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 (01725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09)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2.09) 2022-12-13 14: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300016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9 기


2021년 10월 01일  부터
2022년 09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2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   터   엠


대   표    이   사 : 조   남   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02번길 73 (덕정동)

(전  화) 02 - 2289 - 8172

(홈페이지) http://www.inte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조정실장           (성  명) 김 용 현

(전  화) 02 - 2289 - 8172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 39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2년 12월 29일 2023년 01월 05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삼일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본 감사인은 2022 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 조(감사보 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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