-399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1일 ~ 2024년 3월 20일 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1일 오전 9시 |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188 본사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03.11 ~ 2024.03.20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주)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투표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송.배.변전선용 금구류
대용량 초고압 전력송전에 필수적인 산업재로서 설계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know-how와 고난도의 제조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추적인 국가 기간산업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대체전력설비의 추가 증설 필요성이 예상되고,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전력시설 확충에 따라 국내.외 송.배.변전선용 금구류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전철 및 고속철도용 금구류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은 시속350km/hr의 고속철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각 지역에 적합한 경전철 철도사업의 확대로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수송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 방지 등 환경보호를 위해 각 단위 지역을 연결시키는 220km/hr의 준고속 전철화 사업에도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산업의 발전과 국산화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수출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섬유직기용 섹셔날 빔
섬유직조 및 원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섬유직기용 부분품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섬유직기의 대형화 및 경량화 추세에 따라 AL 합금 소재를 사용하여 단조 및 초정밀가공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섹셔날빔은 섬유산업에서는 필수적인 부분품입니다.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 최근에는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국내 섬유업체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섬유 설비 확충에 따라 해외시장에서도 섹셔날빔 수요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부품
자동차의 엔진과 동력전달 장치의 주요 부품 등으로서 AL 소재를 사용하여 비철주조및 단조 그리고 정밀가공 등의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되며, 최근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차체의 초경량화를 위한 각종 부분품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 송.배.변전선용 금구류
국내 산업 발달에 의한 전력수요 증대에 따라 전력의 효율적, 경제적 공급을 위한 차세대 전력 시장의 핵심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송전 손실 및 교류 송전의 단점을 극복한 전력전송 방식인 HVDC(초고압직류전송) 500kV 대용량 송전선 금구류를 개발 중이며, RE100등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각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따라 효율적인 송전 시스템 설치가 더욱 필요하게 되므로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금구류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며 국내는 물론 동남아 지역까지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철 및 고속철도용 금구류
철도 선로용 금구류 분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효율성 가치 증대를 위한 전철 및 지하철 건설공사에 추진 여부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정부 국책사업에 의한 고속전철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국민편익을 도모함으로써, 철도가 주요 수송수단으로서 전국적인 준고속전철화 사업이 확대 건설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섬유직기용 섹셔날 빔
인도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섬유산업 활성화 정책과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등 유럽의 고급 섬유시장의 지속적인 생산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섬유직기용 섹셔날빔의 수요 창출이 더욱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부품
세계적인 탄소 배출 제로화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 추세와 전기자동차의 시장 확대에 따라 기존의 엔진 및 동력전달 장치 부품 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가고있어 경량화된 전기자동차의 각종 부품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회사의 현황
1) 금구류
국내 : 적자경영으로 장기간 침체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건설 공사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송전선로의 신설 및 교체공사 와 민자 송전설비 공사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필요한 금구류의 수요 확대로 점진적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의 전철화 구축 투자계획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광역 철도망 구축, 일반철도의 고속화, 고속철도 신규 건설공사 조기 추진과 한국철도공사의 신설 및 보수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의 전차선로용 개발제품이 필수 자재로 소요될 것이므로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외 : 송전선의 경량화 및 대용량화를 위한 신송전선 개발이 세계적 추세로서 당사의 송.배전선로 가설금구류의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송전선 금구류 개발이 완료되면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시장 등으로 수출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업체와 동반 참여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됩니다.
2) 섬유직기용 섹셔날빔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기전으로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간의 전쟁에 더해 중국 경제 침체 등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무역량 감소 및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주 감소로 매출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금년 들어 섬유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글로벌 무역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요 증가와 매출 회복이 전망됩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0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세명전기공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자 산 | ||||
유동자산 | 25,227,105,590 | 25,564,434,01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42,955,815 | 5,024,418,077 | ||
단기금융상품 | 3,758,126,405 | 5,8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370,667,755 | 1,070,529,40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379,686,691 | 8,348,195,42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552,865,61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003,000,000 | 1,000,004,080 | ||
재고자산 | 4,124,543,051 | 3,657,411,239 | ||
기타유동자산 | 148,125,873 | 111,010,180 | ||
비유동자산 | 58,104,630,019 | 57,420,840,694 | ||
장기금융상품 | 108,494,469 | 3,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868,296,372 | 13,280,250,37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900,000 | 9,900,00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730,000 | 385,000 | ||
유형자산 | 31,124,643,425 | 31,029,663,169 | ||
투자부동산 | 12,568,296,522 | 12,639,738,135 | ||
기타무형자산 | 418,219,231 | 455,003,013 | ||
기타금융자산 | 3,050,000 | 2,901,000 | ||
자 산 총 계 | 83,331,735,609 | 82,985,274,706 | ||
부 채 | ||||
유동부채 | 2,740,496,114 | 2,104,643,49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44,423,082 | 1,258,034,557 | ||
단기차입금 | 10,000,000 | - | ||
당기법인세부채 | 276,328,508 | 256,681,643 | ||
기타금융부채 | 327,200,000 | 122,200,000 | ||
기타유동부채 | 282,544,524 | 467,727,292 | ||
비유동부채 | 5,628,341,563 | 6,157,059,144 | ||
이연법인세부채 | 5,505,341,563 | 5,832,059,144 | ||
기타금융부채 | 123,000,000 | 325,000,000 | ||
부 채 총 계 | 8,368,837,677 | 8,261,702,636 | ||
자 본 | ||||
자본금 | 7,623,000,000 | 7,623,000,000 | ||
기타불입자본 | 45,295,846 | 45,295,846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99,095,649) | (199,095,649) | ||
이익잉여금 | 67,493,697,735 | 67,254,371,873 | ||
자 본 총 계 | 74,962,897,932 | 74,723,572,070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83,331,735,609 | 82,985,274,706 |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세명전기공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
매출액 | 11,835,001,413 | 13,966,161,594 | ||
매출원가 | (8,563,052,633) | (10,876,960,553) | ||
매출총이익 | 3,271,948,780 | 3,089,201,041 | ||
판매비와관리비 | (1,920,069,044) | (2,066,503,581) | ||
영업이익 | 1,351,879,736 | 1,022,697,460 | ||
금융수익 | 1,492,277,962 | 1,175,710,334 | ||
금융비용 | (2,309,104,405) | (1,318,374,592) | ||
기타수익 | 1,009,907,166 | 1,567,894,933 | ||
기타비용 | (123,933,790) | (205,804,98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21,026,669 | 2,242,123,147 | ||
법인세수익(비용) | (114,480,807) | 11,531,114 | ||
당기순이익 | 1,306,545,862 | 2,253,654,261 | ||
기타포괄손익 | - | (2,768,713)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2,768,71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 - | (2,768,713) | ||
총포괄손익 | 1,306,545,862 | 2,250,885,548 | ||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 | 86원 | 148원 |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4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3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0 기 | 제 39 기 | ||
1.미처분이익잉여금 | 56,762,239,884 | 56,629,914,022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5,455,694,022 | 54,376,259,761 | ||
당기순이익 | 1,306,545,862 | 2,253,654,261 | ||
2.이익잉여금처분액 | 1,174,220,000 | 1,174,220,000 | ||
이익준비금 | 107,000,000 | 107,000,000 | ||
배당금 | 1,067,220,000 | 1,067,220,000 | ||
3.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5,588,019,884 | 55,455,694,022 |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내역 : 현금배당
구 분 | 제40기 | 제39기 |
주당배당금(원) | 70 | 70 |
시가배당율(%) | 2.5 | 2.2 |
총 배당금액 | 1,067,220,000 | 1,067,220,000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1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제41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조문정비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 선임 결의 요건 완화 내용 반영 |
<신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해임 결의 요건 내용 |
<신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의결권 행사제한 내용 |
<신설> | 부칙 단,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또한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권철현 | 1968.2.11 |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 본인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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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권철현 | 현)세명전기공업(주) 대표이사 | 2006.5 ~ 현재 | 세명전기공업(주) 대표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재직기간 동안 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권철현)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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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 1968.5.10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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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대현 | 세무사 | 1999.10 ~ 현재 | 이대현세무회계사무소 소장 세명전기공업(주) 감사 |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되어 감사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이대현)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 |
최고한도액 | 1,000,000,000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