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300016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9 기
| 2021년 10월 01일 | 부터 |
2022년 09월 30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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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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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 터 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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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조 남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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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02번길 73 (덕정동) |
| (전 화) 02 - 2289 - 8172 |
| (홈페이지) http://www.inte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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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획조정실장 (성 명) 김 용 현 |
| (전 화) 02 - 2289 - 8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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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 39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2년 12월 29일 | 2023년 01월 05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미완료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삼일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본 감사인은 2022 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 조(감사보 고서의 제출 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 예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3000163